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상표등록 후 3년 미사용 시 등록취소 가능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3-03-12
  • 출처 : KOTRA

 

상표등록 후 3년 미사용 시 등록취소 가능

- 그러나, 상표등록 후 3년 미사용 기간의 기준모호 -

- 국제등록상표의 생소함, 기각기한 모호로 혼란

 

 

2013-03-12

베이징무역관

김미경(rainbow0501@naver.com)

 

 

 

 상표사용권을 받은 시점과 법적 상표권리획득 시점의 불일치

 

  상표법(商标法) 14조와 상표법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 3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표등록 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상표등록 취소 신청의 기본조건은 상표등록일자로부터 상표취소 신청일자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여야 함.

  - 문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시점과, 행정·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상표사용에 대한 권한을 받은 시점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임. 즉,  ‘상표등록 후 3년 미사용’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없음.

 

 이의제기 절차를 겪고 획득한 등록상표

 

  상표등록 이의제기를 받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 후 3년 미사용 기간 계산 기준

  - 상표법(商法) 제30조에 의거하면, 공고기한이 만기되었으나 이의가 없는 심사비준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증을 주고 공고를 함.

  - 상표법(商法) 제37조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을 심사비준일 이후로 계산.

 

○ 상표등록 이의제기 절차를 겪은 경우, 상표등록 후 3년 미사용 기간 계산기준

  - 상표법(商法) 제34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등록상표 이의제기를 받았으나 성립되지 않은 심사비준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함. 이 때, 상표등록 신청자가 상표전용권을 받는 시점은 초심 공고 3개월 후임.

  - 이의절차를 겪었으나 성립되지 않은 상표의 등록일자와 법적으로 상표이용권한 부여 시점 불일치.

  - 이전 사례를 보면 이의 절차를 겪은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 후 3년 미사용 상표’ 취소신청은 이의절차 종결 후 3년 이후부터 가능함.

 

  상표등록 이의절차 기간의 상표사용

  - 《상표법실시조례(商例)》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이의제기가 된 등록상표는 이의판결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사상품상용 및 동일상표, 유사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

  - 이의판결효력 발생 전, 상표등록 이의제기를 받은 자의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음.

 

  상표등록보호지정국에 중국을 포함한 국제등록상표

 

     상표등록보호지정국에 중국을 포함한 국제등록상표의 상표등록취소신청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家工商行政管理局)’에서 반포한 《마드리드 상표국제등록 실시방법(德里商法)》 제19조에 따르면,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정쟁의 신청이나 상표취소 신청은 국제상표등록기각기한 만기 후 제출해야 함.

  - 《마드리드협정(德里定)》과 《마드리드의정서(德里)》에 따르면, 국제등록상표의 등록상표전용권 법률보호는 상표등록일자부터 시작됨.

  - 《마드리드상표국제등록실시방법(德里商法)》 제20조에 의하면, 상표 기각기한 만료 후, 국제등록상표 보유자는 중국상표국에 상표가 중국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국제등록상표의 중국 내 등록이 확정되는 시점은 국제등록상표기각기한 만료일임.

  - 기각기한은 중국상표국에서 받은 신청서에 명시된 통지일자로부터 12개월이나, 《마드리드협정(德里定)》조약의 영향을 받는 국제등록상표의 기각기한은 18개월임. 여기서, '통지일자'는 국제상표등록일자와 상이

  -  ‘상표등록 후 3년 미사용 상표등록 취소’ 신청은 국제등록상표 기각기한 만료일 3년 이후부터 가능

 

  중국을 확장보호 영토로 지정한 국제등록상표   

  - 중국을 확장보호 영토로 지정한 국제등록상표는 중국에서 등록한 등록상표에 비하여 비교적 복잡

  - 현재 중국상표국 웹사이트에서 국제등록상표의 등록일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각기한을 나타내지 않아 취소신청 가능한 시점이 모호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웹사이트도 국제등록상표의 기각기한을 명시하지 않음.

 

 

자료원 : 중화상표(中),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 베이징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상표등록 후 3년 미사용 시 등록취소 가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