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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봉제·신발공장 근로자 최저임금 $14 인상
  • 투자진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김동준
  • 2013-04-02
  • 출처 : KOTRA

 

캄보디아, 봉제·신발공장 근로자 최저임금 $14 인상

- 오는 5월부터 최저임금 $12, 특별 수당 $2가 인상되어 월 $66에서 $80로 인상 -

 - 훈센 총리 중재 아래 임금 결정, 노동계 추가 임금 인상 요구 -


 

2013-04-02

프놈펜무역관

김동준(kimdj0130@kotra.or.kr)

 

 

 

□ 캄보디아 임금협상 현황

 

 ○ 임금 협상안 가결 전 캄보디아 노동자의 임금체계는 다음과 같음.

    최저임금 $61 + 보건수당 $5 + 주택 및 교통 수당 $7 + 추가수당 = $73 + α였음.

    초과근무 수당, 무결근 수당, 근속수당을 포함한 초과수당은 초임 여공 기준으로 110달러 정도임.

    주: 글로벌윈도우 투자속보 2012. 07.11일자 ‘캄보디아, 근로자 최저임금 10달러 또 오른다.’ 참고

 

 ○ 임금 상승의 요구가 거세지자, 2013년 3월 21일 캄보디아 정부는 봉제 신발 공장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4을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음. ($61→$75 +보건수당 $5 추가) 그러나 노동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였으며 최저임금을 $100로 인상할 때까지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을 결의함.

 

 ○ 캄보디아 노동부 장관 Ith Samheng은, 이번 임금 협상은 정부, 노조, 봉제업협회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 이하 GMAC) 관계자의 3자 협상으로 이루어졌음. 3자는 노동자 최저임금을 61$에서 $73로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밝힘. 또한, 각 노동자에게는 기존의 $5 추가 보건수당이 지급된다고 발표함.   

 

 ○ 훈센 총리는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GMAC에게 $2의 특별 수당을 추가지급할 것으로 요청, GMAC에서 위 중재안을 수용하여 최종 최저임금안은 80$로 인상되었음. (기존 최저임금 61불+임금인상분 $12+ 보건수당 $5+ 특별수당 $2)

 

 ○ 2013년 3월 29일 KOTRA가 참석한 Labor Advisory Committee (노동 자문 위원회) 인상안 공식발표 회견에서 위의 안을 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공표함. 위 인상안은 5월 1일 자 근무부터 적용될 예정임.


 

                  

3. 29 노동자문위원회 임금인상안 발표석상            캄보디아 봉제공장 노동자들

 

□ 캄보디아 노사분규

 

  위 협상안이 발표되자 3번 국도를 봉쇄하며 파업 중인 Win Star 공장의 7000여 명 봉제공장 근로자은 분노를 일으키며.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10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노동자들은 $100로 인상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것을 결의함.

 

  캄보디아 노조연합의 론 춘 대표는 새 최저 임금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100로 인상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예고

 

 ○ 참석한 노동자문위원회 회의장에서 노동부 장관 Ith Samheng은 인상안을 법적으로 공표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 파업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또한, 공장측에는 해당 최저 임금안을 준수할 것을 요청함.

 

□ 임금 상승에 대한 투자기업의 반응

 

 ○ 노동자문위원회 석상에서 Van Sou Leng 봉제 산업 협회장의 말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파업이 발생할 시 경쟁국가에 비해 캄보디아 섬유산업 수준이 떨어질 것이며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발표함. 또한, 작년에 임금인상안이 통과되고 1년여 만에 최저 임금을 14달러 증가시키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했음.

 

 ○ 기업인들은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태국의 $300, 베트남의 $170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인프라가 낙후되어있는 캄보디아의 높은 수준의 관리비와 물류비를 고려해봤을 때, 기업인들은 위 인상안이 향후 투자와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

 

□ 실질 임금 시뮬레이션 (5월 근무 수령액부터)

 

 ○ 한 달간 26일, 매일 10시간(초과근무 주말제외 매일 2시간) 근무한 초임 여공의 경우 총수령 금액은 최저임금 $80 + 추가수당 $57.73 = $137.73

 

봉제업 근로자 노동수당 내역

수당명

시급

근무시간

수령금액

만근수당

-

-

$10

교통수당

0.5(일당)

26(일)

$13

식대

0.5(일당)

21(추가근무일)

$10.5

추가근무수당

0.57

42(시간)

$24.23

수당합계

-

-

$57.73

자료원: GMAC      

  

  추가근무수당 시급 계산식은 최저임금÷26(근무일)*1.5(평상시 시급의 추가 1.5배)

  상기 수당 (교통수당,추가 근무 식대)는 공장에 따라 상이

 

□ 시사점

 

 ○ 캄보디아 봉제산업은 전국적으로 400개의 공장에서 60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약 40억달러를 수출하고 있음. 2010년 임금협상 체결 당시 향후 4년간 임금상승이 없을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

 

 ○ 3월 29일 개최된 노동자문회에서도 이미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이용자 측에서 인상 정도에 대해서 격론을 벌이는 등 노사 간의 갈등이 존재함.

 

 ○ 경쟁국 동향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음.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캄보디아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얀마는 자국시장을 개방하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모색 중임.

  -  베트남 역시 상대적으로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여 높은 물류비, 관리비를 지닌 캄보디아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됨. 따라서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임금이 가장 낮은 편이나, 해당 임금인상안으로 인하여 향후 캄보디아 봉제업 투자유치 및 봉제업 경영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임.


  

자료원: KOTRA 프놈펜무역관 자체조사, 캄보디아 노동부, Radio Free Asia 언론보도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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