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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호주 식품검역 미리 알고 대처하자
  • 경제·무역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김성흠
  • 2013-02-26
  • 출처 : KOTRA

 

까다로운 호주 식품검역 미리 알고 대처하자

- 호주의 식품 수입의존도 상승에 따른 한국식품 진출기회 -

- 식품 규정 및 검역에 대한 지식 필요 -

 

 

 

□ 호주의 식품업계 수입시장 현황

 

 ㅇ 2011/2012년 회계연도 기준 호주의 식품 수출입 시장규모는 49억2000만 호주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량은 26억 호주 달러, 수출량은 23억2000만 호주 달러를 보여 적자를 기록함.

  -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입 비중이 꾸준히 상승해 경제 공황이 닥친 2009년 이후 식품 수출입에 적자를 기록하고, 그 폭은 점차 커지는 추세임.

 

 ㅇ 호주 식품류 주요 수입품목은 식품·음료와 식료품이 각각 55.8%, 42.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신선식품은 단지 1.9%를 차지함.

 

식품업계 수출입 산업 동향

                                                 (단위: 백만 호주 달러)

자료원: 호주 통계청(2012)

 

□ 호주의 한국 식품 수입 의존도

 

 ㅇ 호주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미국, 뉴질랜드, 중국, 독일 순으로 꼽히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일본, 미국, 뉴질랜드 순으로 나타남.

  - 국가별 통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극히 미미하지만, 호주에 있어서는 한국이 5번째로 주요한 수출국으로 꼽히고 있어 식품 수출입 격차가 큰 편임. 이는 한국이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육류 및 와인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됨.

 

2011~2012년 국가별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 호주 달러)

자료원: 호주 통계청(2012)

 

 ㅇ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식품의 대호주 수출은 1%에도 미치지 못하나, 2009년 이후 조금씩 상승세를 보임.

  - 식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으로는 HS Code 2101.11인 "커피와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가장 많은 1000만 호주 달러를 차지함.

  - 그다음으로는 알코올을 포함하지 않은 음료(HS code 2202)가 약 530만 호주 달러, 그리고 버섯류(HS code 0709.59)가 약 230만 호주 달러로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 꼽힘.

 

한국식품의 대호주 수출규모 및 비중

          (단위: 천 호주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수출입 통계 유료 서비스)

 

 ㅇ 호주 현지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식품의 주요 소비층은 현지의 한국 교민과 아시아인이며, 일부 호주 대표 슈퍼마켓 COLES, WOOLWORTH 등에서도 라면과 스낵류가 소량 유통됨.

 

 ㅇ 호주 연방 이민부에 따르면 2011~2012년 기준 한국인 이민자 수는 총 4874명으로 그 전년도보다 12.7% 증가함.

  - 2010~2011년 역시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출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한국 식품 수입 시 통관절차 가이드

 

 ㅇ DAFF(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웹페이지에 한국 수입상을 위한 식품안전기준, 수입조건 그리고 차단 방역 관련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안내함.

    "Importing Korean Food- http://www.daff.gov.au/aqis/import/food/importing-korean-food"

  - 호주의 한국 식품 의존도가 1억 호주 달러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이러한 안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한국 식품 수입에 따른 클레임 제기가 적지 않음을 대변함.

  - 그 예로 2010년에는 구제역 사태 때 조리되지 않은 한국 육류가 호주로 유통돼 논란이 된 적이 있으며, 2012년 11월에도 한국 식품이 적절한 승인이나 신고 없이 수입되는 사례가 증가해 DAFF와 한국 관련 당국이 차단 방역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공동교육을 실시함.

 

 ㅇ ICON(http://www.aqis.gov.au/icon32/asp/ex_querycontent.asp)에서 관리하는 수입조건 데이터베이스로 2만여 가지가 넘는 해외 식물, 동물, 광물, 상품 등에 관한 수입규정이 자세히 정리돼 있음.

  - 예를 들어, 2006년부터 추진해 2009년에 호주 수출이 최종 타결됐던 한국산 파프리카도 검색을 통해 자세한 수입조건을 확인할 수 있음.

 

수입조건 리서치 자료(ICON)

자료원: 호주 식품 검역청(AQIS) 웹페이지

 

□ 호주 식품 라벨링 규정

 

 ㅇ 호주는 검역절차가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로 식품 라벨링은 공급처와 유통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인 소매용 가공식품의 라벨링 상 필수 표기항목은 식품 품질기준인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http://www.foodstandards.gov.au)에 의거해 10가지 필수표기 사항을 지정함.

 

호주 식품 라벨링 기준 10가지

 

자료원: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청 (FSANZ)

 

순번

필수항목

상세정보

1

제품 명칭

제품명은 사실적인 성분을 근거로 명시해야 함.

- 제품 사진에 바나나가 있다면 제품 안에 반드시 바나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만약 바나나가 아닌 향만을 함유하고 있다면 'Banana-Flavoured'라고 표기해야 함.

2

주요

원료 함량

제품에 포함된 원료는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부터 나열한다.

- 복합된 재료가 소량(5% 미만)일 경우 단지 혼합된 재료만이 명시됨. 예로 토마토소스는 그대로 명시함.

- 단, 방부제와 같이 복합재료 안에서 특정 기능을 하는 첨가제는 명칭이나 고유번호로 따로 명시해야 함.

    

 

3

영양

성분표

소비자가 영양성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1회분 섭취량과 100g(액체는 100㎖)을 기준으로 각각 명시돼야 함.

- 1회분 섭취량을 통해 자신이 섭취한 영양성분을 계산할 수 있으며, 100g당 영양성분을 통해 타 제품과의 비교가 용이함.

"low in fat", "high in fibre", "reduced sugar"과 같이 특정 영양정보에 대한 명시는 FSANZ(Food Standards Australian New Zealand)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기입 가능

4

식품

첨가제

첨가제는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의 맛 첨가, 안전한 보존, 사용 용이 등을 위해 사용되고 안전검사를 통한 FSANZ 승인이 필요함.

5

경고·

주의사항

알레르기 및 천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8개 원료가 포함됐을 경우 극히 소량이라도 꼭 명시해야 함.

- 갑각류, 계란, 생선류, 우유, 땅콩, 콩류, 각과류, 참깨

- 수확·보존·가공 단계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may contain trace of nuts'라는 코멘트를 자발적으로 기입할 수 있음.

그 외 키니네(Quinine), 카페인(Caffeine) 등과 같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은 꼭 따로 명시해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을 위해 아래 웹페이지를 참고할 것을 권유

http://www.foodauthority.nsw.gov.au/consumers/problems-with-food/allergy-and-intolerance/

6

유통기한

제품의 유통기한은 두 가지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음.

'USE-BY DATE'– 이 표기가 돼 있는 경우 표기일 전에 섭취해야 함.

'BEST BEFORE DATE'– 이 표기가 돼 있는 경우, 손상되지 않은 한 표기 일이 지나도 섭취 가능하나 빠른 시일에 소모할 것을 권유

7

저장 방법

치명적인 박테리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위험을 없애기 위해 제품 보관방법은 꼭 정확하게 명시해야 함.

- 예: '5°C 이하 냉장보관(keep refrigerated at or below 5°C)'

8

원산지

원산지 표기는 최종 생산된 국가나 비중에 따라 구분됨.

- 'Product of Korea', 'Produced in Korea', 'Produce of Korea': 모든 원료 및 생산이 모두 한국에서 진행한 경우

- 'Made in Korea', 'Manufactured in Korea': 최소 완제품 50% 이상의 생산비가 한국에서 발생한 경우

9

리콜 정보

리콜 서비스를 위해 제품 생산업체 혹은 공급업체의 사업명과 주소를 꼭 명시해야 함.

10

고유

인식 번호

효율적인 리콜 진행을 위해 제품의 Lot·Batch Number(예: 수입일자·포장일자)가 같이 표기돼야 함.

 

□ 시사점

 

 ㅇ 호주는 신선식품 수요를 대부분 자체적으로 충족시키나 식품·음료·식료품은 2009년을 기준으로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짐.

  - 다민족으로 구성된 호주의 다양한 식문화, 그리고 아시아 이민자 수 증가, 한류의 영향으로 향후 한국 식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호주는 통관 및 안전검역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며, 식품별로 요구되는 수입기준이 천차만별이므로 수출 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한 이해가 필요함.

 

 

자료원: 호주통계청(ABS),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호주 농림수산부(DAFF), 호주 식품식료품위원회(AFGC), KOTRA 멜버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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