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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통관 등 각종 무역장벽 매우 높아
  • 통상·규제
  • 아제르바이잔
  • 바쿠무역관 홍희
  • 2012-06-18
  • 출처 : KOTRA

 

아제르바이잔, 통관 등 각종 무역장벽 매우 높아

 

 

 

□ 통관절차상의 장벽

 

 ㅇ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관세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통관보류 등의 사례가 빈발하며 관세공무원이 통관 시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짐.

 

 ㅇ 세관검사 역시 까다로우며 서류심사 단계와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음.

  - 서류검사 단계에서 웃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며 물품검사 단계에서도 웃돈을 요구당하는 경우가 흔함.

 

 ㅇ 현지 수입업자에 따르면 통상 컨테이너 1개 물량 수입 시 수입물품 가격에 관계없이 1만~1만5000달러 지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음.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통관을 보류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통관대행업은 아제르바이잔 관세위원회의 영업허가가 필요하나 현재 소수의 업체만이 허가를 보유해 통관대행 위탁 시 불편이 있음.

 

 ㅇ 많은 기업은 아제르바이잔의 법정 최고 관세율은 15%이나 체감 관세율은 40%에 달한다고 말함.

 

□ 정부조달 관련 장벽

 

 ㅇ 아제르바이잔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회원국이 아니며 옵서버 지위도 획득하지 않음.

 

 ㅇ 아제르바이잔 정부조달법은 각 행정기관이 정한 특정한 금액 이상의 입찰일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명시하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공개입찰 또는 기타 조달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입찰평가에 있어 아제르바이잔 국내산 물품을 50% 이상 사용하거나 자국인을 50% 이상 고용할 경우 5%에서 15%까지의 어드밴티지가 적용되며 자국기업(local bidder)일 경우에는 국내산 물품사용 또는 내국인 고용이 50%를 초과하는데 대해 6% 또는 7.5%의 어드밴티지가 별도로 적용

 

 ㅇ 입찰서류 역시 아제르바이잔어가 기본

 

 ㅇ 거의 대부분의 공개입찰은 요식행위인 경우가 많은 바, 아제르바이잔 정부조달시장 진출 시에는 사전에 관련 행정기관과 충분한 교감을 거치지 않으면 낙찰은 불가능함.

 

 운송 장벽

 

 ㅇ내륙국가로 물류비용과 운송시간도 장벽으로 작용함.

 

 ㅇ우리나라에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란 반다르 압바스 항을 통해 이란을 경유하는 방법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 흑해 그루지야 항구를 통해 들여오는 방법 등이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물류비용이 과다함.

 

□ 기타 장벽

 

 ㅇ 수입 시 요구하는 서류가 많은 점도 애로사항임.

 

 ㅇ 수입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로는 서명이 된 수입 계약서(Import Contract)- 필히 계약 번호도 적혀 있어야 함, 수입 신고서,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허가증(필요 시), 수입 화물의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상업 영수증(Sales Invoice), 원산지 증명서(C/O), 수입 화물의 품질 증명서 등 10종임.

 

 

자료원: 관련업계 인터뷰, 미 상무부 국가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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