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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자유무역협정, 외국인 투자유치에 도움
- 투자진출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이동원
- 2012-09-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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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자유무역협정, 외국인 투자유치에 도움
2012-09-20
콜롬보무역관
이동원( dwlee@kotra.or.kr )
□ 스리랑카-인도 FTA
○ 원산지 규정(수입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 원부자재 FOB 수입가격 기준 최소(no less than) 35%의 국내부가가치(DVA-Domestic Value Addition)를 창출한 완제품(FOB가격 기준)으로서 원부자재와 완제품간 HS CODE 첫 4자리가 달라야 함.
- 단, 수입 원부자재의 10% 이상을 인도(스리랑카)에서 수입하여 완제품 생산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국내부가가치를 최소 25% 이상 창출해야 함
○ 영세율 적용이 안되는 Negative List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으로 작성됨)
- 스리랑카의 주요 Negative List 해당품목은 농업, 가축, 주류, 플라스틱, 고무, 제지, 신발, 세라믹, 기계류, 전기제품 등 1,200여개 품목임. 스리랑카 자국산업 보호가 필요한 부문들이 주요 대상
- 인도의 주요 Negative List 해당품목은 음료, 고무, 플라스틱, 마루판, 의류 등으로 200여개 품목임. 그러나 이중 의류/섬유제품은 Negative list에 들어 있으나 정상세율의 25%까지 관세특혜를 부여
· Negative list (HS6단위): Department of Commerce 홈페이지(www.doc.gov.lk) 참조
□ 스리랑카-파키스탄 FTA
○ 원산지 규정
- 수입 원부자재 사용시 원부자재와 완제품간 HS CODE 첫 6자리가 달라야 하며 기타 사항은 스리랑카-인도 FTA와 동일
· 스리랑카-인도 원산지 규정은 첫 4자리까지만 상이하면 됨.
○ 영세율 적용이 안되는 Negative List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으로 작성됨)
- 스리랑카의 Negative list 품목은 700여개로 이중 쌀과 감자는 쿼터한도내에서 영세율 혜택
- 파키스탄의 Negative List 품목은 550여개로 이중 차(Tea)는 쿼터내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며 의류는 쿼터내에서 35%의 관세혜택을 부여함. 기타 세라믹, 화장품 등 일부품목은 쿼터없이 20-50%까지의 관세혜택 부여
· Negative list (HS6단위): Department of Commerce 홈페이지(www.doc.gov.lk) 참조
□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구 방콕협정)
○ 1976년 방콕협정에서 발효된 것으로 6개국이 참여
- 대상국 :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 ‘06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개정
- 공통 원산지규정 도입, 관세 및 비관세 제거를 통해 ESCAP 내 개도국의 무역확대 목적
- 회원국간 특정품목에 대해 양허관세를 실시중
○ 회원국별 자국의 양허관세 품목 및 양허관세율을 결정하며 최빈국에 대해서는 특별 향허관세 혜택 부여
회원국별 양허대상 품목수 및 양허관세율 한도
(단위 : 개, %)
국가
일반양허(General Concessions)
특별양허(최빈국대상)
품목수
양허세율 한도
품목수
양허세율 한도
중국
1,697
10-50
161
50-100
인도
570
5-30
48
40-100
한국
1,367
10-50
306
30-100
스리랑카
427
10-50
72
10-50
방글라데시
209
-
10-15
-
자료원 : 스리랑카 투자청
□ 일반특혜관세 (GSP-Generalized System of Tariff Preferences)
○ 스리랑카는 GSP 수혜대상국으로 특히 미국 및 EU국가로 의류 수출 시 GSP를 통해 관세양허 혜택을 받고 있음.
- GSP시행국 : EU,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벨라루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러시아
- EU국가로부터는 2010년 8월 14일까지 GSP+(영세율 혜택)를 적용받았으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12년 9월기준 EU로부터의 GSP+혜택은 중단된 상태
□ SAFTA(South Asian FTA)
○ 남아시아 지역연합(SAARC) 회원국간 FTA를 체결한 것으로 2006년부터 발효
- 향후 10년간 관세양허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현재 양허대상 품목 확대중
· 스리랑카는 ‘12년 현재 1,065개 (HS CODE 6단위 기준)의 Negative list 보유
□ 시사점
○ 스리랑카-인도 FTA는 스리랑카가 인도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기여
- 외국기업은 인도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스리랑카에 투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
·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 및 관리가 체계적이며 예측 가능성이 높음.
· 노동인력이 우수하며 온순한 편
- 보세구역에서의 조립산업 유망
·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탕항에 대규모 Export Processing Zone을 조성, 인도 및 서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외국 조립산업 기업 유치 중
○ 우리나라의 대스리랑카 유망품목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관세율 인하 시 수출증가 효과 증대 예상
- 우리나라의 대스리랑카 유망 수출제품의 관세인하시 일본, 대만, 동남아국가등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 제고 가능
· 화장품, 의료용품, 섬유, 철강, 자동차부품 등 방콕협정 양허관세혜택 대폭 관세인하 필요
- 스리랑카의 대한국 유망수출품목(의류, 고무제품, 농산물 등)에 대해 한국이 관세를 인하해도 관세수입측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아시아국가 중 한국과의 FTA 미적용국가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일부국가에 한정되며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은 FTA 혜택은 없으나 최빈국으로 분류되어 특별 양허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이 많음. 따라서 아시아 주요국가중 스리랑카만 한국으로 수출 시 타 아시아국가대비 관세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 스리랑카 진출 한국기업중 고무제품과 의류제품의 한국수출 시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중단되었던 스리랑카의 GSP+ 혜택 재개시 스리랑카의 의류수출 증가 급속히 증가 예상
- 우리기업들의 섬유원단 수출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섬유원단 제조업 투자진출 유망
· 스리랑카 대형 의류생산기업이 스리랑카내 외국기업과 섬유원단 생산 합작투자에 관심
조사방법 : 스리랑카 투자청/산업무역부 제공자료 및 무역관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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