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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a, 중국 모조품 시장을 뛰어넘다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5-07
  • 출처 : KOTRA

Puma, 중국 모조품 시장을 뛰어넘다

- 상표권 침해제품 판매행위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 -

 

보고일자 : 2009. 5. 7.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 전영화 goo2cu@kotra.or.kr

 

 

☐ 모조품 판매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

 

 ○ Puma(Puma Aktiengesellschaft Rudolf Dassler Sport. 이하 ‘퓨마’)가 모조품을 판매중인 백화점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승리

  - 퓨마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범 도안이 새겨진 운동화를 판매해 온 중국 소주시(州市) 호우다백화점(好又多百有限公司. 이하 ‘호우다’)은,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에 따라 모조품 판매를 중단함.

 

☐ 퓨마 : “브랜드 이미지 중시”

 

 ○ 퓨마는 2008년 2월 28일, 호우다를 대상으로 모조품 판매중지 요청서한 발송

  - 호우다가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조품을 계속 판매하자, 퓨마는 호우다의 행위에 악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모조품이 퓨마 정품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명목으로 호우다를 고소함.

  -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모조품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브랜드 및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사 브랜드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퓨마는 주장함.

  - 이에, 퓨마는 호우다를 상대로 모조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0만위앤과 소송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时报와 解放日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함.

 

PUMA의 글자와 도안

    

* 자료원: www.puma.com

 

  - 세계 10대 스포츠용품 브랜드를 보유한 퓨마는, 독일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스포츠 용품 생산기업으로, 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80여개국에 진출해 있음.

  - 퓨마는 전세계 10대 스포츠 브랜드에 수차례 선정된 바 있으며, 1990년대부터 중국에서도 ‘도안’, ‘글자’, ‘글자 및 도안’에 대해 각각 상표권을 출원하고, 중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중임.

 

☐ 호우다 : “적법한 절차를 통한 판매일 뿐”

 

 ○ 호우다는 모조품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품을 조달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

  - 퓨마가 주장하는 상표권 침해 관련 제품은 생산자가 명시되어 있고 가격이 80위앤 정도에 불과해 퓨마 제품과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호우다의 주장임.

  - 제품 판매량을 근거로 퓨마가 제기한 배상금 규모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임.

  - 호우다는 2000년에 설립된 일용잡화 판매기업으로 등록자본금은 4000만위앤에 달함.

 

☐ 사안의 쟁점과 쌍방의 논리

 

사안의 주요 쟁점 : 모조품 판매도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가?

 

  (쟁점 1)   호우다의 판매 행위는 퓨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가?

  (쟁점 2)   호우다는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이미 적법한 검열을

                실시했기 때문에, 피해배상 책임이 없지 않은가?

  (쟁점 3)   퓨마가 제시한 50만위앤은 합리적으로 산정된 수치인가?

 

 ○ 퓨마의 논리와 제시자료

  - 퓨마가 보유한 상표권(등록번호 76559호)은 운동복 및 운동화 등에 대해 보호를 받는 관련 상품군 25종을 지정하고 있고, 상표권 유효기간은 1998년 12월 2일부터 2008년 12월 1일까지임.

  - 퓨마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스포츠 스타와 유명 연예인을 동원, 대규모 마케팅 및 광고활동을 벌여왔고, 이를 통해 상당히 높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브랜드 유래 및 설문조사결과 등 자료를 제시함.

  - 이밖에 LV 모조품을 판매한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사례 등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와 함께, 상표권 등록증명서, 호우다에서 구입한 모조품, 공증서류 및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함.

  - 퓨마가 제시한 증빙은 변호사 선임비용 108750위앤, 공증비용 3040위앤, 활동비를 포함하여 총 119250위앤에 달함.

 

 ○ 호우다의 논리와 제시자료

  - 호우다는 제품 입수에 관한 계약서와 판매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퓨마의 증거자료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

  - 호우다는 관련 제품이 남경(南京)의 두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고, 호우다는 판매장소만을 제공했을 뿐, 생산업체와의 계약사항에 구체적인 제품의 내용과 특징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지는 못함.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50위앤 가량의 유사상표 운동화

    

    

    

* 자료원 : http://youa.baidu.com

  

 

☐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 : 브랜드 가치에 입각하여 상표권 침해 정도를 판단

 

 ○ 법원은 비록 공식적인 문서는 아닐지라도, 일반 대중에 공개된 정도와 공증여부를 고려할 때 퓨마가 제출한 증거의 일정부분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한다고 밝힘.

 

 ○ 쟁점 1 : 모조품을 판매한 호우다는 퓨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가?

  - 강소성 항주시 중급인민법원은 퓨마 상표권에 해당되는 25종의 제품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고,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행위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내림.

  - 제품간 유사성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의 ‘상표등록에 관한 민사소송안건해설집’ 제9항 및 제10항에 근거, 일반 대중의 보편적인 관찰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분간하기 어렵고 한눈에 정품 상표가 떠오를 정도로 비슷하다면, 유사성을 가진다고 판단함.

  - 정품의 지명도와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하여 피해정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판결함.

  - 모조품에 새겨진 도안은 모두 우상단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는 표범의 형상이고, 일부 제품의 경우, 하단에 'HLBBG'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Puma'와 구별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의 눈으로 보아서는 퓨마 정품과 구분이 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이는 퓨마의 현재와 미래의 시장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므로 호우다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내림.

 

 ○ 쟁점 2 : 호우다는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이미 적법한 검열을 실시했기 때문에, 피해배상 책임이 없지 않은가?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인지를 모르고 판매했을 경우, 판매자가 합법적인 유입경로와 공급업자와의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관련 제품이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것일 뿐, 호우다는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주장이 무효하다고 판정함.

  - 호우다는 대형 유통매장으로 일반 소비자보다 제품에 대한 판별능력이 높다고 판단되고, 해당 제품의 상표가 퓨마의 상표와 상당히 흡사하면서도 가격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것은 관리소홀 또는 직무유기인 것으로 법원은 간주함.

  - 시장내 영향력이 큰 대형 유통매장에서 염가로 모조품을 판매한 것은 정품 제조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쟁점 3 : 퓨마가 제시한 50만위앤은 합리적으로 산정된 수치인가?

  - 상표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권리 침해인이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윤 혹은 피침해인이 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손실과 소송비용에 근거하여 배상액 규모를 정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퓨마와 호우다 양측이 구체적인 상표권 침해제품의 수량, 이윤 및 손실액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기업의 규모와 판매이윤, 피침해 상표권의 가치와 침해에 따른 손실, 브랜드 인지도 등에 입각하여 법원이 배상액의 규모를 정하기로 함.

  - 이 안건은 인권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재산권 관련 사항이므로 사과공고를 낼 책임은 없다고 판결.

 

○ 결론 : 호우다는 퓨마의 상표권(76559호)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 호우다는 모조품 판매를 중지하고, 판결 후 30일 이내에 법원의 심사를 거쳐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단한다는 공고를 州日에 기재해야 함.

  - 호우다는 판결 후 10일 내에 원고 퓨마에게 경제손실배상금 16만위앤과 안건 수리비용 8800위앤을 지불하라고 판결.

  

☐ 시사점

 

○ 퓨마의 승소에 대해 중국의 네티즌들은 "대단하고 용감한 회사"라고 높이 평가

  - 모조품에 의해 추락할 뻔한 퓨마의 브랜드 인지도가 다시 제고되었고, 대형 유통매장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던 모조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함.

 

○ 주로 생산자에 귀결되던 모조품에 대한 책임이 판매자에게도 있음

  - 유통기업도 모조품을 감시해야 하며, 판매제품의 합법적인 유통경로와 증빙서류를 보유해야 함.

  - 단, 판매제품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상품이 있을 경우, 유입 경로만 합법적이라면 판매자는 경제손실보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

 

○ 증빙자료 및 공증의 중요성, 다시 부각돼

  - 상표권 침해 발생시, 실질적으로 가장 타격이 큰 부분이 무형자산의 브랜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제시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 공증 문서가 아닐지라도 최대한 다양하고 상세한 합법적,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

 

○ 브랜드 홍보 및 보호는 물론, 보다 적극적인 감독과 대응이 필요

  - 모조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 판매되므로, 유통채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동이 필요함.

 

 

자료원: 중국지식재산권판결문서 사이트, 解放網 등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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