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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5월 1일 발효 유력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재우
- 2013-02-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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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5월 1일 발효 유력
- 터키 진출 우리 기업에 사회보장세 면제 –
- 발효 시 8000만 명 거대시장이 눈앞에 -
□ 2013년 경제 전망
○ 한-터키 FTA 5월 발효 유력, 사회보장협정도 포함.
- 최근 양국 간 가장 큰 이슈는 한-터키 FTA로 2010년부터 협상이 시작돼 2012년 8월 1일 정식으로 체결. 양국 국회 비준이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22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터키에서도 2013년 1월 10일 의회 비준이 통과함으로 발효 이전의 조치는 모두 완료
- 현 터키 정부의 관보 게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당초 3월 1일 발효 예정이었지만 현지에서는 5월 1일 발효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
○ 이번 FTA 체결로 상품분야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수입액 기준 거의 전 품목(약 100%)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우리 측은 99.6%, 터키는 100% 철폐할 방침). 품목 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92.2% 터키는 89.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0% 철폐할 예정
- 한-터키 FTA 로 공산품 관세는 향후 7년 이내에 대부분 철폐될 것으로 예상돼 매년 약 1~2%의 관세감면효과로 최근 엔화 강세 등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중장기적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양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이 들어있어서 터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사회보장세 부담이 연간 50억 원가량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사회보장세는 일명 '쎄쎄카(SSK)'로 불리며, 터키 자국 내 사회보장과 대부분 무관한 외국기업의 근로자들에게까지 부과하고 있음.
(사회보장세) 터키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근로자 개인에게 각각 부담시키면서 현지 운영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개인별 소득에 따라 다르나 주재원 1인당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사회보장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돼 있음. 협정 발효로 주재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가 면제돼 운영비 절감 기대
○ 터키, 중국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큰 섬유시장
- 우리나라 섬유수출은 약 3억 달러(2011년 기준) 규모로 국내 섬유 기업들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터키는 원단과 의류에 대해 무역거래 비중이 매우 큼. 특히, 대량의 원단을 해외 각국으로부터 수입. 국가별로는 중국, EU, 인도가 전체의 50%를 넘게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7위를 기록(4.5%, 2010년 기준)
○ 터키, 2030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듯
- 터키의 1인당 GDP는 1만498 달러(2011년 기준)로 중진국 수준이지만, 터키 경제의 중심지인 이스탄불은 1385만 명의 대도시로 서울과 비슷한 물가 수준과 상류층 거주인들로 1인당 GDP는 약 2만 달러 수준으로 예측됨. 또한 터키는 인구 7512만 명(2012년 기준)으로 유럽에서 독일에 이은 2번째 인구대국임.
- 터키 정부가 10대 경제대국을 자신하는 이유는 2004년부터 3기 동안 연속집권을 통해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을 구사한 에르도안 총리의 영향력을 앞으로도 기대하기 때문임. 특히 정부의 세 자녀 갖기 정책으로 전년 대비 인구는 0.12%가 증가, 가임여성 평균 출산율은 2명을 넘음.
□ 시사점
○ FTA는 WTO의 다자간 협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양국 간 배타적인 경제협력으로, 우리나라는 터키와의 FTA를 통해 향후 3년 정도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보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단시일 내에 관세혜택으로 인한 수출량의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
○ 현지 투자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기업에는 사회보장협정은 비용뿐만 아니라 터키의 고질적인 행정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 투자진출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
○ 터키의 바이어들은 장기간동안 이어오는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므로 향후 FTA 발효를 통해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자료원: 터키 통계청, 이스탄불 총영사관,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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