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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 해임과 임원 해임 과정 비교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2-06-21
  • 출처 : KOTRA

일반근로자 해임과 임원 해임 과정 비교

- 해임절차,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이 상이-

     

     

2012-06-21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정윤서(jys0916@kotra.or.kr)

     

□ 일반 근로자의 해임과 임원의 해임과정이 달라

 

 o 일반 근로자의 해임과 임원(지분 보유)의 해임과정이 다름. 일반근로자의 해임은 노동법에 의해 규정되나 임원의 해임은 회사법에 의해 규정됨. 또한 일정 수준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나 임원은 그러한 의무가 없음.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일반 근로자의 해임

     

 o 일반 근로자의 퇴직 관련 사항은 Employment Act 1955, Employment Regulation 1980에 의해

    규정됨

     

 o 근로자의 퇴직관련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은 고용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조건임.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고용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조건이 가장 우선시됨.

 

 o 고용계약서는 노동법과 노동관행을 근거하여 작성되게 되어 큰 틀에서는 현행 법과 관행과 차이가 없을 것이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고용주와 근로자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고용계약서상에 명기된 조건이 우선시됨. 고용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혜지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통보 기한이 고용인과 피고용인 양쪽 모두 같아야함.

     

 o 퇴직통지기간은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짐.  보통 말레이시아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할 경우에는 고용계약서상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1달의 통지기간(notice period of dismissal)을 주게 되며 1달 통지기간에 해당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용계약서상 퇴직조건으로 삽임함.

 

 o  이 경우 근로자는 1달의 통지기간 중 회사에 나올 필요는 없으며 1달간 급여만 받을 수도 있음. 하지만 고용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통지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 고용계약서상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노동법 1955(employment act 1955)에 따르면 2년 미만의 근로자는 4주, 2년에서 5년 근무한 근로자는 6주, 5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8주의 통지기간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도 지급되어야 함   

     

 o 퇴직금의 경우 월 급여 2천 링깃 미만의 근로자에게만 지급 의무가 있음.  퇴직금의 경우 역시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되나 월급여가 5천 링깃 미만의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있음. 2년 미만의 근로자는 10일간의 급여 x 근속연수, 2년에서 5년 근무한 근로자는 15일간의 급여 x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20일간의 급여 x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게되어 있음. 월급여 2천 링깃 초과 근로자의 경우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바에 따라 퇴직금을이지

     

□ 임원의 해임

     

 o 임원(지분 보유)의 해임은 노동법인 아닌 회사법에 의해 규정되며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이사회 구성원 중 한 임원이 이사회에 특정 임원해임 건의를 발의함. 임원의 해임을 위해서는 the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이 개최되어야하는데 임원해임 건의 발의는 the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개최 최소 28일전 이루어져야함.

  - 해임건의를 받은 이사회는 Company Secretary를 통해 해임대상이 되는 임원에게 문서로 해임 안이 발의 되었음을 통지함. 이 통지는 the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개최 최소 14일 전에 이루어져야 함.

  - 해임대상이 된 임원은 문서로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이사회에 문서로 소명할 수 있음. 소명서는 모든 이사회 구성원에게 보내야 하며 he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개최 전일까지만 보낼 수 있음

  - 해임건 관련하여 the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개최를 개최일 14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통보해야함

     

 o  the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개최 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the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는 해임의사 통보 이후 최소 28일 이후에 개최될 수 있음. 또한 기업대표는 Meeting일에 말레이시아에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업대표 대리를 임명할 수도 있음. Meeting 개최 후 30일 이내에 해임관련 제반 서류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에 보고해야함.

        

□ 시사점

     

 o 과거에는 단순히 근로자를 해고해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법인을 맡고 있는 현지인 법인장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합작투자의 경우 현지인 법인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의 해임과는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함

     

 o 이에 현지법인에서 임직원을 해임할 때에는 임직원의 직위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향후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정보원 : MIDA 당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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