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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격언보다 더 중요한 쿠웨이트 시장진출 팁
  • 외부전문가 기고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이삼식
  • 2014-12-16
  • 출처 : KOTRA


격언보다 더 중요한 쿠웨이트 시장진출 팁

 

김정춘 이사(언스트앤영 쿠웨이트, Korean Desk)

 

 

 

중동이라고 하면 사막과 낙타가 먼저 떠올리는 분이 많다. 그와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는 뜨거운 열사의 땅, 그 곳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1970년, 1980년대를 열악한 환경의 건설현장에서 보냈다.
 

그 이후로 한국 건설업체의 기술력의 신장에 힘입어 단순 시공만을 담당하던 시기에서 설계와 구매, 시공 등 건설사업 전 과정을 수행하는 EPC 업체로 발돋음 해 전 세계를 누비는 상황을 맞이했고, 이중 중동지역은 한국 건설업체의 주요 수주처로 떠올라 현재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이라크 등에서 많은 한국 건설업체가 프로젝트 완수에 밤낮 없이 고생하고 있다.
 

쿠웨이트의 경우 약 140억 달러 규모의 클린퓨얼 프로젝트(Clean Fuel Project, CFP)에 5개의 한국건설업체가 컨트랙터(Contractor)로 선정됐고, 내년 초에 있을 160억 달러 규모의 신정유단지(New Refinery Project, NRP)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쿠웨이트에 진출하는 한국 메이저 건설업체 수가 늘어나고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현지에서 찾을 수 있는 실력있는 협력 업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 최근에는 한국 내 안정적이고 탄탄한 재무상태와 기술력을 갖춘 협력 업체가 쿠웨이트에 많이 진출했다.
 

이에 쿠웨이트로 진출한 중소규모 한국 업체가 겪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스폰서(Sponsor) 문제

애로사항 중 가장 큰 것이라면 스폰서 문제일 것이다. 좋은 스폰서를 잡는 것이 프로젝트
 수행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당면하게 된다. 잘못된 스폰서를 선택하는 경우 당면하게 되는 문제점으로는,

 1) 비자(Visa) 관련 사항이다.

쿠웨이트 노동청은 신규 프로젝트가 발주되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투입될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쿼터(Visa Quota)를 주게 되는데, 이는 외국 기업이 아닌 해당 외국기업의 스폰서의 명의로 진행(Visa File Open 또는 Block Visa Open) 된다.(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 인원에 대해 노동청에서 승인받은 비자쿼터를 노동성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을 Visa File Open 또는 Block Visa Open이라 함.)

 

이로 인해 모든 비자 관련 서류에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POA) 공증을 받은 스폰서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장에서 긴급히 인력을 공수하고자 할 때 스폰서의 협조 없이는 적시에 비자 발급이 어려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다른 한가지는 스폰서의 과도한 간섭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스폰서라면 외국 기업이 자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데 스폰서란 지위를 이용해서 해당 업체에 자사의 장비나 용역 등을 강요하거나 직원 채용 등에 있어서 간섭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스폰서의 선택에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으므로 쿠웨이트 진출 전에는 이미 진출한 현지 한국업체를 통해서 미리 스폰서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은행 신용한도(Bank Credit Facility) 문제

다음으로는 은행 신용한도(Bank Credit Facility)관련 사항이다. 주계약자(Main Contractor)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본드(Bond)는 Performance Bond, AP Bond, Retention Bond 등이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대외신용도가 높고 재무구조가 좋은 중소규모 회사라 할지라도 해외에서는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은행 신용 한도에 악영향을 주어 그 한도가 너무 적어서 각종 본드 발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주계약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현지 은행에서 발급하는 본드(Bond)뿐 아니라 한국 내 은행에서 발급하는 본드(Bond)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은행 간 본드(Bond) 발급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 원가 절감 효과도 노릴 수 있다.

3. 쿠웨이트 자국민 채용 의무(Kuwaitization) 문제

쿠웨이트 내애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쿠웨이트 현지 노동법에 의한 쿠웨이티제이션(Kuwaitization)도 고려해야 한다. Kuwaitization은 외국기업이 쿠웨이트 내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채용하는 인력의 2%를 쿠웨이트인으로 채용해야 하는 규정이다. 쿠웨이트를 경험하신 분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쿠웨이트는 쿠웨이트인을 위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Kuwaitization 규정을 이용해서 채용된 쿠웨이트 인력은 당초 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인사 청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더욱 심한 경우는 채용된 쿠웨이트 인력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쿠웨이트 인력을 고용할 때는 사전에 접수한 이력서를 잘 검토해서 채용해야 한다.

4. 사업체 형태(Business Structure) 문제

쿠웨이트로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할 사업체 형태(Business Structure)에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현지에서 스폰서십(Sponsorship)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할지, 법인을 설립해야 할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고 법인세와 관련해 세금 납부 방안(Tax scheme)을 미리 잘 짜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로펌이나 회계 법인과의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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