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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의류·섬유·신발류 수입, 종량세 한시적 부과
  • 통상·규제
  • 콜롬비아
  • 보고타무역관 성기주
  • 2013-02-05
  • 출처 : KOTRA

 

콜롬비아, 의류·섬유·신발류 수입, 종량세 한시적 부과

- HS Code 61~63류 기본관세 10%에 킬로당 특별관세 5달러 

- 2013년 3월 1일부터 1년간 시행 예정 –

 

 

 

□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의류·섬유제품 종량세 부과 결정

 

 ㅇ 콜롬비아 상공관광부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세관·관세 및 대외무역위원회에서 제안된 의류·섬유류 수입 특별관세 적용안을 확정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

 

 ㅇ 해당 시행안에 따르면 HS Code 61~63류에 속하는 품목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는 10%의 일반관세 이외에 킬로그램당 5달러의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ㅇ 또한 HS Code 6406류를 제외한 전체 64류에 해당하는 신발에 대해서는 켤레당 5달러의 특별관세를 부과할 계획임.

 

 ㅇ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모든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 수입신고 시 제품의 총중량을 운송장에 표기해야 하며, 변경된 관세제도에 따라 총 납부세액이 결정될 예정임.

 

 ㅇ 해당 특별관세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로, 2014년 2월 28일 이후 정상화될 예정임. 콜롬비아와 FTA가 발효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변경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관세율 인상 배경에 따른 현지 업계 분위기

 

 ㅇ 산토스 대통령은 지난 1월 개최된 25회 콜롬비아섬유대전(Colombiatex de las Americas 2013)에서 특별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의류·섬유제품은 돈세탁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

 

 ㅇ 콜롬비아 정부의 이와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특별관세 부과조치는 국내 섬유산업 보호가 최대 목표임. 실제로 현지 섬유업계는 정부의 결정에 환호하는 분위기임.

 

ㅇ 실제로 콜롬비아 대표 섬유생산업체 중 하나인 Fabricato의 후안 카를로스 카다비드 회장이 이번 특별 관세로 총 42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할 만큼 섬유업계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임.

 

 ㅇ 그러나 콜롬비아 수입유통업협회(FENALCO) 보테로 회장은 해당 조치에 대해 과거 콜롬비아의 폐쇄경제 시대를 연상케 하는 조치라고 헐뜯고 정부의 이번 조치로 콜롬비아 의류시장은 오히려 퇴보할 것으로  전망함.

 

□ 아시아 국가 생산제품 수입 확대 견제 목적

 

 ㅇ 콜롬비아의 HS Code 61~63 기준 2011년 총수입은 2009년 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산 제품 수입이 172% 늘어났음.

 

 ㅇ HS Code 64류에 해당하는 신발류 역시 수입 증가율이 2배에 달했으며, 국가별로는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1, 2위 수입 대상국으로 등극

 

 ㅇ 그 결과, 현지 업계에서는 아시아 생산제품으로 인한 산업붕괴 및 시장잠식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단행된 것으로 파악됨.

 

 ㅇ 그러나 이와 같은 관세를 활용한 수입 억제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콜롬비아 대외교역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콜롬비아 정부가 실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음.

 

□ 시사점

 

 ㅇ 콜롬비아 정부는 우리베 정권 이후 본격적인 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 중남미 3대 시장이자 가장 역동적인 시장으로 인식됨.

 

 ㅇ 그러나 자동차, 섬유 등 일부 자국산업과 상충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업계의 정부에 대한 보호정책 요구가 거센 특징이 있음.

 

 ㅇ 이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개방경제를 표방하는 콜롬비아 경제가 실제로는 폐쇄경제로 역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ㅇ 이에 따라 안정적인 대콜롬비아 수출채널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8월 체결된 한-콜롬비아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함. FTA를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됨.

 

 

자료원: 콜롬비아 상공부, Portafolio,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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