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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표 강탈 등록 사례로 알아보는 미등록상표 조건부 보호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5-12-17
  • 출처 : KOTRA

 

 상표 강탈 등록 사례로 알아보는 미등록상표 조건부 보호

- 중국 내 미등록 상표에 대한 조건부 보호조치로 상표 강탈 등록 피해를 줄일 수 있어 -

 

 

 

 중국 내 상표 분쟁 개요

 

  상표평가위원회(이하 상평위)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산하기관으로 상표 분쟁사항을 담당 및 처리하는 기관임. 6개의 안건 심사처와 종합처, 안건 접수처, 법률 사무처, 총 9개의 부처로 구성돼 있음.

 

  중국 내 상표 분쟁은 크게 당사자와 상표국 간의 분쟁과 쌍방 당사자 간의 상표권 분쟁으로 나눌 수 있음.

  - 당사자와 상표국 간의 상표분쟁은 재심 기각, 재심 등록불허, 재심 철회, 재심 선고 무효가 있으며, 쌍방 당사자간의 분쟁으로는 무효선고가 있음.

 

  중국 내 등록되지 않은 타인의 상표를 선등록함으로써 일어나는 상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중국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용 관련 조항 및 특정관계 대상을 추가함. 또한 해외 저명상표 인정 시 필요한 증거 제출 요구를 낮춰 해외 기업들의 상표권 보호를 강화함.

 

 중국 상표 등록원칙과 강탈 등록

 

  상표 강탈 등록(注)은 타인의 상표를 우선 등록하는 것을 뜻함.

  - 중국 상표법은 상표권의 취득에 관해 '등록원칙(우선신청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즉, 우선 등록하는 사람이 특허권을 가져감. 이 원칙으로 인해 타인의 상표를 우선 등록해 강탈하는 것이 가능함. 만약 상표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먼저 사용된 상표를 초보 심사해 결정 및 공고하고 기타 신청은 기각함.

 

  중국은 현재 상표 강탈 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등록원칙'에 따라 미등록상표에 한해 조건부 보호를 적용하고 있음.

 

 미등록상표에 대한 조건부 보호

 

  우선 사용으로 일정 영향력을 갖춘 상표에 보호를 적용함.

  - 제32조 규정에 따라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갖춘 상표를 우선 등록할 수 없음.

  - 상평위의 사례에 따르면, 한국 회사인 i사는 중국에 지속적으로 다량의 기계부품을 수출해왔으며 중국 내 판매대리상을 구축하고 상품 판매홍보를 해오고 있었음. 또한 기계부품 분야의 제품상에 이미 i사의 상표가 사용 및 홍보돼 일정 지역 내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었음. 해당 회사가 제출한 주문 명세서 및 상업 영수증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 32조의 '우선 등록으로 인한 영향력 보유' 조건에 부합해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었음.

  - 또 다른 사례에 따르면, 해외 기업 D사는 최근 4년간 중국에서 지속된 판매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을 통해 상표의 중국 내 인지도를 증명했고, 상표의 독창성과 신청인이 신청한 상표 3개가 D사의 상표와 완전히 같은 점, 신청인이 고액에 D사에 상표를 전양하려 했고 동종 업종 내 다른 저명상표를 신청한 적이 있는 등 악의가 있음을 인정받아 재심에서 상표를 보호받았음.

 

  특수관계를 통해 타인의 상표를 알고 이를 먼저 등록하려는 행위에 대해 이를 제지할 수 있음.

  - 제5조 규정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대리인 또는 대표인이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인의 상표를 등록해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함. 또한 동종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와 타인이 먼저 사용한 미등록상표가 같거나 유사하고, 신청인이 타인과의 계약·업무관계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해 타인의 상표 존재를 알고 있고, 그 타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표 등록을 불허함.

  - 관련 사례로, 중국 A사가 유사한 상품에 미국 R사의 'Securld' 상표 등록을 신청해 미국 R사가 이의를 제기함. 조사 결과, A사의 사장은 미국 R사의 대리상이었던 중국 B사의 법정 대리인과 동일 인물임이 밝혀졌음. 따라서, 제 15조가 규정한 대리인의 피대리인 상표 우선등록에 해당하므로 A사의 상표 출원을 거부함.

 

  해외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확대함.

  - 제13조 규정에 따르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상표의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저명상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 신청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혹은 번역한 상표일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함. 또한,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혹은 번역한 상표일 경우 역시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등록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함.

 

 

  - 한국 LG의 사례를 살펴보면, LG 상표는 장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돼 온 상표이며 중국 내 전자제품 분야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저명상표임. 중국 모 회사가 동물화장품 분야 상품에 LG 상표와 비숫한 LC 상표의 등록을 신청했으나, LG가 이의를 제기함. LG 상표와 LC 상표는 구성요소, 문자모양 및 종합적 시각효과가 매우 유사함. 따라서, LC상표는 LG의 상표에 대한 모방 및 카피라고 여겨지므로 LG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유하고 있는 식별력과 상업적 명성에 영향을 줘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소비자에게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상표국은 LC 상표의 등록을 거부함.

 

  타인의 상표를 대량으로 선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함.

  - 제 44조에 의하면, 신청인이 상표 신청 시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했거나 사기 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표를 등록한 경우, 상표국은 해당 상표의 무효를 선고함. 기타 단위나 개인은 상평위에게 해당 상표를 무효화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제3조는 상표등록인이 상표 사용의도가 없음이 분명하고 대량으로 타인에게 일정한 인지도가 있는 상표, 지역명이 같거나 비슷한 상표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혹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량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경우, 상표법 제4조, 제44조를 적용해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무효를 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시사점

 

  미등록상표에 대한 조건부 보호로 인해 중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상표권 보호가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

 

  미등록상표에 대한 조건부 보호를 잘 숙지해 중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또한 법의 보호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악의적인 상표 강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자료원: 중국 상표평가위원회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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