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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근로자 최저임금 10달러 또 오른다
  • 투자진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김도현
  • 2012-07-11
  • 출처 : KOTRA

 

캄보디아, 근로자 최저임금 10달러 또 오른다

- 숙박교통비 7달러, 만근수당 3달러 인상 -

 

2012-07-11

프놈펜 무역관

김도현(709436@kotra.or.kr)

 

2012년 7월 11일, 캄보디아 노동부장관 주재로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복리후생비 증액 협상 회의' 가 개최되었으며, 협상결과 금년 9월 1일부로 실질임금 10달러 인상이 최종 결정됨

 

□ 협의 배경

 

 ㅇ 2011년 말부터 노동분쟁 급격히 증가

 

연도별 캄보디아 노동분쟁 발생추이

                                                                                

                                                                                                                         (단위 : 건)

연도

2009

2010

2011

*2012.5

노동분쟁접수

91

101

149

155

파업

40

31

39

41

                   출처 : 캄보디아 노동부

 

 ㅇ 숙박비, 교통비 등 기타수당의 추가 지급 요구가 파업의 주된 요구사항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훈센 총리가 노동부 장관에게 해결을 촉구
 

캄보디아 노동부 주재 복리후생비 증액 협상회의(7.11)

 

 ㅇ 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조 대표, 사용자 대표, 유관기관 (KOTRA 등)이 참석하여 ‘봉제 및 신발 산업 노동자에 대한 주택 및 교통 지원비 지원’ 논의를 위한 회의가 개최됨

 

□ 협의 결과
 

 ㅇ 2012년 9월 1일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매달 숙박 및 교통지원금을 7$ 지급하고, 기존 7달러의 만근수당을 3달러 인상된 10달러로 지급해야 함

  -  이미 상기 금액에 해당하는 숙박 및 교통비 지원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업체는 추가지급 없이 그대로 지급(상기 금액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업체는 지원금을 그대로 유지)

  -  기숙사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상기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ㅇ 일일식비 2,000리엘(약 0.5달러) 지급의무를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의견도 거론되었으나 결론은 나지 않음.

 

회의결과 공표

 

□ 시사점

 

 ㅇ 회의 종료후 노조 측은 파업을 자제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함.

 

 ㅇ 2012년 1월에 건강지원금 명목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66달러로 인상되었고 9월부터 추가로 7달러가 인상되어 기숙사와 셔틀버스가 없는 경우 실질 최저임금이 73달러로 인상되어 고용자의 부담이 가중

 

9월 이후 실질 임금 예상 시뮬레이션

◦ 초임 여공의 경우 약 110.5달러 수령 (근무일 25일 기준)

기본급(66달러) +숙박 및 교통 지원금(7달러) + 근속수당(0달러) +식사비(12.5달러, 0.5달러 x 25일) +만근수당(10달러) + 초과근무(40시간, 15달러[0.25달러x150%x40시간])

◦ 공휴일 근무(근무수당 200%가 포함 될 경우 120달러 ~ 130달러 수준으로 예상됨.

 

 ㅇ 2012년에만 2차례 임금이 인상되어 2011년의 61$에서 73$로 20%이상 인상이 되는데 이는 유럽발 경제 위기로 인한 오더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봉제업체에 부담을 가중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ㅇ 향후 저임금노동집약적 분야로 진출하는 우리 투자기업의 투자진출 대상국 선택시 중대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프놈펜무역관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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