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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광저우시, 심천시에 이어 외국인 사회보험 징수 개시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2-12-10
  • 출처 : KOTRA

     

광둥성 광저우시, 선전시에 이어 외국인 사회보험 징수 개시

 2012-12-10

광저우 무역관

서희연(heeyeon@kotra.or.kr)

 

 

 

    

     

□ 광저우(廣州市)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공고 발표

     

 ○ 지난 8월 21일, 선전시 사회보험기금관리국은 선전(深)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 이후 올해 10월 15일부터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가입 관련 규정’이 공식적으로 적용됐으며 이는 중국 화남지방 일대 최초 실시임.

     

 ○ 선전시에 이어 지난 11월 27일 광저우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과 광저우시 지방세무국은 《광저우시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관련사항에 관한 통지(關於在我市就業的外國人參加社會保險有關事項的通告)》를 공포해 광저우시의 외국인취업자의 사회보험납부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음.

     

□ 관련 내용

     

 ○ 사회보험 납부 대상

  - 외국인취업수속을 마치고, 광저우시 소재기업과 노동관계를 확립한 외국인

 

 ○ 사회보험 등기 시한

  - 통지가 공포되기 전에 외국인과 노동관계를 맺고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은 통지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무국에 사회보험가입 등기수속을 실시해야 함.

  - 통지 공포 후에 외국인과 노동관계를 맺는 기업은 외국인취업수속을 진행한 후 30일 이내에 지방세무국에 사회보험 가입수속을 실시해야 함.

 

 ○ 사회보험종류 및 납부비율은 중국인과 동일한 비율이 적용됨.

 

종류

회사 납부비율

개인 납부비율

양로보험

12%

8%

의료보험

8%+11.81 위안(중대질병보험)

2%

실업보험

2%

1%

생육보험

0.85%

없음

공상보험

0.5~1.5%(업종별 상이)

없음

     

 ○ 보험별 납부기수의 상한 및 하한 금액

  - 양로보험납부기수

   · (상한) 광동성 재직직공 평균월임금 3,763 X 300%=1만1289 위안

   · (하한) 광동성 재직직공 평균월임금 3,763 X 60% =2258 위안

  - 의료보험 및 생육보험의 납부기수

   · (상한)광저우시 재직직공 평균월임금 4,789 X 300%=1만4367 위안

   · (하한)광저우시 재직직공 평균월임금 4,789 X 60%=2873 위안

  - 실업보험, 공상보험의 납부기수

   · (상한)광저우시 재직직공 평균월임금 4,789 X 300%=1만4367 위안

   · (하한)광저우시 최저임금: 1300 위안

     

□ 시사점

     

 ○ 광저우시의 전면적인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실시를 시작으로 광동성 2~3선 도시에서도 곧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통계에 따르면 현재 광저우시 유관기관에 취업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약 8000명임.

     

 ○ 이외 전문가의 추측에 의하면 외국인 사회보험가입여부는 1년에 한 번씩 기한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 취업증 및 거류허가증 심사 시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힘.   

     

     

  자료원: 광저우시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廣州市人力資源和社會保障局) 광저우 일보(廣州日報), 중국비즈니스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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