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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진출기업 부동산 정보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조주연
  • 2012-09-11
  • 출처 : KOTRA

 

프랑스 진출기업 부동산 정보

- 투자 기업의 필요에 따른 선택 –

 

 

2012-09-11

파리무역관

조주연( jycho2@kotra.or.kr )

 

 

 

□ 단기 저비용 옵션

 

 ○ 회사 대표의 개인 주소를 회사 주소로 사용

  - 일반적으로 회사는 법적 대표의 개인 거주지를 등록 사무소로 사용하여 무기한 사업을 할 수 있음. 개인 거주지가 임대일 경우, 임대주의 동의서가 필요함.

  - 인구가 만 명 이상인 도시와 파리 지역에서는 회사 대표의 개인 거주지를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음. 이 경우, 사업장은 대표의 주 거주지여야 하며 이곳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회사 대표와 사업장의 기타 거주자만이 수행할 수 있음. 또한 거주지에서 접객 행위나 상품을 수취하는 일이 없어야 함.

  - 법적으로나 계약 조항에서 대표의 개인 거주지를 회사의 등록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한 경우라 할지라도, 최대 5년간 행정상의 목적으로 해당 주소를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등록 거주지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임.

 

 ○ 비즈니스센터 이용

  - 비즈니스센터는 회사의 임시 사무소 등록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비즈니스센터는 다른 기업에게 등록할 사무소 주소를 제공하며, 정기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회의실을 대여해주는 특화된 서비스 회사임. 비즈니스센터는 자동 응답 전화 및 비서 업무 등과 같은 기타 서비스도 제공함.

  - 비즈니스 센터의 주소를 등록 사무소로 이용하려는 회사와 사업장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간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임시 제조시설

  - 회사는 새로 고용한 직원을 교육시키거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동안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임시 제조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

  - 임대 기간은 최대 23개월이며 일부 경우에는 일정 조건과 함께 매입 옵션도 제공됨.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창업자에게 사업장(사무실, 작업장, 실험실, 공동 구역)을 제공하며, 이들이 팩스, 비서 업무, 복사기, 전화교환기, 트레이닝 및 데이터베이스 사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함. 또한 신생 기업에게 사업 개발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함.

 

 ○ 사업장 단기 임대

  - 전대차 계약: 사업 초기 단계에 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사업장을 전대할 수 있음. 전대자인 회사가 상업 임대차 계약자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전대를 허용해야 하며, 임대주가 전대 계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해야 함.

  - 단기 임대: 단기 임대는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함. 단기 임대의 장점은 기간을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단점은 임차인에게 임대를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

 

□ 장기적 옵션

 

 ○ 상업 임대차 계약: 가장 보편적인 옵션

  - 제조회사와 상업회사는 일반적으로 상업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상업 임대차 계약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엄격한 법조항이 적용됨. 계약의 법정 기한은 9년이지만 임차인이 3년이나 6년차되는 해의 말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임차인은 계약 갱신 거부나 철거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임대주는 영업권과 임대차 계약권리에 비례하여 철거 보상비를 지불해야 함. 임대료는 인상 시 상한선이 있음.

  - 임대차 계약서에는 사업장의 영리 목적이 규정되지만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수정하여 원래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다른 활동을 추가할 수 있음.

  - 임대차 계약 갱신 권리는 프랑스에 설립된 모든 기업에 해당됨. 단, 국제 협약의 호혜성 조항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한, 외국 회사의 지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융통성은 높지만 안전성이 낮은 형태: 전문 임대차 계약

  - 민사기업(Non-trading business)은 전문 임대차 계약 조건으로 사업장을 임차할 수 있음. 전문 임대차 계약은 계약시에는 훨씬 융통성이 있지만 상업 임대차 계약만큼 임차인을 보호하지는 않음. 법정 임대차 기간은 6년이며 조기 해약할 수 없음.

 

□ 부동산 매입 – 다양한 옵션

 

 ○ 완전 소유(Full ownership)

  - 외국 회사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소유주로부터 상업용지와 공업용지 및 건물을 매입할 수 있음.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동산 매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가능함.

 

 ○ 임대차 계약 후 소유(Leasing to own): 일반적인 계약 형태

  - 많은 기업이 부동산 금융 임대차 계약을 통해 상업용 및 공업용 건물을 취득함. 이러한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9~15년 계약이며,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에게 양도됨. 지자체에서는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투자회사가 금융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금융 임대료의 할인 형태로 지원되는 정부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상공업용 건물의 건축

  - 외국인 투자기업은 프랑스에 상공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음. 시장은 건축허가서와 지역 계획 허가서를 발급하여 건축을 허가하는 권한이 있음.

 

 ○ 상업용 건물

  - 면적이 1,000m2 이상 되는 소매점이나 사업장을 건축하려면 건축허가서 외에도 설치 허가서가 필요함. 도시계획위원회가 도 데파트망(département)의 허가 신청 절차를 담당함. 2009년 1월 1일부터 일부 기업 활동은 특별 허가 절차가 폐지됨. 해당 사업은 호텔, 주유 및 정비 서비스, 자동차판매점 등임.

 

 ○ 부동산회사(SCI)를 통한 사업장 취득

  - 부동산회사(Société Civile Immobilière – SCI)는 개인이나 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하는 개별 법인임. 회사가 입주할 사업장을 마련할 때 자금조달을 위해서 이용함.

  - 부동산회사를 이용하면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부동산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음.

  - 회사는 임대료와 유지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세 납부시 부동산회사를 통한 건물취득비용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투자기업은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함.

 

 

자료원 :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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