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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 稅테크] 외상투자기업의 배당금송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과 우대혜택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5-08
  • 출처 : KOTRA

외상투자기업의 배당금송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과 우대혜택

 

KOTRA 칭다오KBC

고문회계사 이택곤 회계사(batglee@hanmail.net)

 

 

新기업소득세법의 실시로 과거 외상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면세규정

(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 제19조)이 폐지되었음. 그러나 국무원은 지난2월

관한 통지> [2008]001를 새로 발표하여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면세하는

우대혜택의 과도기 적용을 허용하였음

 

동 통지에 따르면 2008년1월1일 이전에 외상투자기업이 형성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008년 이후

연도에 외국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2008년 이후부터 새로이 취득한

이윤을 외국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2008년1월1일 이전에 형성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국본사에게 배당금을 송금하는 경우

중국에서는 납부할 세금 없이 전액 송금이 가능함

 

상기의 규정은 한국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한중간 배당을 통하여

추가적인 현금의 유입이 발생되기 때문. 이는 한국과 중국정부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 때문에 가능함.

 

에 의하면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함. 여기서 중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배당의 경우 10%인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한국본사로 배당금을 송금할 때 중국에서 법인세(기업소득세)를 면제받으나 한국에서는 중국에서10%로 원천징수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배당을 통하여 10%의 추가적인 현금유입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한국본사는 위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음.

 

에 의하면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을 형성하면서 중국에 납부한 법인세

(기업소득세)를 한국본사에서 공제해주겠다는 의미임. 이 규정은 한국의 법인세법 예규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예규에 따르면 한국본사가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서이-393, 2007.03.12)

 

만약 중국투자금의 회수방법으로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기 문건들의 내용을 숙지하여

배당의 재원인 이익잉여금의 귀속연도를 분명히 하고 배당금 송금 시 중국세무기관으로부터

면세증빙을 발급받아 중국에서 면세혜택을 받아야 할 것임

 

또한 한국본사에 관련서류를 제공하고 내용을 통보하여 한국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임  /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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