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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본 멕시코 노무관리 핵심 체크 사항 2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조혜연
  • 2012-03-22
  • 출처 : KOTRA

 

사례를 통해 본 멕시코 노무관리 핵심 체크 사항 2

- 단체협약 미 체결 혹은 갱신하지 않을 경우 노조로부터 파업을 당할 수 있음 -

 

 

 

2012-03-22

멕시코시티 무역관

조혜연( 711096@kotra.or.kr )

 

 

□ 노조로부터 파업 행위를 당한 사례

 

1. 사건 경위

 

Ο A 업체는 생산직 근로자 30명이 넘는 가방끈 및 원사 생산 업체로, 한 작업장내 2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있기에 노조결성 및 파업을 막고자 우호적 노조 (Sindicato Blanco) 인 Z 노조와 노조지원비 (Cuota Sindical) 을 주며 단체 협약을 맺었음. 그러나 얼마 전부터 새로운 노조가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50% 이상의 근로자들을 자신의 노동조합에 가입시키고 새로운 노조가입서를 제시하며 기존의 노조가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고, 부당하게 조합비를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였음. 기존의 노조가 대응을 했지만 결국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이 노조로서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음.

 

2. 분석

 

Ο 상기 사례는 기존에 체결되었던 우호적 노조가 노조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로 새로운 노조 결성으로 인해 노동조합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회사는 새로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임.

 

Ο 단체협약은 개인근로계약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소속된 노조가 근로자의 노동권리 및 복리후생 보호 차원에서 노조단체의 자격으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우호적 노조를 두는 이유는 회사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쟁의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통제하기 힘든 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함임. 외부의 우호적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고용주 편에서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갱신. 우호적 노조를 옆에 둘 경우 최소한 사무실 점거 및 파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

 

3. 숙지사항

 

Ο 파업 (Huelga) 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되는가

- 노동쟁의 신청서에 회사측에서 근로자들에게 기본적 노동권리를 침해하며 부당한 대우가 행해 지고 있다며 노동중재위원회에 파업신청서를 제출함. 정확히 대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합법적 쟁의로서 허가를 받아 파업행위를 실행 할 수 있음. 대부분 파업신청의 원인은 단체협약 체결요구 및 갱신 또는 단체협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이행 요구 등으로 이루어짐.

- 노조가 중재위원회에 파업신청서 (Pliego Petitorio)를 제출하면, 노동중재위원회는 고용주에게 파업신청서를 통지하고 이에 합법적 파업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중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파업 허가서를 받아 실제로 회사 정문 앞에 요구내용이 수락될 때까지 파업을 실행하게 됨.

 

Ο 단체협약의 갱신주기는 언제인가

- 노동법 399조에는, "단체협약의 갱신주기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단체협약 내용 중 종업원의 급여 수준 기재 항목에 있어 당해년도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1년에 한번 노조와의 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재등록하는 것이 보편적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직원 수와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기초로 노조지원비를 노조에 지급함.

 

 

 자료원 : 노무 변호사 상담,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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