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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에 보도된 현지 유령업체 무역사기 사례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7-04
  • 출처 : KOTRA

중국 언론에 보도된 현지 유령업체 무역사기 사례

- 의심 가는 업체는 사전에 정확한 조사 필요 -

 

보고일자 : 2008.7.4.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주요 무역 사기 사례

 

 ○ 사례 1. 2005년 하이난신치실업유한회사 사기사례

  - 대형국유기업이며, 베이징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에 공장도 있다고 자칭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임. 이 회사는 몇몇 농민들이 경영하고 있는 유령회사로 전문적으로 외국기업의 돈을 사취함.

  - 사기당한 한국의 모회사 직원은 처음 이 회사로부터 티셔츠를 제작할 수 있는지 문의 이메일을 받음. 이 회사는 한국회사 직원과 메일·팩스·전화로 상품의 색상·규격 등을 상의했고, 샘플도 오고가면서 최후 계약서의 상세한 세목까지 결정함.

  - 이 회사는 회사 책임자가 국외 출장을 떠난다면서 한국직원을 급히 중국 하이커우에 계약서 사인하러 오도록 요구함. 계약서 사인 후 회사의 책임자들을 접대하고 외환국장에게도 선물할 것을 요구함. 한국직원은 선물, 손님접대비, 외환국장의 선물 등 총 5만 위앤을 초과하는 손실을 당함.

  - 호텔에 돌아온 후 한국직원이 이 회사 책임자와 이런 선물을 주고받은 증거로 문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거절당함.

  - 중국 하이커우의 화딩실업도 이 회사와 유사한 사기회사로, 회사가 사기행각을 통해 받은 양주·담배·디지털 카메라 등 상품은 고급 슈퍼 하나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

 

○ 사례 2. 2006년 안휘루이모우회사 사기사례

  - 2006년 연초 미국의 한 회사는 루이모우회사가 동칩 구매의향 메일을 받음. 미국 회사는 약속대로 허페이에 와서 3000달러의 사례금도 냈지만, 그 후 루이모우회사에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자 상대도 하지 않음.

  - 루이모우회사 주요 책임자가 공안국에 검거되기까지 이 회사는 이미 30여 차례 사기행위로 50만 위앤을 초과하는 금액을 갈취함.

 

○ 사례 3. 일부 대학생들 허위 사이트 개설을 통한 무역사기

  - 2007년 상하이 공안은 외국인 구터만의 신고를 받았음. 구터만은 WWW.VITOO.NET에서 중국워이스터광학계기유한회사의 상품을 구매하고 6만5000달러의 상품 대금까지 지불했음. 그런데 워이스터광학계기회사 영업 매니즈 오모 씨는 대금을 송금받은 후 갑작스럽게 증발이라도 된 것처럼 연결이 안 됨.

  - 중국 공안국의 조사에 의하면 오모씨는 대학 졸업생이고 무역회사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으며, 이들은 전문적으로 허위 사이트를 제작해 무역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체포되기까지 약 7만7600달러를 갈취했다고 함.

 

□ 주의 사항

 

 ○ 중국 바이어와 무역을 개시하기 전 상대방의 상세한 자료수집 필요

  - 대부분 도시 특히 대도시에서는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공상등기에서 일부는 무료 또는 매우 적은 요금을 내고 검색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식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바이어의 신용정보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회사이름을 보면 그 회사가 정규 회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함에 있는 회사이름을 보고 어떤 회사인지 대략 파악할 수 있음.

 - ‘企管理法(2004.6.14)’에 따르면 중국 회사명칭은 도시이름+기업명+업종별+기업성질 순임. 또한 중국 홍콩을 제외한 국내 회사들은 ‘기업명’ 부분에 국가명칭, 글로벌 등의 단어로 회사를 명명할 수 없게 돼 있음.

   · 올바른 회사 명칭 : 上海东运出口有限公司,宁波久星制品,香港洪升行国际贸易有限公司

   · 의심할만한 회사 명칭 : 北京出口公司

   · (*밑줄친 부분이 기업명 부분)

 

 ○ 중국 현지에서 직접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자는 요구에 신중해야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사례금·호텔비용·접대비용 등을 요구하는 사기행각이 대부분임. 따라서 바이어가 충분한 가격, 제품에 대한 상의가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현지에서 만나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경우,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사기행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와 이메일을 통한 거래과정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바이어의 비합리적인 (불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가량 수입관세 선불납세, 불필요한 인증서 발급을 위한 비용 지급 등, 외국기업이 중국 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불필요한 요구에 대해서는 현지 상황을 정확히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바이어의 불법·편법 거래 요구는 결국 '도끼로 자기 발등 찍는' 격이므로, 거래 성사에 눈이 멀어 무리한 거래는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함.

 

 ○ KOTRA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업체는 우선 KOTRA를 통해 실체 파악부터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우리 기업의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시 KOTRA에 신고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무역사기 피해 시 연락처

 

중국 업체 실체파악 요청은 KOTRA로!

 ㅇ 한국에서 : KOTRA 중국팀 전화 (02)3460-7413, 팩스 (02)3460-7938

 ㅇ 중국에서 : KOTRA 중국지역본부 전화 (86-21)5108-8771, 팩스 (86-21)6219-6015, 6236-8211, 이메일 shanghai@kotra.or.kr

 

 

자료원 : 상하이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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