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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광산법 개정 추진 위한 행정명령 발표
- 경제·무역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준한
- 2012-08-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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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광산법 개정 추진 위한 행정명령(EO 79) 발표
- 광산개발 금지구역 명확화, 세금 이익분배율 증대 등 -
□ 광산법 개정결의안 후속조치로 행정명령 79호 발표
○ 지난 3월 결의된 광산법(Mining Act) 개정관련 결의안 이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EO, Executive Order)이 발표(7월 6일)됨에 따라 광산 개발을 위한 현지 행정의 불확실성이 해소
○ 필리핀 광산개발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한국기업은 이 행정명령의 배경과 내용을 숙지해 불필요한 필리핀 당국과의 갈등 방지와 광산개발 수익성 판단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행정명령 79호 주요 내용
○ 광산개발 금지구역 명확화, 환경보존 필요지역을 광산개발 금지구역으로 명시,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불일치, 위원회 설립, 수익배분 방식과 개발기업 혼선 해소, 세금 인상, 관련 법규 의회 승인 전까지 신규 Mining Permit 및 BOI Incentive 등록 금지 등에 초점
1) 광산개발 금지구역 설정 명확화
- Republic Act No. 7942, Section 19와 Republic Act No. 7586, NIPAS(National Integrated Protected Areas System)에 분류된 지역
- 농지개혁법(Agrarian Reform Law of 1988)에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지, 전략적 농업지, 수산개발지역 등으로 분류된 지역
- 관광부(DOT)가 발표한 국가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 생태계 보전 지역 등
2) 환경자원부(DENR) 역할 강화
- 환경기준 강화 위해 DENR은 지방정부와의 협력 통해 광산기업이 환경기준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게 되며, 이를 어기는 기업에는 적절한 조취를 취하게 됨.
3) 기존 운영·미운영 광산에 대한 재검토
- 환경자원부 주도 하에 광산법, 노동법 등 관련법에 의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취를 취하게 되며 효율적인 광물자원 관리와 활용위해 광산 운영기업을 감독하게 됨.
4) 신규 Mining Permit 발급 금지
- 새 법안의 의회 통과 전까지 신규 Mining Permit 발급을 금지. 법안 통과 후 탐사, 광물채취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 투자청(BOI) 인센티브 신청도 금지 중
5) 광물자원 보호구역 지정
- Republic Act No. 7942에 의거, 필리핀개발계획과 국가산업화계획에 포함된 잠재적 채광 지역은 정부와 해당지역 거주민, 지방정부, 시민단체, NGO 등과 협의 통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됨.
. 단, 보호구역 내 광산기업이 이미 존재할 경우 광산기업과 정부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름.
6) 공개경쟁입찰 통한 광산지역 공개
- 광물자원이 매장된 지역과 운영계약이 종료된 지역은 광산지질과학국(MGB, Mines and Geosciences Bureau) 주도 하에 공개경쟁입찰 실시
7) 폐광산에서 생산된 광물과 폐광석의 처분 방법
- 광산운영계약이 만료되거나 중지된 폐광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광물자원은 정부 소유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MGB를 통해 공개경쟁입찰 실시
8) 국가로드맵 발표
- 환경자원부(DENR), 통상산업부(DTI), 과학기술부(DOST), 국가경제개발청(NEDA) 등은 EO 79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부가가치활동과 광산업 개발 위한 국가 로드맵을 발표해야 함.
9) 광산업조정위원회(MICC, Mining Industry Coordinating Council) 설립 추진
- 광산업조정위원회 구성은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Economic Development Cabinet Clusters에서 각각 의장을 선출하고 DOJ 장관, NCIP 의장, ULAP 대표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됨.
10) 광산업조정위원회의 역할
- 광산업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협의, 정부기관과 사업자 간 수익성과 위험성 개선 방법 검토, 중앙․지방정부 간 협조체제 강화, 불법 사업자에 대응하기 위한 Task Force 설치와 관계기관(경찰, 군대 등)과 협조체제 구축,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광산규제위원회(P/CMRBs) 관리감독 등의 역할 수행
참고: 3월 16일 관산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양원합동 결의안 6개 아젠다
① 국법·지방조례 일원화 정책 시행
② 국가와 국민에게 적절한 이익분배 보장
③ 환경보존위한 광산개발 금지구역 설정
④ 대중소 규모 광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⑤ 광산업 분야 Good Governance promote 위한 해외 모범 사례 채택
⑥ 국가 지속적 개발(경제, 복지향상, 환경보존) 위한 광산기업의 책임 부분 확대
□ 필리핀 광산개발을 위해 지켜봐야 할 점
○ 향후 개정될 Mining Act의 주요 목적은 세수 확대와 광산개발수익 배분 명확화
-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광산법의 개정은 정부의 수익확대를 위해 개발수익 배분과 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인상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함.
- 필리핀 내 모든 광물자원은 정부 소유임을 명시, 정부와 기업 간 광산개발수익 5:5 배분, 외국투자기업(합작투자 포함)에 대한 세율 인상, 중앙·지방정부 간 이익분배 명확화 등이 포함
* 참고: 호주, 칠레 등 타국가의 경우 광물자원 개발 시 순익에 대한 세금 납부, 하지만 필리핀은 전체 매출액에 대한 세금 납부
○ 환경자원부는 소규모 광산업 규제, 광산면허 신청을 위한 ‘One-Stop-Shop' 설치 예정 등
- 소규모 광산업은 금, 은, 크롬 등 금속광물 채취를 금지하고 수은이 포함된 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도 금지
- EO 79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One-Stop-Shop'을 설치해 중앙·지방정부가 사업자에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광산업에 대한 투명성 메카니즘을 확보하기 위해 채광산업투명성계획(EITI,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을 수립하고 운영하게 될 예정
□ 시사점
○ Domingo 통상산업부 장관은 추진 중인 'Mining Act'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불확실성이 제거돼 광산 개발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주장
○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환경보호 위한 금지지역 설정, 세수 확보 위한 세율 인상 등이 주요 골자인 만큼 개정되는 광산법을 면밀히 검토 후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 또한 광산개발 계획 예정 중인 기업은 현지 기업 진출 동향을 주시해야 하며 아울러 광산업 투자는 지자체, NGO, 환경·종교 단체 등의 주목 대상인 만큼 관련 기관과 원만한 협의 하에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
자료원: EO 79, Philippine Daily Inquirer, We Are Nature,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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