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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주의보: 독일의 '신뢰'형 국가이미지를 이용한 사기
  • 현장·인터뷰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송형주
  • 2013-04-08
  • 출처 : KOTRA

 

무역거래주의보: 독일의 '신뢰'형 국가이미지를 이용한  사기

- 여러 상호 내 동일한 내용의 홈페이지 운영 -

- 거래조건으로 일정금액 선지불 요구 -

- 저렴한 단가 제시해 수많은 한국업체 유혹 -

 

 

 

□ 사례 1: 거래조건으로 일정금액 선지불 요구

 

 ○ 개요

  - 지난 2012년 10월 무역사기에 대한 국내기업의 조사의뢰를 시작으로, 점차 같은 내용의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함부르크 무역관으로 지원요청 문의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 국내업체 N사는 작년 10월 인터넷 무역거래 사이트를 통해 독일업체와 거래(식품)를 추진하고 있었음.

  - 독일 소재 타 경쟁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를 제시했으며 초기 교신(이메일·유선 통화)은 원활했다고 밝힘.

  - 그러나 거래조건으로 약 10만 유로를 선지불을 요청, 대금결제를 하루 남겨 두고 담당자는 함부르크 내 해당 업체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함.

  - 함부르크 무역관 담당자는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연락처로 수차례 유선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음.

  - 국내기업이 전달한 주소의 실사 후 해당 업체가 입주해 있지 않음을 확인함.

  - 이를 통해 약 50만 유로 이상의 피해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음.

 

□ 사례 2: 설탕과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독일 업체인데 은행계좌는 동유럽에 개설

 

 ○ 개요

  - 2012년 11월 국내업체 J사가 독일기업에 대한 실사확인 요청을 접수해 이 건을 조사하던 중, 그에 앞선 10월 N사가 실사 요청한 독일업체와 동일한 홈페이지인 것을 확인함.

  - 국내기업 J사는 이미 독일업체와 거래하려다 30만 유로를 사기당한 경험이 있었던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현지 무역관에 접촉함.

  - 접촉 당시 독일기업의 주장은 생산공장과 판매사무소는 독일에, 대금을 입금하는 계좌는 세금절약을 위해 동유럽권에 두고 있다고 함.

  - 함부르크 무역관의 확인 결과, 해당 독일기업은 존재하지 않은 회사로 밝혀졌음.

 

□ 사례 3: 구매계약 시 20% 선수금 요구

 

 ○ 개요

  - 국내기업 W사는 독일 소재의 H사와 냉동생선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총금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요구해 업체 신용도 파악을 위해 함부르크 무역관에 연락함.

  - 독일 소재 해당 업체는 국내업체에 제품사진과 함께 사업자 등록증과 수출 라이선스의 스캔본을 보내주었으나, 발행관청이 독일 내 존재하지 않는 관청이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함부르크 무역관은 이를 위조로 의심함.

  - 또한, 이 업체의 홈페이지 내용이 앞선 N사와 J사가 접촉한 독일 소재 업체의 홈페이지 내용과 동일해 사기로 더욱 무게가 실림.

 

□ 사례 4: 인터넷 국제거래 알선사이트에 회사홍보대행 및 정보제공 사기

 

 ○ 개요

  - 지난달 국내의 W사는 독일 함부르크의 한 업체로부터 팩스로 적지 않은 금액이 담긴 청구서를 받은 뒤 근거 없는 청구서라 의심을 하고 함부르크 무역관에 문의해옴.

  - 함부르크 소재의 이 업체는 알리바바와 같은 국제거래 알선사이트에서 활동하며, 그들의 회사에 정보제공을 미끼로 많은 사용자를 가입시키고 있음. 가입회사를 홍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약 1000유로가 넘는 금액을 청구함.

  - 문제는 조사를 의뢰한 국내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다는 것

  - 조사결과 함부르크 내 해당 업체는 존재하지만 국제거래 알선사이트 내 정보 취득을 위해 사용자가 가입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되는 가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음.

  - 이 경우 이용약관을 자세히 읽어봐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사용자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바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용함.

  - 2009년에 설립된 해당 업체는 국내기업 W사와 같은 유사한 피해자를 수없이 만들어냈으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없음.

  - 이에 대비해 국제거래 알선사이트 내에서 정보 취득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할 경우 꼼꼼하게 이용약관을 따져 위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이라는 신뢰형 국가이미지 이용

  - 독일 내 가짜 주소를 내세워 독일에서 활동하는 인상을 주며 접근하지만, 업주 이름이나 개설된 계좌는 모두 동유럽권의 언어임.

  - 실제 무역관에서 해당 업체에 연락했을 당시(대부분 유선통화가 되지 않았으나, 간혹 통화에 성공한 경우) 담당자는 독일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었음.

  

 ○ 특정 상품군에 유독 집중

  - 식품 및 식품가공 관련 무역업을 하는 국내업체는 국제거래 알선사이트를 통해 계약 진행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함.

  - 특히, 독일 소재의 업체라고 소개돼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꼼꼼한 정보를 살펴봐야 함. 독일의 상업 홈페이지에는 1) 사업자등록번호(HRB) 2) VAT 등록번호 3) 이용약관 및 거래 약관이 반드시 명시돼 있음.

  - 1차적으로 자체 조사를 위해 'www.hrb-handelsregister.de'을 통해 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한 후 상호일치 확인을 권유

  - 다양한 피해사례를 종합해 볼 때 무역사기 업체는 다음의 특징을 보이므로 접촉 시 우선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볼 것을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HRB)에 등록된 상호 불일치: 등록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음.(사업자등록번호 검색 필요)

   · 주소 오류: 주소 확인 필수(대부분 주소와 우편번호가 불일치. 이는 구글 검색으로 간단히 확인 가능)

 

 ○ 계약 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

  - 국내업체는 실사확인 등 현지 무역관의 지원이 필요하면 해당 무역관에 지원 요청을 주저 말고 하기 바람. 이로써 국내업체들이 수출입 시 피해를 보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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