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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 복제품 주의보
  • 트렌드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임성아
  • 2013-04-05
  • 출처 : KOTRA

 

네덜란드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 복제품 주의보

- 오픈마켓에서 불법복제품 거래 빈번 -

- 철저한 모니터링과 디자인권 관리로 대비 -

 

 

 

□ 불황 속 성행하는 디자인 복제

 

 ㅇ 경기침체로 디자인이 뛰어나도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증가

  -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수준이 감소하면서 제품 브랜드 프리미엄에 가격을 지불하길 망설임.

 

 ㅇ 온라인 쇼핑이 활발히 일어나며 디자인 복제가 성행

  - 네덜란드의 온라인 쇼핑시장은 소비침체에도 2012년 9% 증가하며 98억 유로 규모를 돌파했음.

  - 온라인 쇼핑 붐을 일으키는 쇼핑사이트 중 Marktplaats와 같은 오픈마켓은 이메일만 있으면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어 디자인 복제품의 유통경로가 됨.

 

□ 네덜란드에서의 디자인권 보호

 

 ㅇ 디자인권은 신규성·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

  - 제품 또는 제품의 외관을 디자인으로 간주하며, 제품은 복합제품으로 조립하도록 설계된 부품 및 포장·표상·그래픽 기호 또는 인쇄글자를 포함하는 여하 산업적 또는 수공예적 물품을 의미. 제품 외관은 제품의 선, 윤곽, 색상, 형상,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을 특성으로 가짐.

 

 ㅇ 네덜란드에서 디자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베네룩스 지적재산권청(Benelux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BOIP), EU상표디자인청(The Office of Harmonization for the Internal Market; OHIM), 국제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중 한 곳에 등록해야 함.

 

 ㅇ BOIP는 베네룩스 지역을 보호대상으로 함. BOIP에 등록한 디자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등록청에서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소송에서 등록 여부와 시점이 증거자료로 활용됨.

 

 ㅇ EU상표디자인청에서는 등록 공동체디자인권(Registered Community Design)과 미등록 공동체디자인권(Unregistered Community Design)을 보호

  - 미등록 공동체디자인권은 등록출원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디자인이 최초로 공동체 역내에 제공된 날부터 3년간 권리가 보호됨. 미등록 공동체디자인권은 제3자가 독자 창작한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등록 공동체디자인권은 최장 25년간 갱신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에도 권리의 효력이 미침.

  - 등록 공동체디자인권과 미등록 공동체디자인권 침해는 공동체디자인법원이 관할하고 있음.

 

□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디자인 복제

 

 ㅇ 네덜란드에는 Betaalbare design(Affordable design)이라는 용어로 디자인권이 만료된 제품을 복제한 가구·조명·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음.

  - 디자인권은 5년 단위로 4차례 갱신을 통해 총 25년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통 디자인권이 만료된 제품을 복제해 판매

  - '~Style', 'Reproduction' 등의 언급으로 디자인권 및 상표권 침해를 피해가고 있음.

 

네덜란드에서 팔리는 유사 디자인제품과 가격차이

 

자료원: infurn.nl, elsevier.nl

 

 ㅇ 온라인 오픈마켓을 이용해 불법 디자인 복제품들도 판매 중

  -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디자인 복제품 관련 소송이 빈번히 일어남. 네덜란드 조명디자이너 Annet van egmond는 네덜란드의 온라인 오픈마켓 Marktplaats에서 자신의 조명이 복제돼 판매되고 있어 디자인권 보호 소송을 제기해 승소

  -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복제품들은 동유럽 및 중국에서 수입되기도 함.

  - 유아용품 제조기업 Stokke는 복제품을 판매하도록 한 Marktplaats를 상대로 2006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네덜란드 법원은 Markplaat의 손을 들어줌. Marktplaat는 중개인일 뿐 게시글에 책임이 없고, 복제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경고문고 게시만으로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판결을 내림.

 

□ 시사점

 

 ㅇ 한국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이 향상되면서 해외진출 시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design award의 2013년 세계 주요 기업 디자인 순위에서 삼성(1위), LG(4위), 웅진코웨이(41위), 삼성 SNS(50위), NHN(77위) 등 100위권 안에 5개 기업이 들었음.

  - 한국 디자인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각 기업의 디자인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도도 커짐.

 

 ㅇ 자사 제품들과 유사한 디자인 출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각 디자인청의 홈페이지에서 기존에 등록된 디자인 확인 가능

  - 한국 특허청에서는 동일·유사 디자인의 선출원 및 선등록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한국·미국·일본·유럽·WIPO·독일 등록 디자인을 검색할 수 있는 디자인맵(www.designmap.or.kr) 웹사이트를 운영

  - OHIM은 2012년 11월 'Design View'라는 신규 디자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http://www.tmdn.org/tmdsview-web/welcome.html). 현재는 OHIM를 비롯한 불가리아, 베네룩스 등 9개 관청에 등록된 데이터만 검색할 수 있음.

 

 ㅇ 온라인 유통시장 내 각별한 모니터링 필요

  - 디자인 복제품들이 온라인 유통시장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자인권을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오픈마켓에 유사품 유통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사전에 대처해야 함.

 

 

자료원: 디자인맵, OHIM, WIPO, Elsevier, iF Design Award, infurn.com, retrofurnish.com, 4udesigned.nl, mamas.nl, De Gier Stam &Weblogs, ie-forum.nl,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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