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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투자기업 전략에 따른 법적 형태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조주연
  • 2011-11-27
  • 출처 : KOTRA

 

프랑스에서의 기업활동

-  투자기업 전략에 따른 법적 형태 -

 

□ 유한 책임회사 : 가장 보편적인 형태

     

 ㅇ 3대 유형

  - 주식회사(société anonyme : SA)

  - 유한책임회사(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 SARL)

  - 단순주식회사(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 SAS)

     

[프랑스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형태 비교]

 

유한책임회사 (SARL)

주식회사 (SA)

일반적 형태 (이사회)

단순주식회사 (SAS)

장점

 

설립이 용이하며 폐쇄적인 소유 구조에서 운영됨

감독하의 위임'을 위한 구조. 소유권 구성

최소 파트너 1인. 주주와의 관계, 경영진, 구조 및 자본 양도에 관한 관계 설정이 자유로운 구조

이사

1인 이상으로, 법인이어서는 안되지만 파트너일 필요는 없음

1명이 대표 겸 이사회 의장을 맡거나 2명이 각각 대표와 이사회 의장을 맡음. CEO 대리(최대 5명)이사회(법정 감사 1명 포함 3~18명)

최소 1명의 의장(개인 또는 법인)과 멤버들로 구성된 이사회 정관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자가 대표가 될 수 있음(CEO 또는 CEO 대리)

이사의 지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사/소액 주주는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 (회사내의 주요 역할이나 경영이 아닌 기타 업무에 한정)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사회 의장이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회사내의 주요 역할이나 경영이 아닌 기타 업무에 한정)

회사의 임원 지위와 고용 계약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점에서 SA와 동일

이사의 임명 및 해임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파트너가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됐을 경우 유급 보상

이사회에서 결정

부속 정관에 규정

최소 자본 요건

없음. 장기간 필요한 재원  조달에 충분한 자본. 액수는 부속정관에 규정. 채권 발행시 제약 적용. 납입금의 최소 1/5이 반드시 납입 자본금이어야 하며 5년간 이 상태가 유지돼야 함

37,000유로. 자본금이 225,000 유로 이상일 경우 상장이 허용됨. 자본금의 50% 이상을 법인   설립시 납입해 5년간 유지해야 함

없음. 장기간 필요한 재원   조달에 충분한 자본. 액수는 부속정관에   규정. 상장 불허.

자본금의 50% 이상을 법인 설립시 납입해 5년간 유지해야 함

납입

노동 제공 형식의 출자 허용. 파트너가 회사에 시간, 노동 및 전문 지식 제공. 자본   형성에 기여하지는 않지만 회사 주식에 대해 권리가 있음(이익 분배 및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

노동 제공 형식의 출자 불허

 

노동 제공 형식의 출자 허가

 

파트너/주주

개인 또는 법인 2~100명

최소 연 1회 이상 회의 소집, 연차 결산 승인 및 정기 총회에서 다수결로  계약 검토

최소 7명 (1인 이상의 개인). 연간 최소 1회 회의 소집, 연차 결산 승인 및 정기 총회에서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다수결 찬성, 정관 변경시 특별 총회에서 2/3 찬성 필요

최소 1명의 개인 또는 법인. 정기 총회에서는 특정 사항만을   결정: 결산, 인수합병, 자본금 변경, 청산 승인 등

의사 정족수

특별 총회의 1차 통지시  의결권의 25%, 2차 통지시 20% (2005년 8월 2일 이후)

특별 총회의 1차 통지시 25%, 2차 통지시 20%. 정기 총회의 경우 1차 통지시 20%, 2차 통지시 정족수 없음

정관에 준함. 연차 주주총회 개최 의무 없음

 

소수의 의결 저지

특별 총회: 정관 수정시 33% + 1 득표(2005년 8월 2일 이후). 정기 총회: 의결권의 50% + 1(2차 통지시 과반수 득표)

특별 총회시 1/3 득표정기 총회시 50%

정관에 준함

파트너/주주의 책임

납입금으로 한정, 민사 및  형사 소송시 예외

납입금으로 한정, 민사 및  형사 소송시 예외

납입금으로 한정, 민사 및  형사 소송시 예외

양도

일률 3%

주식 양도시 최고 한도 5,000 유로.

출자 주식의 경우:회사 내 전체 주식과 23,000유로 간의 비율에 따라 주식당 동일한 감자

감사인

회사의 순매출액이 310만  유로 이상이거나 총 결산액이 155만 유로 이상, 또는 직원 수 50명 이상일 때 이 세 가지 사항 중 2개 이상이 해당될 경우 감사인 필수

 

법정 감사인 필수

 

다른 기업이 운영했거나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법정 감사인 필수.

기타.

기업의 세전 매출액이 200만 유로 이상이거나 총결산이 100만 유로 이상, 또는 직원 수 20인 이상일 때 이 세 가지 사항 중 2개 이상이 해당될 경우 법정 감사인 필수

세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 이하의 신생 기업일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 이하의 신생 기업일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 이하의 신생 기업일 경우)

 

□ 기타 형태

     

 ㅇ 합명회사(sociééen nom collectif), 민사회사(sociéé civile) 및 경제이익단체(groupement

    d’intéê éonomique)가 있음. 이 기업형태는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파트너들간의 무한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선택되지 않음. 하지만 최저 자본 요건이 없으며 구조상 유연성이

    크고 회계 투명성도 높아 자회사로서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ㅇ 특수한 기업형태인 익명회사(sociééen participation)는 건설업, 공연예술 및 출판 부문에서

     채택되고 있음. 이 기업형태는 설립이 간단하고 (법인사업자명부 등록 불필요) 법적 고시가

     필요 없음

 ㅇ 2개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에 소재한 기업은 유럽회사 (SE, sociééeuropénne) 지위를 선택할

    수 있음. 유럽 회사의 지위를 선택하는 회사는 동일한 규제사항과 통일된 경영 체계 및 재무 정보

    공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자료원 : 프랑스 투자청(AF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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