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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투자시 꼭 알아야할 투자인센티브들
  • 투자진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2-11-30
  • 출처 : KOTRA

 

우간다 투자시 꼭 알아야할 투자인센티브들

- 동아프리카공동체 관세면제품목, 감가상각 감면, 원천세 감면 등 적극활용 필요 -

 2012-11-30

나이로비무역관

윤 구 (yoonkoo@kotra.or.kr)

 

 

     

□ 기본 투자 인센티브

     

 ○ 대(對)우간다 투자 시 인센티브는 크게 자본금 회수, 감가삼각비용, 공장지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있으며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음.

     

투자 자본금에 대한 인센티브

항 목 별

인센티브 적용율

투자설비 환수비용

캄팔라, 엔테베, 진자에 투자 시

50%

그 외 지역 투자 시

75%

초기시작 비용

4년까지 매년 25%씩

과학연구비용

100%

직원 연수비용

100%

광물 탐사비용

100%

호텔 및 투자용 빌딩

20%

자료원: 우간다 투자청

     

 ○ 특수공장지대(Export Processing Zone과 동일) 투자 시, 10년간 Corporation Tax 면세, 원자재, 기계류, 공장설비 등 순수 투자용 수입품 무관세 적용, 인지세(Stamp Duty) 면제, 수출세 면제, 외부 유치자본 이자에 대한 원천세 면제, 과실송금액에 대한 이중과세 미부과 등

     

 ○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 해외직접투자가 가능하지만, 도소매업, 공공서비스업 (대중교통, 차량대여, 택시 등), 수출목적이 아닌 제과/제빵 사업, 우편/통신사업 등에 투자시, 투자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함.

     

□ 동아프리카공동체 역내 관세면제 적용

     

 ○ 우간다 투자자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는 동아프리카공통체 (East Africa Commnutiy, EAC –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5개국이 회원국임)의 면세조항을 우선 적용함.

  - 동아프리카 경제 공통체 (EAC)의 역외 관세는 25%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나 하기 품목에 대해서는 우간다 관세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서 제출할 경우 차별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음 (하기 품목 및 요율은 2010-2015년까지 적용함).

     

동아프리카공동체 관세 면제적용 품목

면세 품목별

환급범위

공업용 설탕

90%

공책제조용 원자재, 타이어제조용 철선, 재생타이어용 철선, 재수출위한 생산재, 유제품용 알루미늄캔 제조용 원자재

100%

의류(HS 5901.10), 철제품(HS 7212.10/7228.30/7228.50), 구리제품(HS 7408.29), 트랙터(HS 8701.20.90)

0~10%

20톤 이상급 트럭 (HS 8704.23.90)

0~25%

5톤 이상~20톤 미만급 트럭 (HS 8704.22.90)

10-25%

(HS 1001.90.20/90)

10-35%

자료원: 우간다 관세청

     

 ○ 수출진흥을 위한 면세 적용: 보세창고(Manufacturing Under Bond, MUB)를 활용한 원자재 수입시 보세창고 승인비용으로 매년 1500달러를 부과하며, 원자재를 활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최소 80%를 수출해야함. 보세창고 면세는 세관청장 (Commissioner Customs)에게 서면으로 신청함.

     

 ○ VAT 면세: VAT등록 사업자의 경우, 우간다 내 소비재 생산을 위한 설비, 기계류 (HS코드 84, 85, 90항에 해당하는 품목), HS 7308.20으로 분류되는 타워와 축, HS 94로 분류되는 그린하우스, 냉동창고 (Cold room), HS 8705로 분류되는 특수목적 차량 등의 경우, 수입시 VAT부과하지 않고 연기시켰다가, 동 수입 품목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최종 생산품에 대해 VAT를 부과함 (*기타 VAT 면세 품목리스트는 영문 첨부파일 참조).

     

□ 감가상각비용 감면

     

 ○ 투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감면 비용적용은 아래 표와 같음.

     

분 류

적용요율

적용 조건

클래스 1

40%

컴퓨터 및 전산장비

클래스 2

35%

30 인승 미만 버스, 7톤 미만 상용차, 건설 및 토목 장비류

클래스 3

30%

30 인승 이상 버스, 7톤 이상 상용차, 특수 트럭, 트레일러, 트랙터, 플랜트 및 기계류 (특히, 농업, 제조, 광산개발용으로 투자한 경우)

클래스 4

20%

기타 감가삼각 발생하는 자본재 (철도차량 및 장비, 선박, 예인선, 항공기, 각종 장비 및 기계류, 사무용가구, 실내 장식용 설비 및 장비 등. (*원예를 위한 플랜트 및 그린하우스 설비 투자시는 5년간 설치비용에 대하여 적용)

건물자산

5%

병원, 호텔을 포함한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매년 a straight-line basis로 지정된 금액에 대하여 적용

무형자산

차별적용

임차, 특허, 로얄티 등 무형자산에 대하여 유효기간 동안 매년 적용하며, 경우마다 각각 별도 적용

자료원: 우간다 투자청

     

□ 기타 특별 인센티브

     

 ○ 원천세 감면: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화장품, 섬유, 섬유사 제외), 플랜트, 기계류, 의약품 (동물 의약품 포함), 교육관련 기자재, 원자재 등에 대한 원천세를 100% 감면

     

 ○ 지체장애자 고용주에 대한 세금 감면: 개인 투자가 중 총 고용인의 5%가 지체장애자인 경우 총 Income Tax의 2%를 감면함

     

 ○ 농업융자금에 대한 Bad debts deduction: 농업, 임업, 수산업, 양봉, 동물사육, 양계 등의 사업에 투자한 융자금에 대한 bad debts에 대하여 감면 혜택 부여

     

□ 시사점

     

 ○ 한국 기업이 우간다에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는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임.

 

 ○ 우간다는 현재까지 덴마크, 인도, 이태리, 모리셔스, 노르웨이, 남아공, 영국 (북아일랜드 포함), 잠비아 등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벨기에, 중국, 네덜란드, 세이셸, 아랍에미레이트(UAE),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등과 협상을 진행 중임.

 

이중과세 방지협약 현황

국가별

배당금

이자

로얄티

관리비

협정일

시행일

벨기에

5%

10%

10%

10%

진행중

     

중국

7.5%

10%

10%

10%

보류상태

     

덴마크

10%

10%

10%

10%

‘00.01.14

‘02.01.01

EAC

7.5%

10%

10%

10%

‘98.10.27

     

이집트

10%

10%

10%

10%

‘98.10.31

     

인도

10%

10%

10%

10%

‘04.04.30

‘05.07.01

이탈리아

10%

10%

10%

10%

‘00.10.06

‘98.01.01

모리셔스

10%

10%

10%

10%

‘03.09.19

‘05.07.01

네덜란드

10%

10%

10%

10%

‘04.08.31

     

노르웨이

10%

10%

10%

10%

‘99.09.07

‘02.01.01

세이셸

10%

10%

10%

10%

보류상태

     

남아공

10%

10%

10%

10%

‘97.05.27

‘02.01.01

UAE

10%

10%

10%

10%

보류상태

     

영국

15%

15%

15%

15%

‘92.12.23

‘94.01.01

잠비아

면제

     

     

     

‘68.08.24

‘64.01.01

자료원: 우간다 투자청

    

 

자료원: 우간다투자청, 현지 일간지 관련기사 종합,KOTRA 나이로비무역관 자체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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