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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투자가 대상 ‘재정적(세제) 인센티브 합리화법’ 도입 추진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10-11-08
  • 출처 : KOTRA

 

필리핀, 투자가 대상 ‘재정적(세제) 인센티브 합리화법’ 도입 추진

- ITH(법인소득세 면제) 혜택 폐지, 기간 축소 등 검토 -

 

 

 

□ 필리핀 정부는, Aquino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투자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fiscal Incentive, 주로 세금 감면 등 금전적 혜택 의미) 합리화(주로 범위 축소, 명확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관련 협의 지속 중

     

  - 2010.7.1일 출범한 Aquino 신정부는 경제분야 핵심 정책과제로 부패척결, 재정적자 축소, 인프라 구축 제시. 이중 재정적자 축소 위해 투자가에 대한 무분별한 세금 면제 축소 필요성을 제시한

     것임. 필리핀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12→15%), Sin Tax (담배, 주류 등에 대한 세금) 인상, 투자인센티브 합리화를 검토한바 있으며, 이중 현재 투자가 인센티브 합리화

     (범위 축소, 명확화) 방안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음.

  - 필리핀은 11개 투자유치 기관이 특정 지역, 특정 산업 투자시 국내외 투자가를 불문하고 4~8년간 법인소득세(30%) 전체를 면제 시키는 등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 부여중. 그러나 일부 투자건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기술도입, 지역사회 개발 등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정치적 논리로 무분별 하게 인센티브가 부여된 측면도 있음.

  - 일부 경제학자들도 무분별한 인센티브 합리화(축소)가 서민층의 납세 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이의 필요성에 동조. 현재 주무부처인 DoF(재무부)와 DTI(통상산업부)가 협의중이며, 동 협의

     종료시 법안 발의 예정

     

□ 필리핀 재무부(DoF) 투자가에 대한 세금 면제혜택(ITH, Income Tax Holidays) 폐지, 면세 기간 축소 추진

     

  - 재정적자 축소 목표 관련 주무부처인 재무부(DoF)는 ‘세제 혜택이 투자유치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아예 ITH(4~8년간 법인소득세 30% 면제 혜택) 제도 폐지 검토중. 이를 통해 제도

     시행 첫해에만 2.5억불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고 주장

  - 이는 매우 전면적인 검토로, 재무부는 필리핀 전역 30개 저개발 주(Province)에 위치한 수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만 남겨놓은 안 제시. ‘재정적 인센티브 합리화법 (Fiscal Incentives Harmonization Law' 발효 6년후 ITH(일정기간 소득세 면제)를 폐지하는 초안이 2009.10월 BoI(투자청)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음. 일례로 ‘투자인센티브 합리화법’이 2011년 발효되면

     정부는 6년 동안만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 2017년 부터는 ITH가 전면 폐지되게 됨.

  - 재무부는 또한 ITH 부여 한도를 최대 8년에서 6년으로 축소하는 안도 추진중. 현재 BOI 인센티브안에 따르면 Pioneer Project 로 분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최대 6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ITH) 부여 후, 수출 실적에 따라 2년에 한해 연장 가능, Non-Pioneer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4년 내에서 ITH 부여토록 돼 있음. 재무부 안에 따르면 6년 ITH 혜택이 끝난 기업은 3년간 15% 법인 소득세 납부케 됨. 즉 전면적인 법인소득세 면제(ITH) 대신 50% 감면, 또는 매출총이익의 5% 소득세

     부과 등이 검토되야 한다는 것

  - 이외 대안으로 교육훈련, R &D 등 투자건에 대해서는 이중 공제, 순손실 이월 기간 추가 인정

     등도 검토중

  - 그러나 이에 대해 투자유치 당국인 BOI(투자청)은 동 안이 너무 급진적이라며, 반대 입장 표명.

     동 인센티브 합리화(축소)안이 BoI가 부여하는 투자인센티브 (EO226, Omnibus Investment Act에 의거) 에만 국한된다며, BoI도 다른 투자유치 기관인 PEZA(경제자유구역청), SBMA(수빅만

     관리청), CDC(클락개발공사)와 동일한 세제 인센티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즉 모든 투자

     인센티브와 투자유치기관에 대한 합리화 계획에는 찬성하나 재무부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도 전면적인 소득세 면제(일정기간 동안 30%/연 법인소득세

   면제하는 ITH) 제도 폐지에는 동의

     

  - Domingo DTI(통상산업부) 장관은 ITH를 폐지해야 한다는 재무부 안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대신할 타 투자인센티브가 도입되야 하며, ITH를 넘어 전면적인 투자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DTI(통상산업부) 산하 BOI는 ’09년 14대 국회에서도 ‘투자 인센티브 합리화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으나 회기 종료로 법안통과 되지 못한바 있음.

 - Domingo DTI 장관은 ‘해당 투자건이 최종 후보지로 필리핀과 타 경쟁국을 저울질 하고 있을 때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시되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며, 일상적 투자인센티브는  수출중심 제조업, 교육, 공공부문 투자 건에 한해 제공되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음. 필리핀 국내 수요에 의해 뒷받침 되는 일반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임.

     

□ Aroyo 전 대통령도 재정적자 축소 위해 현 투자법규의 중복적인 재정적인센티브 합리화는 필요하다고 주장 (11월 인터뷰)

     

  - 전 대통령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Aroyo 의원은 현재 투자관련 다양한 법규가 투자가에 대한 중복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가능케 하고 있다며 이의 정비 필요성 언급. 현재 다양한 관련법의 다양한 조항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투자가 혼란과 중복적 인센티브 부여를 야기하고 있어, 이의 정비

     통해 투자 유치 효과와 세원 확보를 높여야 한다는 것

  - Aroyo 가 제안한 Bill 3162(The Consolidated Investments Code of the Philppines'에 따르면 30개 저개발주 소재 투자가에게 적절한 소득세 감면 혜택과 경제자유구역 내외 소재에 관계 없이 수출 중심 기업에 대해서는 동등한 인센티브 부여 하도록 규정되 있음.

  - 동일 맥락에서 경제특구 관리 기관(PEZA, CDC, SBMA 등) 간 투자 유치 경쟁 없애기 위해 관련 기관간 차이나는 세제 인센티브를 단일화 하고, ITH는 폐지, 법인 소득세 감면 또는 Gross Income(총매출총이익)의 특정 비율 소득세 부과 등이 골자, 이외 투자유치기관간 기능 조정,

     재정립 관련 사항도 포함되 있음.

     

□ IFT(World Bank) 도 전반적인 세제혜택 축소 보다는 명확한 대상 선정 기준 마련이 투자가 유치 위해 필요하다고 동조

     

  - Ang IFC 필리핀 대표는 지난 7월 인터뷰에서 ‘투자인센티브는 해당기업이 투자대상지를 놓고

     필리핀과 인근 경쟁국을 저울질하고 있을 때 제공해야 효과가 있으며, 투자가가 투자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다’ 고 언급

     

□ 이에 대해 산업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수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 필리핀 AMCHAM(미상공회의소)는 ‘필리핀의 전력, 노동비가 타국에 비해 비싼 현실에서 그와

     같은 인센티브는 불가피하다’ 고 주장

  - 참고로 UNCTAD가 발표한 2009년 필리핀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액은 19.5억 달러로 동남아 전체 투자유치액의 5.3%에 불과했음.

     

□ 시사점

     

  - 오래전부터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필리핀이 ‘일정기간 동안 법인소득세 30%/연을 전면 면제하는 ITH' 제도는 폐지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필리핀 당국 및 국내외 전문가가 동의하는 사항으로

     지난 정권부터 재정적자 축소 위해 검토되온 사항임). 이외 법인소득세 감면, 인센티브 기간 축소, 인센티브 부여 대상 축소, 대체 인센티브 도입 등이 검토 되고 있는바

  - 현재 필리핀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기업이나, 특히 신규 진출 검토중인 기업은 동

     제도 도입 동향에 주목, 투자시점,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자료: Philippine Star, Business World, 무역관 자료종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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