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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매스, 까르띠에 등 외국명품브랜드들의 상표권 분쟁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2-07-11
  • 출처 : KOTRA

에르메스, 까르띠에 등 외국명품브랜드들의 상표권 분쟁

- 매 사건마다 법원 판결이 달라 혼란 가중-

 

 

2012-07-11

베이징무역관

한춘화( 710073@kotra.or.kr )

 

 

□ 에르메스와 중국어상표 아이마스(爱马仕, 번체자:馬仕)의 상표분쟁

 

 ◯ HERMES상품 소유인 에르메스국제(埃尔梅斯, 이하 에르메스)와 불산시순덕구다풍직의회사(佛山市丰制衣有限公司,이하 다풍)의 에르메스 상표의 행정소송은 세간의 주목을 끔.

  - 그러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에르메스 상표분쟁의 대상은 다풍 한 회사가 아님.

  -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에르메스가 북경시 제 1중급인민법원의 상표행정안건은 최소 7건이며, 신청, 등록된 다른 상품 류의 아이마스(爱玛仕),아이마스(馬仕),아이마스(瑪仕),아이메이스(美仕)등 상표가 있음. 소송연관기업은 다풍 이외에도 프랑스아이마스기업(法爱玛仕集有限公司, 이하 프랑스아이마스), 중산시아이마스위생설비회사(中上市爱马具有限公司, 이하 중산아이마스), 광동성휘조시셩메이이가죽가방회사(广省惠州市美意皮手袋有限公司, 이하 셩메이이) 등이 있음.

 

 ◯ HERMES상품 소유인 에르메스와 다풍의 상표분쟁

  - 2009년 7월 10일, 에르메스는 다풍에 2002년 9월에 등록된 넥타이, 의류 등 상품에 등록한 두 개의 아이마스(爱马仕,爱玛仕)상표에 소송을 제기함.

  - 에르메스는 다풍에 사기 혹은 기타불공정수단으로 등록된 논쟁상표라고 주장

  - 상표평심위원회는 에르메스의 신청을 근거로 이 상표소송의 핵심은 다풍이 등록한  아이마스(爱马仕,爱玛仕) 두 건의 논쟁상표 등록이 악의성을 띈 모방, 복제, 국제저명상표의 번역 행위의 여부라고 밝힘.

  -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 : 에르메스가 제출한 증거에 근거하여 상표배심위원회는 에르메스의 인증 HERMES상표는 중국에서 아직 중국에서 저명상표의 지명도에 미치지 않았기에 다풍의 두 건의 아이마스(爱马仕,爱玛仕) 상표등록을 심의키로 결정함.

  - 2010년 7월 5일, 상표배심위원회의 심의 결정 : 다풍의 아이마스(爱马仕,爱玛仕) 상표는 에르메스와 동일하거나 유사상품에서 유사상표에 해당하기에 이 두 건의 상표는 의류상품에서 등록을 취소하고, 신발, 모자등의 상품에서의 등록은 유지하도록 판결

  -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 후 에르메스는 북경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상표평심위원회를 소송함.

  - 2011년 12월 20일, 법원은 1심판결을 내림 :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을 지지함.

 

 ◯ HERMES상품 소유인 에르메스와 프랑스 아이마스의 상표분쟁

  - 2003년 3월 7일, 프랑스 아이마스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상품에 AIMAS, 爱玛仕와 도안을 상표 등록함.

  - 2004년 12월 3일, 에르메스는 상표평심위원회에 논쟁신청을 함.

  - 에르메스의 주장 : 전세계에서 유행을 선도하는 럭셔리 제품의 생산업체 중 하나로 악세서리, 가죽가방, 스카프 등 상품에 지명도가 높음. 논쟁상표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음.

  -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 : 프랑스 아이마스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등록과 사용을 허가받았으며, 상품 류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에르메스에 어떠한 경제적 손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판결.

 

 ◯ HERMES상품 소유인 에르메스와 중산아이마스의 상표분쟁

  - 2003년 3월 19일, 중산아이마스는 아이마스(爱马仕,AIMAS)상표를 좌변기, 욕실 장비 등의 상품에 사용함.

  - 상표공고기간에 에르메스가 이의를 제기함.

  - 상표배심위원회는 에르메스의 에르메스(爱马仕, 愛馬仕) 저명상표는 품목을 넘어선 보호가 응당 필요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중산아이마스의 상표 비준등록을 재정함.

  - 행정소송기간에 에르메스 패소

 

 ◯ HERMES상품 소유인 에르메스와 셩메이이의 상표분쟁

  - 2002년 7월 31일, 셩메이이는 아이메이스(美仕, HEMOES)의 상표권을 얻어 지갑, 손가방 등의 상품의 상표로 사용.

  - 2004년 3월, 에르메스는 아이메이스(美仕, HEMOES) 상표 취소 쟁의신청을 하였고 그 상표는 가죽제품, 케리어 가방등 상품에 신청 등록된 에르메스의 인증 저명상표 아이마스(愛馬仕, 爱玛仕)와 같은 품목의 상품에서 유사상표로 사용되고 있어 우선권익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

  - 상표평심위원회는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알마니(ARMANI, 阿曼尼)와 아이만니(艾曼尼)의 상표분쟁

 ◯ 2002년 3월 19일, 중국 상해 상셔리셰 의류악세서리 국제회사(中香港香舍利榭服有限公司, 이하 상셔리셰)는 아이만니(艾曼尼)상표를 등록 신청해 의류, 신발, 아동용 의류 등의 상품에 지정사용함.

  - 지아만드페이니회사(加· 曼德菲尼公司)는 세계적인 인증상표 알마니(ARMANNI)상표, 아만니(阿曼尼)와 상셔리셰의 아이만니(艾曼尼)상표는 유사한 품목에서 유사 상표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제기.

  -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 : 아동의류상품에서는 등록을 허락하고, 다른 품목에서는 허가하지 않음.

  - 이후 계속해서 치아오즐 아마니회사(治 阿尼有限公司)역시 위와 같은 안건을 상표배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

 

 ◯ 법원의 판결

  - 법원은 심리결과 아이만니(艾曼尼) 상표는 중문으로 구성되어있고, ARMANI상표는 알파벳으로 구성되어있어 두 상표는 유사상표로 보이지 않다고 보며, ARMANI상표를 중국에서 지명도가 있을지라도, 아이만니(艾曼尼) 상표신청 이전에 저명한 상표였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히며 아이만니(艾曼尼)의 상표등록을 허가함.

 

□ 프랑스 유명브랜드 랑방상표 LVMH와 루이스웨이의 LVMH 상표 분쟁

 ◯ 2001년 10월 17일 프랑스 랑방밍위에쉔니슬루이스웨이기업( LVMH 酩路易斯威集公司, 이하 루이스웨이)는 프랑스에서 LVMH상표를 등록하였고 이후 LVMH상표는 상표국제영토에서 귀중금속과 그 합금, 금, 은 제품 등 상품에 전용권을 누림.

  - 2002년, 중국홍콩신위엔기업(中香港新元企有限公司, 이하 신위엔)은 냄비 등 냄비기구상품에 LVMH상표를 등록함.

  - 루이스웨이는 이의와 이의배심을 제기하였고 패소함.

 

 ◯ 북경시 제1중급 인민법원의 판결 : 두 상표는 모두 LVMH이나 신웨엔의 LVMH상표가 지정 사용된 품목은 냄비, 국자 등 상품이며 루이스웨이의 LVMH상표는 사용된 상품의 기능 용도 소비자군등 방면에서 연관성이 높으므로 유사상품에 해당되어 상관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

 

□ 까르띠에의 중국어 상표명 카띠아(卡地)와 개인의 카띠아(卡蒂) 상표분쟁

 2003년 6월 24일, 자연인 마()모씨는 카띠아(卡蒂, CARTIYE)상표를 등록함.

  - 까르띠에는 그 상표와 우선 등록된 까르띠에의 중국어 상표명 카띠아(卡地)와 영문 상표CARTIER상표와 구성이 유사함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

 

 ◯ 이의배심결과 까르띠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마모씨의 카띠아(卡蒂)와 영문CARTIYE상표는 심사비준 등록됨.

 

□ 샤넬의 중국어 상표 샹나이얼(香奈)과 화싱리의 샹나이얼(香奈尔)상표 분쟁

 2002년 6월 25일 광동성불산시 화싱리 도자기회사(广省佛山市华兴利陶瓷有限公司, 이하 화싱리는 도자기상품에 샹나이얼(香奈尔)상표, 영어상표 CHANEL와 도안를 상표등록 신청함.

  - 중국샤넬회사(中香奈有限公司, 이하 샤넬)은 화싱리회사의 상표와 샤넬의 CHANEL과 샤넬 중국어상표 샹나이얼(香奈)상표가 혼동 가능할 만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

  -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 : 샤넬회사의 중국어 상표 샹나이얼(香奈)과 영어상표 CHANEL은 중국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저명상표이기 때문에, 화싱리가 신청한 샹나이얼(香奈尔)상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샤넬에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재정함.  

  - 화싱리는 불복하여 샹나이얼(香奈尔) 브랜드는 도자기 건출자재업계에서 비교적 높은 인지도가 있는 상표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화싱리의 샹나이얼(香奈尔) 상표와 영문상표CHANEL과 도안의 상표등록은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때문에 소비자들에 오해의 여지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샤넬의 상표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힘.

 

□ 시사점

 

 ◯ 최근 중국 역시 지식재산권 보호의식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가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상황

<주지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의 제 6조항

1.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당사자가 중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주지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지 여부

2. 타인이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 당사자가 이미 중국에 등록한 주지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기 쉽고 그 주지저명상표등록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가능성에 있는 지 여부가 상술한 상황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관련 조례가 명시되어 있지만 관련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일관되지 않아 혼동을 초래함.

 

 ◯ 이러한 외국 저명상표들의 상표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등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 명확한 지식재산권 관련 판례의 적립이 시급함.

 

 

자료원 : 지식재산권보

작성자 : KOTRA 베이징 무역관 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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