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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설비수입 시 관세면제 방법 및 중고설비 수입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10-08
  • 출처 : KOTRA

 

설비수입 시 관세면제 방법 및 중고설비 수입 방법

 

 

 

질의 1.

    저희 회사의 영업집조(营业执照)상 경영범위(经营)는  "식품연구 개발 및 자문서비스" (食品研发及咨) 입니다. 연구 개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 본사에서 설비를 가져 오려고 합니다. 영업집조(营业执照)상  등록투자자본금 (注册资本)이내에서는 관세나 증치세를 내지 않고 설비를 가져올수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회사규정(公司章程)상 일정 금액은 설비투자로 규정돼있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세금을 면세를 해서 한국에서 중국칭다오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걸쳐서 진행 해야하는지?
 

(답변)

 ㅇ 선 가져올 설비가 장려항목에 해당되는지 확인 해야 함

  - 장려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면세(수입관세만) 혜택 적용이 안됨

  - 증치세는 수입 시 납부한 후 매출 증치세 납부 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공제 받음

 

 ㅇ 설비 투자 면세(수입관세) 신청 절차

  - 현지 관할 발전개혁위원회에 정부장려 항목인지를 확인한 후 장려항목인증서를 받음

  - 관할 대회경제무역국에 투자 증가신청(현물/자본 구분)을 한 후 현지 관할세관에 면세표(수입관세) 신청

 

질의 2.

    듣기로는 일부 중고 설비를 중국으로 가져오는것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설비 중 일부가 중고 설비로 칭다오로 가지고 와야 하는데, 가능 한지?

 

(답변)

 ㅇ 중고설비를 수입하기 위해선 상검국에 신청해야 함

  - 상검국에 상검국직원 파견 신청을 해 중고설비 선적전에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를 위해 출장온 상검국 직원들의 모든 부대비용을 업체측에서 부담 해야 함(검사비, 출장비, 숙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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