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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직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11-29
  • 출처 : KOTRA

 

中, 이직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

-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승소율은 21% -

- 영업비밀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 -

2012-11-29

상하이 무역관

 현진연 (shanghaiip@kotra.or.kr)

 

 

 

    

□ 중국, 이직직원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증가

 

 ○ 최근 지재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기업의 기술개발과 권리화에 대한 관심도 증대

  -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개발기술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직원의 이직으로 타 기업에 유출되고 있음.

  - 올해 강소성 쑤저우시 중국인민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한 영업비밀 민사분쟁은 총 49건이고 그 관련 금액은 1억 위안을 초과함.

  - 광저우 법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근 10년간 심사한 영업비밀에 관련된 200건 소송은 전부 직원의 이직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이었음.

  

□ 영업비밀 침해분쟁 소송은 승소가 어려움

 

 ○ 영업비밀에 관한 소송은 지재권 분쟁소송 중에서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전문성, 비밀성 등으로 인해 심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영업비밀 소송은 원고가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고, 피고가 항변하기 어려우며, 법원은 대부분 원칙적인 규정들을 적용하기 어려워 지재권 소송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음.

  - 때문에 많은 기업은 영업비밀이 유출되어도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 광동성 법원에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70개 기업중 16개 기업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7개 기업은 행정처리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며 6개 기업이 사법경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 반면 무려 41개 기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음.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 영업비밀의 기준 명확화

  - 각 기업은 기술정보와 경영정보에서 비밀성과 경제성 등 두가지 핵심가치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해 보안관리를 강화해야 함.

 

 ○ 보호범위 확대 및 능동 대응

  - 기업의 기술개발 인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자료와 행정인원이 가지고 있는 고객리스트 등 경영정보에 대하여 모두 보안조치를 취해야 함.

  - 역공정을 통하여 밝혀낼 수 있는 기술은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으로 보안하고 영업비밀이라고 판단된 경영정보는 회사자료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조치 해야 함.

 

 ○ 관리제도 체계화

  -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은 계약체결 자체보다는 엄격한 보안제도와 관리와 감독이 중요

  - 또한 제도 뿐만 아니라 직원의 보안의식 제고가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직원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 및 소속감 제고도 중요

 

 ○ 소송과정 중 영업비밀 유출 방지 노력

  - 영업비밀에 관한 소송은 대부분 비공개 심사로 진행되고 있지만 소송인, 즉 심판인원, 피고, 원고 외 증기, 서기원 등 영업비밀을 접촉할 수 있는 소송참가자로 인하여 영업비밀이 재차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지 말고 영업비밀에 관련된 증거자료는 소송 상대방에게 부본을 보내지 말아야 함. 또한 소송 참가자는 지정한 장소에서만 자료 열람이 가능하고 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자료원 : 중국법률자료망, 경제일보, 지식산권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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