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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후 3년 미사용 시 등록취소 가능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3-03-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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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후 3년 미사용 시 등록취소 가능
- 그러나, 상표등록 후 3년 미사용 기간의 기준모호 -
- 국제등록상표의 생소함, 기각기한 모호로 혼란 –
2013-03-12
베이징무역관
□ 상표사용권을 받은 시점과 법적 상표권리획득 시점의 불일치
○ 《상표법(商标法)》 14조와 《상표법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 3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표등록 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상표등록 취소 신청의 기본조건은 상표등록일자로부터 상표취소 신청일자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여야 함.
- 문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시점과, 행정·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상표사용에 대한 권한을 받은 시점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임. 즉, ‘상표등록 후 3년 미사용’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없음.
□ 이의제기 절차를 겪고 획득한 등록상표
○ 상표등록 이의제기를 받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 후 3년 미사용 기간 계산 기준
- 상표법(商标法) 제30조에 의거하면, 공고기한이 만기되었으나 이의가 없는 심사비준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증을 주고 공고를 함.
- 상표법(商标法) 제37조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을 심사비준일 이후로 계산.
○ 상표등록 이의제기 절차를 겪은 경우, 상표등록 후 3년 미사용 기간 계산기준
- 상표법(商标法) 제34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등록상표 이의제기를 받았으나 성립되지 않은 심사비준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함. 이 때, 상표등록 신청자가 상표전용권을 받는 시점은 초심 공고 3개월 후임.
- 이의절차를 겪었으나 성립되지 않은 상표의 등록일자와 법적으로 상표이용권한 부여 시점 불일치.
- 이전 사례를 보면 이의 절차를 겪은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 후 3년 미사용 상표’ 취소신청은 이의절차 종결 후 3년 이후부터 가능함.
○ 상표등록 이의절차 기간의 상표사용
- 《상표법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이의제기가 된 등록상표는 이의판결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사상품상용 및 동일상표, 유사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
- 이의판결효력 발생 전, 상표등록 이의제기를 받은 자의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음.
□ 상표등록보호지정국에 중국을 포함한 국제등록상표
○ 상표등록보호지정국에 중국을 포함한 국제등록상표의 상표등록취소신청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에서 반포한 《마드리드 상표국제등록 실시방법(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제19조에 따르면,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정쟁의 신청이나 상표취소 신청은 국제상표등록기각기한 만기 후 제출해야 함.
- 《마드리드협정(马德里协定)》과 《마드리드의정서(马德里议定书)》에 따르면, 국제등록상표의 등록상표전용권 법률보호는 상표등록일자부터 시작됨.
- 《마드리드상표국제등록실시방법(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제20조에 의하면, 상표 기각기한 만료 후, 국제등록상표 보유자는 중국상표국에 상표가 중국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국제등록상표의 중국 내 등록이 확정되는 시점은 국제등록상표기각기한 만료일임.
- 기각기한은 중국상표국에서 받은 신청서에 명시된 통지일자로부터 12개월이나, 《마드리드협정(马德里协定)》조약의 영향을 받는 국제등록상표의 기각기한은 18개월임. 여기서, '통지일자'는 국제상표등록일자와 상이
- ‘상표등록 후 3년 미사용 상표등록 취소’ 신청은 국제등록상표 기각기한 만료일 3년 이후부터 가능
○ 중국을 확장보호 영토로 지정한 국제등록상표
- 중국을 확장보호 영토로 지정한 국제등록상표는 중국에서 등록한 등록상표에 비하여 비교적 복잡
- 현재 중국상표국 웹사이트에서 국제등록상표의 등록일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각기한을 나타내지 않아 취소신청 가능한 시점이 모호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웹사이트도 국제등록상표의 기각기한을 명시하지 않음.
자료원 : 중화상표(中华商标),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 베이징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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