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필리핀, 건설,에너지 JV/컨소시움에 대한 비과세요건 강화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12-06-26
  • 출처 : KOTRA

필리핀, 건설,에너지 JV/컨소시움에 대한 비과세요건 강화

- 비과세 대상 및 요건 명확화 -

     

 

     

2012-06-26

마닐라 무역관

임성주( sungju@kotra.or.kr )

 

□ 필리핀, 국세청(BIR), JV 및 컨소시움의 비과세 요건 명확화 위해 Revenue Regulation No.10-2012 발표

     

 - RR10-2012는 비과세 대상 JV/컨소시움을 건설 및 에너지 프로젝트 수행 관련 JV/컨소시움으로 제한 명시, 이외 비과세 요건 명시

     

 * 필리핀내 JV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며, 단 필리핀 대법원은 판례에서 ‘단일 프로젝트 수행 위해 임시로 구성된 조직(organization)’로 지칭한바 있음.

     

 - 세금 부과와 관련, JV나 컨소시움은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인정,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납부 대상임.

  * 필리핀 내국세법(Nat'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Tax Code), as amedned, Section 22(B))에 의거 ‘법인(Corporation)' 은 Partnership, Joint Stock Company, Joint account, association, insurance company 등을 포함

 - BIR 규정에 의거 세금 부과 대상 JV는 아래와 같음.

  (i) 컨소시움 참여사는 자본, 서비스, 기술, 지식, 재화 등 투자

  (ii) 수익은 참여자 모두에게 분배될 것

  (iii)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공동 지배

  (iV) 일반적으로 단일 프로젝트 수행

  (v) 의도된 JV 파트너쉽 형성

     

□ 그러나 상기 세법은 JV 과세에 대해 예외 조항DMF 두고 있음. 즉 건설 프로젝트 수행 위해 형성된 JV 및 컨소시움, 석유, 석탄, 지열 및 타 에너지 프로젝트 수행 위해 구성된 JV, 컨소시움이 필리핀 정부와 Service Contract 체결하에 추진시 세금 면제. 비개발지역을 주거지역 및 콘도로 개발시도 면세 대상

     

 - 건설,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JV는 과세 대상 법인에서 면제되며, 별도 과세, 단, 상기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JV/컨소시움 관련해서도, 해당 JV/컨소시움에 참여하는 참여법인들은 JV 이익에 대한 각각의 지분만큼 세금 신고 및 소득세 납부해야 함.

 - 건설 프로젝트에서 JV/컨소시움은 건설프로젝트를 위해 구성된 JV(컨소시움)로서, 등록된 필리핀 현지 컨트렉터가 참여해야 하며, 참여사들은 PCAB (DTI 산하 건설면허위원회, pcab.gov.ph; Philippine Accreditation Board)으로부터 건설면허 취득해야 함.

 - 건설 관련 JV의 면세 규정은 Section 22(B) 및 Presidential Decree No929 에 근거. 이는 당초 외국기업에 비해 열세에 있는 현지 건설사 지원 위해 공표된 것으로, 이들 로컬 건설사들은 면세 대상인 비법인 형태의(unincorporated) JV 나 컨소시움 형성 통해 대형 프로젝트 수행 가능

 - 단순 재화와 용역, 자본 투자는 비과세 대상 JV/컨소시움 구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비개발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법인 및 자연인) 와 개발사/컨트렉터(일반적으로 법인)간 JV 설립시, 토지 소유자는 자산 투자, 개발사/컨트렉터는 자금, 장비, 자재, 기술, 및 마케팅 노하우 등 제공 가능

 - 마찬가지로 외국기업이 현지기업과 컨소시움 구성, 민간기업/정부와  Service Contract 체결하여 프로젝트 추진시도 비과세 인정

     

□ 지난 6.3일 필리핀 국세청(BIR)은 건설,인프라 위한 JV/컨소시움에 대한 비과세(Section 22B of Tax Code) 관련 보다 명확한 규정 제공을 위해 BIR of Revenue Regulations RR No.10-2012 공고(공고후 15일후 발효). 동 지침은 비과세 대상 JV/컨소시움을 보다 제한, 명확화 한 것으로 신규 지침의 핵심은 아래와 같음.

     

 - 과세 대상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 위해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로칼 기업

 - 해당 현지 컨트렉터는 DTI 산하 건설면허위원회(PCAB, pcab.gov.ph; Philippine Accreditation Board) 가 발급하는 일반건설면허(General Contractor License) 취득 필수, 해당 기업이 구성한 JV 역시 PCAB에서 라이센스 취득해야 함.

   (즉 비과세 혜택 위해 PCAB 등록 의무화)

 - 해당 JV/컨소시움에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위해서는 아래 조건 충족해야 함. 하기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JV는 과세 대상이 됨.

  (i) 참여 외국 컨트렉터는 PCAB으로부터 Special License 취득해야 함(외국, MDB 차관, BOT 프로젝트 수행 외국기업에 발급)

  (ii) 해당 프로젝트가 외국 또는 MDB 차관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발주처(필 정부기관)로부터 확인될 것

  (iii) 필정부 및 자금 공여 기관 합의에 의거 해당 컨트렉터 선정이 Int'l Bidding(국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질 것

 - 아울러 해당기업은 지방 세무서에 가서 ‘BIR Electronic Filing and Payment System'에 등록해야 함.

     

□ 시사점

     

 - 결론적으로 BIR of Revenue Regulations RR No.10-2012 발간으로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JV(컨소시움)의 면세 요건 강화된 셈

 - 필리핀 세수의 70% 책임지는 BIR(국세청)의 금년도 세수 목표는 P1.066조 (약 254억불),

   반면 4월까지 세수 현황은 P345.065십억(82억불), 필리핀은 동남아에서도 GDP 대비 세수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중 하나, 필리핀 정부는 작년부터 세수 증대 위해 각종 규정 정비, 강화 추세

 - 관련 기업은 세무법인과 협조 통해 필요시 조치 필요

     

자료: BIR, Business Inquirer, Philippine Star, 무역관 자료 종합. 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필리핀, 건설,에너지 JV/컨소시움에 대한 비과세요건 강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