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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난징시, 외국인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연검접수 거부
  • 통상·규제
  • 중국
  • 난징무역관
  • 2012-06-06
  • 출처 : KOTRA

 

中 난징시, 외국인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연검접수 거부

- 외국인사회보험 가입 강제시행 일환 -

- 미납분 일괄납부 조치로 사실상 준수여부 감시체제 들어가 -

 

 

 

□ 지자체별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의무 강제 이행 움직임

 

 ○ 중국 정부는 2011년 10월 15일부로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는 규칙(在中的外加社险暂法)을 확정, 공표함.

  -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해외진출 중국인이 해외에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 간 협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고, 대내적으로도 사회보험가입자수 확대를 통한 보험금 확충과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현지법인 취업 감소를 통한 현지인의 취업증대 효과를 기대함.

 

 ○ 반면, 중앙정부의 공표 이후 2012년 초까지 대다수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밝히지 않아 해당 외자기업들간에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었음.

 

 ○ 2012년 들어서는 외자기업 1만여 개사가 밀집한 쑤저우시가 가장 빨리 '쑤저우시 외국인 취업자 사회보험 가입 업무에 대한 통지(于做好在我市就的 外加社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3월 중순 외국인 취업자 개인메일로 사회보험가입의무 관련 내용을 발송했으며 조만간 가입여부 점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올 것이 왔다. 기업들 시름 커져

 

 ○ 난징시의 경우 한동안 정부의 후속조치가 감지되지 않았으나 최근 외국인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속한 외자기업에 대해 난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舊 노동국)에서 연검 신청 접수를 받지 않음.

  - 이는 2012년 3월 공표한 '2012년도 사회보험납부기수 신고와 연검 등 업무에 관한 통지(展2012年度社险缴费 和《社记证》年等工作的通知)'를 근거로 함.

 

 ○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연검(연도검사) 신청 항목은 노동보장 연검과 사회보험등기증 연검 총 두 가지로 사회보험등기증 연검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직원의 사회보험 납부기수 확인 자료가 문제가 됨. 즉, 외국인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수신고를 할 수 없으며, 납부기수신고 자료는 사회보험등기증 연검 필수 제출 자료이므로 제출 자료 불충분으로 연검 신청이 기각되는 것임.

  - 난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南京市人力源和社保障局)은 이에 대해 먼저 사회보험 가입 후 납부기수를 신고하도록 함.

 

*보험료 납부기수란?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임금이며, 기업은 연간 1회(매년 3월경)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임금(기본임금, 상여금, 잔업비, 수당, 보조금 포함)을 산정해 이를 사회보장국에 보험료 납부 임금 기수로 신고하게 됨.

 

 ○ 연검 미통과 기업은 추후 기습적인 조사 대상이 돼 비합법적인 부분에 대한 처벌 또는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고 인력 관리와 고용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못해 특히 제조업 기반 기업에는 연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연검 담당 부서인 난징사회보험료관리센터(南京社险费管理中心)에 따르면 2012년 7월 1일부터 연검 미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사회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로 보험금의 0.0005% 의 연체료(매1일 기준)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함.

 

 ○ 모든 지자체가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자체 여건에 맞게 적절한 방안을 찾아낸다고 하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각종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음.

 

 ○ 참고자료1

 

2012년도사회보험납부기수신고 및 연검 등 업무에 관한 통지

展2012年度社险缴费和《社记证》年等工作的通知

 

-발췌-

 

제2조(납부기수의 확정)

(7)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 국적인 취업자의 납부기수 신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중국 국경 내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임시 시행 방법》, 《실시 의견 발표에 대한 통지》 등 규정에 따라,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 국적인 취업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납부기수를 신고해야 함. 사회보험 미 가입의 경우, 우선 사회보험 가입 후, 납부기수신고 수속을 할 수 있으며, 납부기수 신고는 통지된 규정에 따름.

 

二、缴费的确定

(七)于外人、港澳台人员缴费定。根据《中人民共和法》、《在中的外加社险暂法》(中人民共和人力源和社保障部令第)、《江省企业职工基本老保险规定》(省政府令第)、《于印〈江省企业职工基本老保险规定〉施意的通知》(苏劳险号)等定,外人、港澳台人在用人从业的,应当依法申险缴费。如保手补办参保,再缴费缴费按本通知定。

 

 

제 4조(제출신고자료)

(5) 직원납부기수 확인 관련 자료

 

四、申报资

(五)对缴费的相材料;

 

2012년 3월 8일

난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원문 전문: http://www.njhrss.gov.cn/art/2012/3/8/art_2026_243.html

 

 ○ 참고자료2: 난징시 외국인 사회보험료 요율

 

사회보험 납부율과 금액(납부기수 상한액 기준)

사회보험

종류

난 징

기업부담

개인부담

납부율

금액(위안)

납부율

금액(위안)

양로보험

20%

2439

8%

975.6

의료보험

9%

1097.5

2%

243.9

실업보험

2%

243.9

1%

121.9

공상보험

0.5~1.2%

60.9(0.5%일때)

없음

-

생육보험

0.8%

97.5

없음

-

합계

3938.8위안

1341.4위안

(1) 기업+개인 양로보험 포함 납부: 5280.2위안

(2) 기업+개인 양로보험 면제 납부: 1865.6위안

자료원: 난징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 사회보험 납부율

  - 양로보험 포함 시 43.3%(기업 32.3%, 개인 11%)

  - 양로보험 면제 시 15.3%(기업 12.3%, 개인 3%)

 

 ○ 난징시 납부기수 상한액은 1만2195위안, 하한액은 1794위안이며, 2010년도 난징시 사회평균 월임금 기준은 2609.5위안임.

 

 

자료원: 난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난징시 사회보험관리센터 보험등기과, 쑤저우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기금계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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