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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국 기계산업 보호 추진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02-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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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국 기계산업 보호 추진
- 러 산업통상부, 철강산업용 장비에 수입관세 부과 추진 -
□ 러시아 정부, 철강산업용 장비에 수입관세 부과 추진
○ 러시아 산업통상부 라흐마노프 차관은 지난 1월 25일에 철강 및 기계산업 대표자들과의 회의에서 광석 및 철강 생산용 장비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개최함.
○ 이번 회의는 지난 2012년 11월 러시아 기계제작협회(OMZ)가 관련 장비에 관세 도입을 건의한 것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위해 개최
- 기계제작협회는 지난 11월 철강 생산용 장비에 5~15% 수준의 관세 부과를 건의
- 대상 장비로는 광석파쇄기, 냉·온간 압연품 및 강철주조품용 장비 등이 당시에 언급됨.
○ 베도모스찌에 따르면, 회의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됐다고 보도
- 관세가 부과되는 장비 범위 및 부과액은 미정
○ 회의에서 산업통상부 측은 관련 기업이 적용 장비 목록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세액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함.
○ 세금안은 업계와의 조정을 거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며, 이는 WTO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함.
□ 예상되는 향후 전개 방향
○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게 될 러시아 철강업계는 표면적으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임.
- 러시아 제련·철강 업계 모임인 '루스카야 스탈' 측은 러시아 기계제작협회와 우호적으로 협의안을 찾을 것이라 언급
○ 한편, 경제개발부는 이 협의 내용에 대해 러시아는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수 있으나, WTO 가입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WTO가 허락하는 반덤핑 등을 포함한 별도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
○ 위 내용을 종합해볼 때 관세가 부과될 장비 범위가 결정되지 않아 파급 효과는 가늠할 수 없으나 러시아 정부는 자국 기계산업 보호를 위해 적어도 반덤핑, 수입쿼터 제한 등의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또는 수입차량에 부과 중인 폐차세(사용세; Utilization Fee)와 유사한 형태의 세금을 도입할 수도 있음.
자료원: 베도모스찌 등 현지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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