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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심천경제특구" 체불임금 보장 조례 실시 세칙 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4-09-30
  • 출처 : KOTRA

     

중국,  "심천경제특구" 체불임금 보장 조례 실시 세칙 시행

- 심천은 상해에 이어 두 번째 도시 -

     

 

 

자료원: 심천신문망

     

 "심천경제특구" 체불임금 보장 조례 실시 세칙 시행

     

 ○《"심천경제특구" 체불임금 보장 조례 실시 세칙(深經濟特區欠薪保障條例實施細則)》(이하“세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감.

     

 ○ 상술한 세칙에 근거하여 심천소재 사용자는 매년 1/4분기에 체불임금 보장비(欠薪保障費)를 납부해야 함. 새로 설립되는 회사는 설립 그 다음해부터 납부를 개시하게 됨. 고용자가 체불임금 보장비를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심천시 노동국은 납부를 명하고 기한을 초과해도 미납할 시에는 2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됨.

     

 ○ 심천시사회보험취급기구는 매년 1/4분기에 고용자(기업)로부터 체불임금 보장비를 징수하며, 이 보장비는 심천시의 체불임금 보장기금(欠薪保障基金)으로 사용됨.

     

 ○ 향후 심천시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직원은 고용자 소재지의 인력자원행정부문에 체불임금의 대체 지급(墊付)을 신청할 수 있음. 체불임금의 대체 지급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제 체불임금월수에 따라 계산됨.

     

 ○ 세칙은 체불임금 행위가 발생하고 고용자가 24시간 내 현지 노동국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거나 또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가 도피, 잠적할 경우 심천시 인력자원보장부문은 관련 기수에 통보하여 기업 및 개인의 신용조사시스템(信用征信系統)에 등재됨.

     

 심천, 중국 내 두 번째로 체불임금 보장금 제도가 실시

     

 ○ 심천은 상해에 이어 중국에서 2번째로 체불임금 보장금 제도가 실시됨. 상해는 고용인원 1인당 1년에 최저임금 1개월분을 납부해야 하는데, 심천은 그보다 훨씬 적은 400원으로 설정됨.

     

 ○ 최근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임금 체불 상태로 사라져 버리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시정부에 몰려와 대신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각 도시에서 빈발하고 있음.

     

 ○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대체 지급해주는 시정부는 도망가버린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임금도 못주고 사라진 고용자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찾아내도 회수는 더 어려운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상해에 이어 심천시도 체불임금보장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임.

     

□ 시사점

     

 ○ 비록 심천의 체불임금 보장비는 고용인 1명당 400위안이지만 수백, 수천명 규모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들의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보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부담은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 실정임.

     

 ○ 더 큰 문제는 수년 전부터 추진하다가 잠시 보류되어 있는 중국 정부의 "임금조례"에 체불임금 보장금 제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임. 만약 미래에 "임금조례"가 그대로 확정 공포된다면 상해, 심천 외의 다른 도시에 소재한 기업들도 매년 고용인원 1인당 최저임금 규모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임.

     

     

자료원: 심천신문망, 중국 비즈니스 포럼 카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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