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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중고차 수출 시 이것만은 주의하자
  • 현장·인터뷰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이훈
  • 2013-03-20
  • 출처 : KOTRA

 

코스타리카 중고차 수출 시 이것만은 주의하자

- 교통법 강화에 따른 한국산 중고차 통관 불허조치 드디어 풀려 -

- 대코스타리카 중고차 수출 시 '자동차등록말소원부' 제출 필수 -

 

 

 

 ㅇ 2012년 10월 26일 코스타리카 교통법 개정(Leyes No. 9078)과 함께 수입 중고차 이력 검증 강화조치가 시행됨.

 

 ㅇ 이는 최근 문제시되는 도난차량 또는 전손차량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한데, 그 중 '수출국의 자동차등록증(Titulo de Propiedad) 원본 제출 의무화'가 한국 중고차 수출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된 것

 

 ㅇ 한국의 경우 차량등록 말소 시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해당 관청으로 회수되다 보니 등록증 사본 제출이 불가피한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코스타리카 세관당국 입장에서는 등록증 원본을 구비하지 못한 수백 대의 한국산 중고차 통관을 전면 불허하기에 이른 것

 

 ㅇ 이에 파나마 무역관은 코스타리카 중고차수입업협회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등록말소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등록증 원본을 대체할 수 있다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음.

 

 ㅇ 코스타리카 당국은 한국의 특수성을 십분 고려, 향후 '자동차등록말소원부' 제출로 등록증 원본을 대체하는 것으로 전격 결정하기에 이름. (3월 19일부)

 

 ㅇ 따라서 코스타리카에 중고차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업자는 자동차등록말소원부를 필히 구비해야 하며, 까다로워진 수입환경을 고려해 기타 서류 또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참고) 수입제한 대상 차량 예시

 1. 전손처리 차량(Declarados perdidas total)

 2. 섀시 절단수리 차량(Presentados uniones estructurales del chasis no autorizadas)

 3. VIN 또는 섀시번호 위조 차량(Manipulados en su numero de identificacion, VIN o chasis)

 4. 수출국 내 통행금지 차량(Sacados de circulacion en su pais de exportacion)

 5. 우핸들 차량(Ubicacion del volante de conduccion)

 6. 자동차등록증 원본 및 상기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약서(Declaracion jurada) 미제출 차량 등

자료원: Articulo 5, Leyes No. 9078, Ley de Transito por Vias Publicas Terrestres y Seguridad Vial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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