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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8월부터 선적항 세금환급 시범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06-26
  • 출처 : KOTRA

상하이시 8월부터 선적항 세금환급 시범시행

- 선적항에서 출발했을 경우 수출로 인정 -

- 선적항 출발시간을 기점으로 현지에서 세금환급 진행 -

 

 

2012-06-26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상하이 선적항 세금환급정책 시범시행에 대한 정책" 발표

 

 ○ 배경

  - 2009년 4월 국무원이 발표한 "상하이 현대화 서비스산업 및 선진제조업의 발전을 가속시켜 국제금융센터와 국제해운센터 건설을 추진하는데 관한 의견"에서 상하이 양산(洋山)보세항구의 중계업무를 발전시킬 것을 제기

  - 2011년 8월 24일 상하이 관련회의에서 선적항 세금환급정책 시범시행에 대해 전면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완성되지 않아 미발표

  - 3년 동안의 시간을 거쳐 지난 6월 15일 "상하이 선적항 세금환급정책 시범시행에 대한 정책"(이하 "정책"이라 약칙함)을 발표

 

 ○ "정책"의 적용범위

  - 선적항 : 칭다오 치예완항(青岛港), 우한 양루어항(武汉阳逻港)

  - 수출항 : 상하이 양산보세항구(上海洋山报税)

  - 운송방식 : 수로운송

  - 운송기업 : 상하이푸해항운회사(上海朴海航公司), 중외운호북유한책임회사(中外湖北有限任公司)

  - 선박종류 : 永裕016,永裕018,新城,向

  - 적용기업 : "세관기업분류관리방법"이 분류한 B급 이상의 기업 및 无 위법행위, 자영수출기업(상기 기업은 각각 세관 및 관할 세금환급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시행시일 : 2012년 8월1일부터 시행

    

 

 

□ 주요절차 및 주의사항

 

 ○ 주요절차

  - 수출기업이 "세무기관"에 선적항 세금환급관련 사전 등기(案)

  - 선적항 세관이 조건에 부합하는 화물에 대해 통관수속을 진행한 후 수출화물통관서(세금환급 전용) 발행

  - 수출기업은 상기 수출화물통관서와 기타 서류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세금환급 신청

  - 수출화물통관서에 게재한 화물이 모두 상하이 양산보세항구(수출항/离境港)에 진입한 후 상하이 세관에서 중계(转关)수속, 선적항 세관에서 반출(结关)수속을 진행

  - 세무총국(국가)의 심시비준 후 수출화물통관서 및 반출(结关)확인서를 분리하여 "세무기관"에 전달

  - "세무기관"은 국가 세무총국이 분리한 수출화물통관서 및 반출(结关)확인서에 따라 수출기업에게 세금을 환급하거나, 이미 환급된 세액을 조정

 

○ 주의사항

  - 세금환급 수속을 마친 화물은 발송일부터 2개월 이내 반출(结关)심사를 거치지 아니했을 경우 미수출화물로 인정하며, 환급한 세금을 반납해야하고, 선적항 수출환급정책을 향수 불가

  - 화물이 수출항에 도착하지 아니했을 경우 세관은 수출화물통관서를 말소하고, 기 발행된 세금환급증명을 회수하며, 관할 세무기관에 관련정보를 송부

  - 세금환급 수속을 마친 화물은 현행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무기관"에서 발행한 세금 추납(补缴)증명 및 未 세금환급증명을 제공

 

□ 영향 및 전망

 

 ○ 세금환급 기간 단축

  - 현재까지 상하이 항구에 도착한 시간을 기점으로 상하이에서 세금환급을 진행해야 하므로 10~15일 정도 딜레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자금 운영에도 영향을 끼침

  - 금번 "통지"는 선적항 출발시간을 기점으로 즉 선적항에서 출발했을 경우 수출로 인정하며, 현지에서 세금환급을 지행할수 있음으로 소요기간을 단축시켰음

  - 아울러 자금 운영의 효율을 제고시켜, 이윤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

 

 ○ 적용범위 확대 전망

  - 현재는 일부 지정된 항구, 운송방식, 선박, 기업에 적용하지만, 시범시행의 효율에 따라 향후 수출항, 선적항, 운송기업 등을 확대시켜, 수운산업 영역의 발전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국가 재정부 홈페이지

(KOTRA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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