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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현지 직접투자를 위한 세금 제도 현황
- 투자진출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김두식
- 2012-11-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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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현지 직접투자를 위한 세금 제도 현황
- 외국 기업에만 15%의 법인세 부과 -
-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세금 제도는 미시행 -
2012-11-28쿠웨이트무역관
김두식(dskim@kotra.or.kr)
□ 쿠웨이트 세금제도 개요
○ 쿠웨이트 정부의 재정은 원유 수출에 의한 수입이 재정수입이 96%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재정수입은 관세, 외국 기업의 법인세, 기타 수수료로 구성됨.
○ 쿠웨이트는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개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의 세금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쿠웨이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제도만 시행
- 외국 기업이 쿠웨이트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쿠웨이트인 직원 월급여의 최고 11%에서 최저 7%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함.
○ 법인세는 쿠웨이트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 쿠웨이트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함.
- 쿠웨이트는 5%~55%에 이르는 누진적 법인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08년부터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55% 수준에서 15%의 균일한 세율로 인하함.
☐ 쿠웨이트 법인세 세부 내용
○ 법인세율 : 15% (균일 세율)
○ 관련 법령 : 2008 Law No.2
○ 법인세 대상 소득
-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육상 및 해상에서 발생한 계약에 의한 소득을 모두 포함.
- 법인세 부과 대상 소득 중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 경상운영비, 에이전트 수수료, 은행이자, 기부금, 보상금, 감가상각비, 재고품, 손실 등은 법인세 부과를 위한 소득 산정시 공제됨.
○ 법인세 대상
- 쿠웨이트에서 법인세는 쿠웨이트, 쿠웨이트 부속도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중립지대 등에서 직접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 법인에 부과됨.
- 쿠웨이트인 또는 기업이 지분을 전부 소유한 법인과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지분을 전부 소유한 기업은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
- 쿠웨이트 기업과 합작투자 법인은 쿠웨이트 기업의 지분을 제외한 외국 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
- 법인세 과세에 해당하는 법인은 쿠웨이트에서 직접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과 타인을 위해 에이전트로서 쿠웨이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을 포함.
○ 쿠웨이트는 에이전트 방식의 영업활동이 보편적인 관행임. 쿠웨이트 에이전트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외국 기업을 대리해 제 3자와 계약행위를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계약을 통해 쿠웨이트 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기업도 법인세의 부과 대상임.
□ 기타 세금 제도
○ National Labor Support Tax(NLST) : 쿠웨이트 증권거래소(KSE)에 상장된 쿠웨이트 기업은 연간 순이익의 2.5%를 NLST로 납부해야 함.
○ Zakat(자선용 세금) : 쿠웨이트 기업중 주식회사는 연간 순이익의 1%를 Zakat로 납부해야 함.
○ Kuwait Foundation for Advancement of Sciences(KFAS) : 쿠웨이트 기업중 주식회사는 연간 순이익의 1%를 KFAS로 납부해야 함.
□ 시사점
○ 쿠웨이트는 외국 기업에 대한 15%의 균일 법인세를 제외하고, 기타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의 세금제도가 미시행되어 투자 진출시 세금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크지 않은 투자환경임.
○ 특히 쿠웨이트와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시행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쿠웨이트 투자진출을 위한 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된 상황
○ 이러한 쿠웨이트 투자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진출도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 분야에서 유통, 전문 서비업 등으로 진출 및 투자 분야의 다양화가 필요
자료원 : 쿠웨이트 외국인투자위원회, Enest & Young,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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