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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TTIP, 한국과의 FTA를 벤치마킹하라(1)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윤정
  • 2013-04-21
  • 출처 : KOTRA

 

지지부진한 TTIP, 한국과의 FTA를 벤치마킹하라(1)

- 미국·EU는 한국과의 FTA 체결 경험에서 교훈 얻어야 -

- 한국은 TTIP 협상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영향에 대비해 위기를 기회로 -

 

 

 

□ 미국, EU 집행부의 기대와 달리 진척이 더딘 TTIP 협상

 

 ○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 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에 대한 미국 및 EU 개별국의 입장 차

  - 미국과 EU는 공동성명(2월 13일)을 통해 TTIP의 첫 실무협상을 6월 이전에 시작할 것이라며 협상 의지를 드러냈지만 개별국 간 입장 차로 사전 조율부터 난항을 겪음.

  - 자동차산업이 발달한 독일은 대미 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기대해 TTIP 협상에 적극적인 반면, 영화 및 문화산업을 보호하려는 프랑스는 TTIP에 회의적임.

  - 최근 Nicole Bricq 프랑스 통상장관은 "(TTIP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문화산업분야를 협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협상 개시를 늦출 수 있다"고 경고함.

  -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TTIP의 데드라인이 충돌하기 때문에 EU와의 FTA를 서둘러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핵심이슈 때문에 시한 내 협상타결이 가능할지 의문

  - Karel De Gucht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협상을 2년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의제별 독립적인 규제기관들의 저항 때문에 협상은 지난 20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었음.

  - EU의 회원국은 농가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이 농업분야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근심하지만, 미국은 농산물의 대EU 수출 확대에 혈안임.

  - 독일은 반경쟁적 서비스 규제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미국은 정부조달분야에서 보호정책을 고집함.

 

□ 피터슨 연구소(PIIE), 한국과의 FTA 체결 경험을 TTIP 협상에 활용할 것을 제안

 

 ○ PIIE(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보고서는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한국과의 FTA 협정이 TTIP 협상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

  - 한-미 FTA 협정을 기준으로 한-EU FTA 협정문이 작성됐기 때문에 몇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고 두 협약의 조항들은 매우 유사함.

  -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 때문에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되지만, 한-미·한-EU FTA의 유사점은 수용하고 차이점은 두 협정의 접근법을 혼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음.

  - 민감산업 혹은 민감품목에 대해 협상할 때 한국과의 FTA 경험이 국가 간 문화적·정치적 차이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음.

 

 ○ EU와 원활한 TTIP 협상을 위한 3단계 협상전략도 제시

  - 미국과 EU의 협상단들은 TTIP 조항을 한국과의 FTA 협정 내용과 조화시키며 통상규칙을 제정할 것

  - 농업, 상품, 서비스 무역 장벽을 철폐하며 시장접근 약속을 심화할 것

  - 새로운 분야의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FTA 조항들을 보완할 것

 

□ TTIP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입장 차이

 

 ○ 한·미, 한·EU FTA에서 차이점이 드러난 분야가 TTIP 협상에서는 주요 쟁점으로 등장

  - 두 협약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지적재산권, 지리적 표시제, 검역, 노동·환경 분야는 난항이 예상되지만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영역은 쉽게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함.

  - EU는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범위 확대 및 법적 구속력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EU의 새로운 항공기 배기가스 배출제도의 면제 및 검역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함.

 

 ○ 주요 쟁점분야에 대한 TTIP와 한-미, 한-EU FTA 조항 비교

 

TTIP와 한-미, 한-EU FTA 조항 비교

 

HLWG* 권고

한-미 FTA

한-EU FTA

지적재산권

- 협력과 법률 집행을 통한 높은 수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 지리적 표시에 대한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 위조 및 유사상표 또는 불법복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은 세관이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취하거나 형사법 절차를 적용

- 지리적 표시나 위조포장을 포함한 상표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형사법 절차를 적용

- 저작권 침해 상품에 국경 조취를 취할 수 있음.

검역(SPS)

- SPS-Plus 챕터**

- 과학적 위험 분석과 국제 기준에 근거한 검역을 위해 WTO SPS 협정을 체결

- 과학적 위험 분석이 각 당사국의 규제기관에 의해 평가됨을 인정

- 과학적 위험 분석에 대해 명시하지 않음.

- 동물 복지와 동식물의 위생상태를 결정하는 절차 및 수출분야를 정하는 것에 초점

노동 및 환경

- EU FTA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US FTA의 환경과 노동 챕터에서 도출한 높은 수준의 노동 및 환경보호

- 노동과 환경 관련 분쟁은 협정의 일반적인 분쟁조정 기능에 따름.

- 노동과 환경 관련 분쟁은 일반 분쟁해결 절차 대신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해결

주: 1) *HLWG(미-EU 고위급실무단): 미국과 EU 고위급실무단은 무역협정 관련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함. (2월 11일)

     2) **SPS-Plus 챕터: 미국과 EU 양자 간 이견은 좁히고 대화와 협력은 증진하기 위해 고안한 챕터

 

 1) 지적재산권

 

 ○ 한-미, 한-EU FTA 협약의 공통점 및 차이점

  - 두 협정 모두 저작권과 제약, 농약, 품종 등의 특허 보호에 대해서는 비슷한 조항들이 포함.

  - 한-미 FTA는 의약품-허가 특허 연계제도를 포함하지만, 한-EU FTA는 상표와 관련한 더 광범위한 조항들이 추가됨.

  - 이는 식품과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접근에 대한 보호절차와 기간을 규정하려는 EU의 협상 선결조건을 반영한 것

  - 지리적 표시제는 한-미 FTA에서는 형사소송절차, 법적구제 및 국경 간 조치에 지리적 표시제를 포함하지 않지만, 한-EU FTA는 법적 보호를 식품과 농산물까지 확대

 

 ○ 쟁점 및 입장 차이

  - 고위급 실무회의 보고서(2012. 6.)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안은 TTIP 협정 범위를 넘어섰으며, 지적재산권의 의무에 대한 양 측의 입장 차가 커서 조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림.

  - 피터슨 보고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국과 EU의 입장 차이는 지리적 표시제 보호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함.

  - EU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 범위를 모든 상품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반면, 미국은 법적 구속력 없이 와인과 증류주에만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자발적으로 하는 안을 제시함.

 

 2) 검역(SPS)

 

 ○ 한-미, 한-EU FTA 협약의 공통점 및 차이점

  - 두 협약 모두 검역 관련 분쟁은 분쟁해결 절차에 포함하지 않음. 한-EU FTA 협약의 검역 챕터에서는 과학적 위험 분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 한-미 FTA 협약에서는 "과학적 기술 분석은 양측의 기술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고, 각국의 규제기관이 과학적 기술 분석을 평가할 것"이라고 명시

 

 ○ 쟁점 및 입장 차이

  - 검역 측정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협상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음. EU는 유전자변형 식품 등 미국의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과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 미국은 EU의 검역규제가 차별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다며, 미 농산물의 대EU 수출에 대한 70개의 지원서가 EU의 까다로운 승인제도에 묶여 계류 중이라고 항의함.

   * 농산물에 대한 EU의 승인은 (1)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과학적 평가와 (2) 유럽연합 각국의 대표로 구성된 EU 규제위원회의 협의라는 두 단계 과정을 거치게 됨. EFSA의 승인을 얻더라도 EU 규제위원회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면 미국은 농산물을 EU에 수출할 수 없음.

  - 미·EU 고위급실무회의(HLWG)는 WTO의 검역협정의 원칙과 국제기준, 과학적 위험 분석에 기반한 검역측정을 세우기 위해 SPS-plus(검역 플러스) 챕터를 제안함.

 

 3) 환경과 노동 조항

 

 ○ 한-미, 한-EU FTA 협약의 공통점 및 차이점

  - 두 협정 모두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노동권 기준과 관행을 채택하고 유지함.

  - 환경분야에서 한-EU FTA는 국제탄소시장, 저탄소 기술이나 에너지 효율을 포함한 국제기후변화 체제 관련 협력분야를 한미 FTA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

  -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규제 차이는 항공기 배기가스 논쟁에서 드러남. EU의 새로운 항공기 배기가스 배출제도는 2013년 가을부터 유럽을 오가는 국제선들에 적용될 것

 

 ○ 쟁점 및 입장 차이

  - 한-미 FTA는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만, 한-EU는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일반 분쟁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신청은 따로 존재하지 않음.

  - 미국은 미국 항공사들이 EU의 항공기 배기가스 배출제도의 적용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임. 양측은 항공기 배기가스 규제에 대해 2013년 말까지 협상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자료원: Peterson 연구소, 외교통상부, 주요 일간지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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