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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조달 현장을 가다 (2): 곧 바뀌는 조달청과 국방부의 조달관련지침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정유진
- 2012-06-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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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조달 현장을 가다 (2): 곧 바뀌는 조달청과 국방부의 조달관련지침
- 연방조달청(GSA), 스케줄 효율화 계획 공표 -
- 국방부(DOD), 한미FTA 발효 따른 조달세부지침(DFARS) 변경절차 돌입 -
□ 미 연방조달청(GSA), 조달스케줄 효율화 계획 공표
○ GSA, 수요가 없거나 저조한 상품의 스케줄 등록 취소 계획 발표
- 연방정부의 제품구매 카탈로그라 할 수 있는 GSA 스케줄에 현재 등록된 상품 중 판매 성과가 부진하거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상품의 스케줄 등록 취소 예정
- GSA는 이번 조치 관련 스케줄 등록상품 중 약 1만9000개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
- 타자기, 필름 사진관련 장비, 트로피 등 사양세에 접어들었거나 이미 수요가 없어진 8000여 개 제품 계약이 주요 타깃으로, GSA는 각 제품당 스케줄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최소 3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GSA 스케줄 효율성 제고와 관리비용 절감 목적
- 이번 GSA 스케줄 조정은 GSA 스케줄의 유지와 관리비용 절감 차원에서 시행되며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연간 최소 2400만 달러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임.
- GSA의 Acting Administrator인 Dan Tangherlini는 이번 조치를 통해 GSA 스케줄 운영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금절감과 조달 서비스 제공 관련 효율성 향상효과를 기대한다고 언급
- 2011년 GSA 스케줄에 등록된 제품계약의 절반 이상이 판매실적이 아예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반영
○ 최근 GSA 스케줄 등록 기업과 제품수 급증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조치
- GSA는 민간업체와 수천 건의 제품과 서비스 계약 체결, 스케줄 등록을 통해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함.
- 최근 몇 년간 GSA 스케줄에 등록되거나 참여를 원하는 기업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기존 제품 계약 변경을 원하는 기업은 3배 이상 늘어나 현 GSA 스케줄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 가중
- 이에 따라 GSA는 이번 대대적 스케줄 검토작업을 통해 어떤 부문 내 제품계약이 포화상태이거나 제품 중복 과다 여부 등을 고찰,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
□ 미 국방부(DOD), 한미 FTA 발효 맞춰 부처 내 조달규정세칙(DFARS) 변경
○ 국방부도 한미FTA 발효 맞춰 조달규정세칙(DFARS) 변경절차 돌입
- 미 국방부(DOD)도 한미FTA의 정부조달 관련 주요 내용의 시행을 위해 국방부 조달규정세칙 (DFARS: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변경절차 돌입
- 연방조달규정(FAR)의 시행과 관련, 부처별로 세칙과 운영규칙(supplements)을 통해 부처별 특성에 맞는 추가 제한규정과 계약업체(contractor) 관련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국방부의 DFARS가 가장 대표적 예
- DFARS는 미 연방 조달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방관련 조달시장을 규제하는 세칙이라는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
○ DFARS 내 한국의 지위를 FTA 협정국으로 조정하기 위함이 주목적
-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Vol. 77, No. 99)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DFARS 내 회원국 지위관련 조항(part 252) 내용 개정이 주요 목적
- 이번 관련규정 개정으로 한국은 종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DFARS 내 국가지위 변경
- 이에 따라 한국의 조달 물품과 서비스 관련 양허하한선이 기존(WTO 회원국) 20만2000달러에서 10만 달러(FTA 협정국)로 하향 조정
- 일부 한국산 제품과 건설자재와 관련, Buy America 조항 적용 예외 인정
- FTA 발효에 따른 과거실적 제출 요구 금지
○ 7월 23일까지 임시규정(interim rule) 공표, 현재 의견청취절차 시행 중
- 이번 DFARS 규정 개정 내용은 5월 22일 연방 관보에 고시됐으며 중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60일 이후 최종 개정 세칙으로 확정
- 이번 개정 내용에 문의 혹은 의견 있을 경우 관련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에 관련 공고 번호(DFARS Case 2012-D025)를 병기해 서면질의 가능
□ 시사점
○ 현실화된 GSA의 스케줄 효율성 제고 노력, 당분간 큰 타격은 없을 전망
- 이번 GSA 조치 발표는 스케줄 등록 이후 최초 24개월간 이후 연간 2만5000달러 이상 매출 달성에 실패한 기업과 제품에 대한 스케줄 계약 취소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
- GSA 스케줄 계약 취소 관련 조항은 그동안 유명무실화하다가 최근 GSA 등록제품과 기업수 증가로 그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함.
- 미 연방조달업체연합(AFC) 회장 Bruce Shomaker는 워싱턴 무역관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GSA의 이번 조치가 한국(GSA) 스케줄 등록업체에 미칠 영향 최소화 예상
- 현재 GSA 스케줄에 등록된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주한미군 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로 최소 매출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
- 그러나 최근 미 정부조달시장 진출 관련 한국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중장기적인 GSA 등록과 최저매출요건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GSA 등록을 실제 거래 성사와 매출증대로 연계시킬 수 있어야
- GSA 스케줄 작성과 등록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스케줄 등록이 실제 매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강구해야
- GSA가 향후 스케줄 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의지를 천명한 이상, 스케줄 등록 유지를 위해서는 연방정부 내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품 홍보와 고객관리 노력 필수
- 구매담당자들과의 네트워킹과 대면(face-to-face)접촉기회 증가, 제품시연회 개최 등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 제품을 접할 수 있게끔 해 경쟁제품 대비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
- 조달관련 해외수출실적이 미흡하거나 신규 진출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KOTRA 워싱턴 무역관에서 매년 5~6월 경 개최하는 정부조달 관련 행사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DFARS 개정: FTA 주요 내용 반영으로 한국기업의 국방 조달진출 확대 발판 마련
- 워싱턴 무역관에서 접촉한 국방부 담당자 Amy Williams씨는 이번 공고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확정된 내용을 부처별 조달세칙에 반영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임을 확인
- 미 연방조달시장 내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국방조달시장에서도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향후 한국기업의 국방조달시장 진출에 파란불
○ 진입이 어려운 국방조달시장, 국방부 특별프로그램 통한 진출 모색도 한 방법
- DFARS의 변경 세칙이 확정되더라도 이와 같은 변화가 단기적으로 한국기업의 국방조달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보기 힘듦.
- 국방조달의 경우 FTA 보다는 국방부 조달관련 특별 프로그램인 비교기술국 (Comparative Technology Office)의 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자료원: 조달청(GSA) 홈페이지, 연방관보 (www.gpo.gov/fdsys/pkg/FR-2012-05-22/pdf/2012-11558.pdf), 워싱턴포스트 (6월 10일자), 국방부 (DOD) 비교기술국 홈페이지 (http://www.acq.osd.mil/cto/programs.html), 무역관 서면 및 전화 인터뷰,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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