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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본 노무관리 핵심 체크 사항 1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조혜연
  • 2012-03-10
  • 출처 : KOTRA

 

 사례를 통해 본 노무관리 핵심 체크 사항 1

- 임시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해고할 경우 노동법은 부당해고로 간주-

 

 

 

□ 임시고용계약과 관련한 사례

 

1. 사건 경위

 

Ο A 업체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현지인 근로자 Z는 입사 시에 능력 및 태도 검증을 위한 3개월 임시 수습 계약을 체결하였음. 3개월 후 A 업체는 Z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해당 퇴직금 또한 주지 않고 해고 하였음. 그 후 Z는 몇 차레 회사로 찾아와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일하겠다마녀 인사담당자에게 정규직원으로 계약연장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다며 이를 무시하였음. 한달후, 노동청(Secretaria del Trabajo y Prevision Social, STPS)으로부터 해당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성에 의거 중재기일에 출석하라는 출석통지문을 수령하엿음.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정식 노무소송이 아니니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출두하지 않았으나, 차후 노동중재위원회로부터 Z의 복직 및 사회보험 IMSS가입을 요구하는 정식 소장을 송달 받게 되었음. 회삭측에서는 노무변호사에게  본 소송건을 위임하여 소송을 맞겼으나, 회사측에서는 복직은 원지 않아 합의금을 주고 고용관계를 종료하여 사건을 종결시켰음.

 

2. 분석

 

Ο 상기 사례의 핵심은 수습 기간이라며 3개월동안 임시 비 정규직으로 사무직원을 채용한 후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하지 않고 해고하여 계약 갱신 및 복직을 요구 당한 사례임.

 

Ο 멕시코 노동법은 법이 허용하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의 자연적인 성격상 임시직으로 종료가 확실한 일을 제외하고는 임시직/비 정규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Ο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노동합동을 체결하지도 않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것은 불법임. 노동법은 정규직으로 정식게약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복직 혹은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물론, 아르바이트나 임시 직원이나 간헐적으로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비 정규직 직원일 경우는 IMSS에 등록할 피룡가 없으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해고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이벤트 임시 근로 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어야 함.

 

3. 숙지해야 할 사항

 

Ο 노동법 35-37조에 따른 근로/고용 계약의 종류

 

 1) 특정업무 혹은 특정 기간

- 일의 성격상 업무의 종료가 분명한 경우

- 예를 들면 특정 이벤트, 특정 건설공사, 산업사절단 등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사업들

  2) 불특정 기간 Tiempo Indeterminado

- 명백한 규정이 없는 모든 계약은 불특정 기간으로 간주함. 특정 이벤트 사업이 아닌 일반 사무직은 불특정기간으로 간주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을 수 있으나, 노동법 50조에 의거하여 해고 수당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노동법 493)

1) 사업체에서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의 경우

  2) 근로자가 일의 특성상 사용자와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계속하기 불가능하다라고 노동중재위원회에 충분한 근거로 증명한 경우

3)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회사이 중역/임원인 경우

  4) 가내 근로자의 경우

5) 임시 근로자의 경우

 

▷ 부당해고로 판결될 경우, 계약기간이 특정기간인지 불특정기간인지에 따라 보상금액 산출기준에 상당한 나이가 남. (노동법 50조)

- 불특정기간인 경우 : 3개월치의 급여, 법정연체임금, 근무 연수별 20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보상금액이 됨

- 특정기간인 경우

  1) 1년 이하의특정기간의 계약은 3개월치 급여와 법정연체금에 더하여 근무기간의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금액이 됨.

2) 1년 이상의 특정기간의 계약은 3개월치 급여와 법정연체임금에 더하여 첫해의 6개월 급여, 근무 연수별 20일치의 금액이 보상 금액이 됨.

 

Ο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주장 시 복직 혹은 해고 수당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함. 부당해고 주장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3개월 임금

- 매년 12일치 근속기간의 임금

- 매년 20일분의 보상금

- 기타 복지후생 보상금

- 휴가비 및 휴가 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 연말보너스

- 휴일 근무수당

- 부당해고 기간의 IMSS 등록 요구

- 기타

 

 

 자료원 : 노무 변호사 상담,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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