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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 유통제품, 스페인어 라벨부착 의무화
  • 현장·인터뷰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Cesar Jose
  • 2016-06-29
  • 출처 : KOTRA

 

도미니카공화국 유통제품 스페인어 라벨부착 의무화

- 수입제품 현지어 정보표기 관리 강화 조치 예상 -

 

 

 

□ 시장동향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2016년 6월 20일부로 모든 수입품목에 대한 스페인어 라벨 부착 의무화

  - 향후 모든 수입품은 스페인어로 표기된 정보 없이 통관될 수 없음. 단, 주재국 식약청은 법률시행 전 3개월간의 유예기간 부여

  - 관련 법령의 주요 목적은 주재국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 및 보장으로, 다른 언어로 라벨이 부착된 경우 반드시 스페인어 라벨을 추가 부착해야 함.

  - 이 조치에 따라 주재국 보건부, 농업부, 관세청, 소비자원 등도 관련 법규 적용 강화 예정

 

 ○ 주재국 내 모든 의약품 및 가공식품에 대한 스페인어 정보 표기법령이 이미 존재하나, 실질적인 강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관련 법규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품 내 함유성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현지 관습상 잘 지켜지지 않았음.

  - 현재까지 대부분의 식료품 매장에서 스페인어 라벨이 부착돼 있지 않은 외국 수입품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

  - 대표적인 예가 우유, 치즈, 잼, 초콜릿, 시리얼, 통조림, 포장곡물, 차와 같은 대량 수입상품으로, 영어로만 표기된 라벨이 붙어있음.

 

 현지 유통매장 UNIDOS에 진열된 식료품 및 라벨

자료원: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 주재국 관련 법령에 따르면, 모든 가공식품에 스페인어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음.

  - 정확한 정보 부재로 소비자가 유해한 성분에 노출될 수 있고, 외국어로만 표기된 제품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

  - 효과적인 법률 적용을 위해 기업들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부의 역할 강화 요구 또한 높아짐.

 

□ 시장반응 및 전망

 

 ○ 현지 업체들은 스페인어 라벨표기 의무법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한편,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냄.

  - 현지 대형 식료품 유통매장 라모스그룹(Group Ramos)의 구매책임자에 따르면, 관련 법령이 논의됐을 당시부터 현지 무역상들이 스페인어 라벨 부착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짐.

  - 현지 유통업체들은 제조업체에 새로운 라벨 부착을 요구하기에 주문량이 적거나, 제품 크기에 따라 라벨을 붙이는 공간이 한정돼 있는 경우 관련 법규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

  - 라모스그룹(Group Ramos) 구매 책임자는 소비자의 제품 구매 후 매장에서의 결제 시 결제 스크린에 스페인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현실성은 떨어짐.

 

 ○ 주재국 법규에 따르면 모든 가공식품 라벨에는 식품명, 성분리스트와 함유량, 수분 함유량과 수분 제외 중량, 위생증명서, 원산지, 설명서, 주의사항, 유통기한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있음.

  - 또한, 라벨은 한눈에 쉽게 읽혀야 하고 잘 지워지지 않아야 함을 명시

  - 라벨에 기재된 언어가 스페인어가 아닐 경우, 추가로 스페인어 정보 기재 필수

 

 ○ 현지 소비자원의 규정도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에게 스페인어로 명확하고 적절한 정보가 담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 주재국 공공 보건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제품 라벨은 스페인어로 표기된 설명서를 부착해야 하며, 수입 제품의 경우 뒷면에 스페인어로 된 정보를 추가로 부착해야 함.

  - 음식, 주류, 음료수, 의약품, 화장품, 개인위생제품, 담배, 살충제, 독성물질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또한 포괄적으로 해당됨.

 

 ○ 주재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까지 강제적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스페인어 라벨 부착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실, 보건부 웹사이트 및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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