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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자유무역협정, 외국인 투자유치에 도움
  • 투자진출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이동원
  • 2012-09-20
  • 출처 : KOTRA

 

스리랑카의 자유무역협정, 외국인 투자유치에 도움

 

 

2012-09-20

콜롬보무역관

이동원( dwlee@kotra.or.kr )

     

 

 

□ 스리랑카-인도 FTA

     

 ○ 원산지 규정(수입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 원부자재 FOB 수입가격 기준 최소(no less than) 35%의 국내부가가치(DVA-Domestic Value Addition)를 창출한 완제품(FOB가격 기준)으로서 원부자재와 완제품간 HS CODE 첫 4자리가 달라야 함.

  - 단, 수입 원부자재의 10% 이상을 인도(스리랑카)에서 수입하여 완제품 생산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국내부가가치를 최소 25% 이상 창출해야 함  

 

 ○ 영세율 적용이 안되는 Negative List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으로 작성됨)

  

  - 스리랑카의 주요 Negative List 해당품목은 농업, 가축, 주류, 플라스틱, 고무, 제지, 신발, 세라믹, 기계류, 전기제품 등 1,200여개 품목임. 스리랑카 자국산업 보호가 필요한 부문들이 주요 대상

  - 인도의 주요 Negative List 해당품목은 음료, 고무, 플라스틱, 마루판, 의류 등으로 200여개 품목임. 그러나 이중 의류/섬유제품은 Negative list에 들어 있으나 정상세율의 25%까지 관세특혜를 부여

   · Negative list (HS6단위): Department of Commerce 홈페이지(www.doc.gov.lk) 참조

  

□ 스리랑카-파키스탄 FTA

     

 ○ 원산지 규정     

  - 수입 원부자재 사용시 원부자재와 완제품간 HS CODE 첫 6자리가  달라야 하며 기타 사항은 스리랑카-인도 FTA와 동일

   · 스리랑카-인도 원산지 규정은 첫 4자리까지만 상이하면 됨.

     

 ○ 영세율 적용이 안되는 Negative List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으로 작성됨)

  - 스리랑카의 Negative list 품목은 700여개로 이중 쌀과 감자는 쿼터한도내에서 영세율 혜택

  - 파키스탄의 Negative List 품목은 550여개로 이중 차(Tea)는 쿼터내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며 의류는 쿼터내에서 35%의 관세혜택을 부여함. 기타 세라믹, 화장품 등 일부품목은 쿼터없이 20-50%까지의 관세혜택 부여

   · Negative list (HS6단위): Department of Commerce 홈페이지(www.doc.gov.lk) 참조

 

□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구 방콕협정)

 ○ 1976년 방콕협정에서 발효된 것으로 6개국이 참여

  - 대상국 :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 ‘06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개정

  - 공통 원산지규정 도입, 관세 및 비관세 제거를 통해 ESCAP 내 개도국의 무역확대 목적

  - 회원국간 특정품목에 대해 양허관세를 실시중

     

 ○ 회원국별 자국의 양허관세 품목 및 양허관세율을 결정하며 최빈국에 대해서는 특별 향허관세 혜택 부여

     

회원국별 양허대상 품목수 및 양허관세율 한도

(단위 : 개, %)

국가

일반양허(General Concessions)

특별양허(최빈국대상)

품목수

양허세율 한도

품목수

양허세율 한도

중국

1,697

10-50

161

50-100

인도

570

5-30

48

40-100

한국

1,367

10-50

306

30-100

스리랑카

427

10-50

72

10-50

방글라데시

209

-

10-15

-

 자료원 : 스리랑카 투자청

     

□ 일반특혜관세 (GSP-Generalized System of Tariff Preferences)

     

 ○ 스리랑카는 GSP 수혜대상국으로 특히 미국 및 EU국가로 의류 수출 시 GSP를 통해 관세양허 혜택을 받고 있음.     

  - GSP시행국 : EU,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벨라루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러시아

  - EU국가로부터는 2010년 8월 14일까지 GSP+(영세율 혜택)를 적용받았으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12년 9월기준 EU로부터의 GSP+혜택은 중단된 상태

     

□ SAFTA(South Asian FTA)

 

 ○ 남아시아 지역연합(SAARC) 회원국간 FTA를 체결한 것으로 2006년부터 발효

  - 향후 10년간 관세양허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현재 양허대상 품목 확대중

   · 스리랑카는 ‘12년 현재 1,065개 (HS CODE 6단위 기준)의 Negative list 보유

     

□ 시사점

     

 ○ 스리랑카-인도 FTA는 스리랑카가 인도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기여

  - 외국기업은 인도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스리랑카에 투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

   ·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 및 관리가 체계적이며 예측 가능성이 높음.

   · 노동인력이 우수하며 온순한 편

  - 보세구역에서의 조립산업 유망

   ·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탕항에 대규모 Export Processing Zone을 조성, 인도 및 서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외국 조립산업 기업 유치 중

     

 ○ 우리나라의 대스리랑카 유망품목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관세율 인하 시 수출증가 효과 증대 예상     

  - 우리나라의 대스리랑카 유망 수출제품의 관세인하시 일본, 대만, 동남아국가등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 제고 가능

   · 화장품, 의료용품, 섬유, 철강, 자동차부품 등 방콕협정 양허관세혜택 대폭 관세인하 필요

  - 스리랑카의 대한국 유망수출품목(의류, 고무제품, 농산물 등)에 대해 한국이 관세를 인하해도 관세수입측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아시아국가 중 한국과의 FTA 미적용국가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일부국가에 한정되며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은 FTA 혜택은 없으나 최빈국으로 분류되어 특별 양허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이 많음. 따라서 아시아 주요국가중 스리랑카만 한국으로 수출 시 타 아시아국가대비 관세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 스리랑카 진출 한국기업중 고무제품과 의류제품의 한국수출 시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중단되었던 스리랑카의 GSP+ 혜택 재개시 스리랑카의 의류수출 증가 급속히 증가 예상

  - 우리기업들의 섬유원단 수출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섬유원단 제조업 투자진출 유망

   · 스리랑카 대형 의류생산기업이 스리랑카내 외국기업과 섬유원단 생산 합작투자에 관심

     

     

조사방법 : 스리랑카 투자청/산업무역부 제공자료 및 무역관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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