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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인설립·면허 취득·구매처 구매조건 서로 다르다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11-04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법인설립·면허 취득·구매처 구매조건 서로 다르다

- 법인 설립단계부터 자본금, 주주 및 지분 구성 등 조건 면밀히 검토해야 -

 

 

 

□ 법인 설립, 면허 취득, 구매처에 제품 판매 세 가지 조건이 서로 상이한 경우 많아

 

 ○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사업 수행에 필요한 면허 취득→구매처 대상 사업(판매)의 순서로 이루어짐. 하지만 법인을 설립했다고 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업 면허를 취득했다고 반드시 모든 구매처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님.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법인 설립: 자본금 2링깃만 있으면 외국인도 회사 설립 가능

 

 ○ 말레이시아에서 법인 설립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음. 과거에는 말레이시아에 합법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2명을 이사로 선임해야 하고 지분의 30%는 현지인이 가져야 하는 제도가 있었음.

 

 ○ 하지만 지금은 자본금 2링깃만 있으면 회사를 세울 수 있으며 이사의 말레이시아 거소 여부도 관계가 없음. 즉,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말레이시아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으며 자본금 2링깃만 있으면 회사를 세울 수 있음.

 

□ 면허 취득: 업종에 따라 자본금 요건, 현지인 지분참여요건 부과

 

 ○ 회사를 세웠다는 사실과 사업면허를 취득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임. 사업수행을 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지만, 회사 설립이 사업수행을 위한 면허 취득의 충본조건이 되는 것은 아님.

 

 ○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기업 설립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주로 제조업 관련 내용이 우리나라에 알려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말레이시아에서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설립→사업면허 취득의 과정을 거쳐야함. 제조업의 경우 사업면허 취득에 부과된 조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음. 자본금 250만 링깃이나 고용 75명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고 고용 1인당 자본투자비율이 5억5000만 링깃이 넘어가면 제조업 면허를 받을 수 있음. 외국인 100% 투자도 가능하며 현지인 참여 요건 등도 부과되지 않음.

 

 ○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CIDB(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면허가 필요한데 이 면허 취득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부과됨. 우선 현지 지분(Local equity)이 적어도 70% 돼야 상시 건설면허가 발급되며 면허 등급에 따라 참여 가능한 공사의 크기가 결정됨.

 

 ○ 면허 등급은 G1부터 G7까지 있음. G1은 20만 링깃보다 작은 공사만 할 수 있으며, G7은 공사 규모에 한계가 없음. 면허 등급은 자본금, 기술인력 보유, CEO의 경력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함. 예를 들어 G7의 경우 자본금 75만 링깃 이상, 5년 이상 경력의 건축 관련 학위(Degree) 보유자 1명, 5년 이상 경력의 수료증(Diploma) 보유자 1명(혹은 건축 관련 학위 보유자 2명, 단 1명은 5년 이상 경력 보유), CEO가 건축 관련 경력을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획득 가능함.

 

 ○ 한편, 현지에서 직접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WRT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편 판매(Mail Order Sales) 방식 회사의 자본금은 100% 부미푸트라 지분 회사의 경우는 10만 링깃, 100% 부미푸트라 지분 회사가 아닐 경우 50만 링깃임. 그러나 외국 기업(Foreign-Owned Company)은 500만 링깃의 자본금이 필요함. 이처럼 외국기업의 자본금 요건이 높은 것은 현지 말레이시아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특정 면허 취득에서 요구하는 자본금보다 작은 자본금으로 회사를 세우거나 현지인 지분이 참여 요건이 있음에도 현지인 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을 위한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 즉, 회사를 세웠지만 사업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임.

 

□ 구매처에 대한 제품판매: 공급업자의 지분구조나 이사구성 조건을 만족시켜야 납품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기업 Petronas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회사를 세우고 필요한 사업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반드시 Petronas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Petronas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벤더 등록 시 벤더 등록 희망기업의 지분구조에서 말레이계 지분(부미푸트라 지분)의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벤더 등록이 가능함. Petronas는 부미푸트라 참여율을 크게 100%, 51%, 30%로 나누고 있음. 부미푸트라 참여율 51% 조건은 지분 참여율, 이사회 구성원, 피고용인 모두 부미푸트라가 최소 51%가 돼야 한다는 뜻이며, 참여율 30%는 지분 참여율, 이사회 구성원, 피고용인 모두 부미푸트라가 최소 30%가 돼야 한다는 뜻임.

 

 ○ Petronas 구매정책이 적용된 예를 들어 보면, Bolt &Nut Protective Cap을 Petronas에 공급하기 위한 벤더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manufacture로서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하며 부미푸트라 참여율은 51%여야 함.

 

 ○ 이는 국공립 의료기관 의료장비 납품에도 적용돼 설령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이라도 말레이시아 현지 지분이 없는 외국 기업은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비 납품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음.

 

 ○ 이에 말레이시아에 회사를 설립하고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하기 위한 면허인 WRT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지분조건이 우리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처에서 내세운 조건과 맞지 않는다면 제품의 판매는 불가능 한 것임.

 

□ 시사점

 

 ○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사업 수행에 필요한 면허 취득→구매처 대상 사업(판매)의 과정을 거쳐야 함.

 

 ○ 앞서 살펴보았듯 법인 설립은 면허 취득의 필요조건이며, 면허취득은 지분조건 등을 내세운 구매처에 제품을 팔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

 

법인설립, 사업면허 취득, 구매처의 구매조건의 관계도

 

 ○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세워야하나 법인을 합법적으로 세워도 면허취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분을 늘리거나 지분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국영기업에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적정 사업면허를 취득해도 구매처에서 회사지분이나 이사회 구성에 특정 조건을 제시하면 이를 맞추기 위해서 회사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이에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사업목적과 범위, 주요 거래처의 공급선 선정 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해 회사설립단계부터 자본금, 주주구성, 지분 구성 등의 조건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음을 명심해야 함.

 

 

자료원: 현지 기업 인터뷰,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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