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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산업재해 관련 법규 해설
  • 투자진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옥종수
  • 2012-11-10
  • 출처 : KOTRA

 

터키 산업재해 관련 법규 해설

- 법적 책임 최소화를 위해 사전 예방 조치의 입증이 중요 -

 

 

2012-11-10

이스탄불무역관

옥종수( okjong@kotra.or.kr )

 

 

 

 터키 노동법상 회사(고용주)의 산재 책임

 

 ㅇ 터키 노동법 77조에 고용주의 산재 책임이 아래와 같이 정의됨.

  - 작업장내 직업보건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주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수단과 도구를 완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피고용인은 직업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들에 복종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 고용주는 피고용인들에게 직업적 위험과 그에 대해 필요한 조치 및 피고용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통지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용인들에게 직업 보건 및 안전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고용주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발생했을 경우 지방 노동당국에 2근무일 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노동법 및 기타 법규의 산재관련 조항은 수습직원, 교육생에게도 적용된다.

 

 ㅇ 터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작업장내 위험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피고용인이 위험 방지 조치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한 자료제공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재방지 교육을 한 후 교육결과를 점검할 의무까지 주어짐.

 

 ㅇ ‘건설업 보건 안전규정’ 5조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복수의 고용주 또는 하청업체가 존재할 경우, 고용주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보건 안전 업무 책임자를 1명 이상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터키 채권법 상 고용주의 산재 책임범위

 

 ㅇ 채권법 66조에 의하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손해를 야기한 사람에 대한 구상권도 가짐.

 

 ㅇ 고용주가 업무에 가장 적합한 피고용인을 선택하고 지시를 내림으로써 주의깊게 행동했음을 증명하고, 또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깊게 행동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주의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불가항력적이었을 경우 고용주는 면책됨.

  - 또한 손해를 야기한 사람이 독립적 도급자이거나 피고용인이 아닐 경우에는 손해를 야기한 사람도 책임을 지게 됨.

  -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당사자는 고용주나 손해를 야기한 피고용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ㅇ 손해가 고용주의 부주의나 불법행위 때문에 빌셍�다리더, 고용주(원청자)와 그 하청업체는 채권법 66조에 따라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고용주 또는 하청업체가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를 야기한 피고용인에 대해 구상권을 가짐.

 

 ㅇ 고용주 및 하청업체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거나 위험이 회피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통상 업무수행중인 피고용인의 행위에 대해 대리로서 책임을 져야함.

 

 ㅇ 보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 및 하청업체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충족하였음을 증명해야 함.

  - 안전한 작업시스템 및 그에 대한 교육훈련 제공

  - 업무의 범위를 고려하여 업무에 적합하고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

  - 작업장에서 모든 필요한 사전경고를 주고 가능한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깊게 행동

  - 보건 안전규정에 관한 기본적 교육 및 업무중 작업수칙의 제공

 

 환경보건안전법상 고용주의 책임

 

 ㅇ 노동법 및 채권법상 모호하게 규정되었던 고용주의 작업장내 환경보건안전 책임이 2012년 6월 30일부로 발효된 환경보건안전법(법률 6331호, 이하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됨.

 

 ㅇ 법률 제 22조에 따르면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영업이 지속되는 작업장의 고용주는 ‘직업보건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환경보건안전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적용해야 함.

  - 위원회는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대표자, 환경보건안전 전문가, 현장 의사, 인사 담당자, 민방위 전문가(가능시), 공장장, 피고용인 대표로 구성됨.

 

 ㅇ 위원회 구성과는 별도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직장내에 환경보건안전 부서를 설치해야 함.

  - 상기 환경보건안전 전문가 및 현장의사는 이 부서에 채용되어야 하며, 동일 작업장내에50인 이상을 고용하는 하청업체(들) 역시 각자 독립적인 환경보건안전부서를 설치하고 환경보건안전 전문가 및 현장 의사와 각자 독립적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함.

 

 ㅇ 법률 제 4조에 따라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보건안전 서비스 규정’ 제 12조에 따라, 고용주가 설치하는 환경보건안전부서는 모든 필요한 보호, 예방, 수리조치가 작업장 내에서 취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게 됨.

 

 ㅇ 고용주는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작업환경을 보장했다는 증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보전안전 부서는 모든 피고용인(임시고용 포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자료를 보존하여야 함.

  - 피고용인의 근무활동 기록

  - 작업장내 위험도 평가 결과

  - 채용시 피고용인이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 기록

  - 산재 및 직업병 발생 기록

  - 작업장의 보건안전 관련 모든 기록 및 정보

 

□ 개인(회사 관리자)의 환경안전보건 책임

 

 ㅇ 기본적으로 고용주에 환경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고용주가 법인일 경우 형사책임은 자연인에게 돌아가야 함.

 

 ㅇ 법인대표자가 고용주(법인)의 환경안전보건 책임을 가장 광범위하게 지지만, 이 책임은 환경안전보건 담당자(이하 담당자)에게 위임될 수 있음.

 

 ㅇ 담당자는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적이어야 하고 고용주의 지시를 받을 수 없으며, 고용주는 담당자가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만을 지시할 수 있음.

  - 이 조건이 성립될 때 담당자가 고용주(대표자)의 환경안전보건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나, 대표자는 담당자가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감시하고 보증할 책임이 있음.

 

 피고용인 및 하청업체의 환경안전보건 책임

 

 ㅇ 피고용인의 기본적인 책임은 고용주의 합법적인 업무상 지시를 따르는 것이며, 아울러 환경안전보건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규정을 숙지하며 위험요소는 보고해야 함.

 

 ㅇ 고용주가 하청업체와 턴키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청업체가 고용주에 대해 환경안전보건 책임을 지게 됨.

  - 그러나 턴키계약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하청업체 직원에 직접 업무를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면 환경안전보건 책임은 여전히 고용주에 있게 되므로, 업무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

  - 턴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주에 모든 책임이 있게 됨.

 

 ㅇ 고용주와 하청업체간 책임 분담 및 하청업체에 대한 고용주의 구상권 행사, 담당자의 지시를 따를 책임 등은 하청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서상 조항으로 인해 고용주가 직접 형사상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나 산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됨.

 

 산업재해 관련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법적 책임

 

 ㅇ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성립하여야 함.

  - 업무관련 사고 발생

  - 업무와 사고간의 직접적 연관성

  - 고용주의 사전경고의무 불이행

  - 사전경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심신 피해 또는 사망

 

 ㅇ 고용주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피고용인의 의무

  -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고 주의깊게 수행했을 것

  - 지시와 명령을 준수했을 것

 

 ㅇ 환경안전보건 담당자가 작업장내 환경안전보건 관련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산재로 인해 야기되는 고용주의 손해에 책임을 지며, 담당자가 최고경영층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야 함.

 

 ㅇ 담당자가 필요한 사전경고를 할 권한이 없었거나 사전경고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산재의 책임은 회사 대표에게 있게 됨.

 

 ㅇ 아래의 경우에 담당자는 산재로 인한 손해로부터 면책될 수 있음.

  - 사고 이전에 모든 관리자들에게 작업장에서 사전경고를 했을 경우

  - 모든 근로자들에게 환경안전보건 수칙을 지킬 것을 요구

  - 제 3자가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 모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을 경우

 

 시사점

 

 ㅇ 최근 한국 건설 및 제조기업의 터키 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현지인을 고용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터키 정부는 외국 기업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며 법령이 모호한 점이 많아 현지 법규 미숙지로 인해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경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사업개시전 관련 법규 숙지 필요

 

 

자료원 : 현지 법무법인 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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