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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본 노무관리 핵심 체크 사항 4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조혜연
  • 2012-04-26
  • 출처 : KOTRA

 

사례를 통해 본 노무관리 핵심 체크 사항 4

- 부당해고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음 -

 

 

 

2012-04-26

멕시코시티 무역관

조혜연( 711096@kotra.or.kr )

 

 

□ 부당해고 관련 사례

 

1. 사건 경위

 

Ο A 업체는 프로모터로 현지인 근로자 Z양을 영업부에 채용한 후 실적에 따른 판매 커미션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 생겨 그간의 출근 현황이나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물색하였음. 실적이 부진한 Z양을 해고시키기로 하고, 인사담당자는 실적이 부진한 Z양을 해고시키기로 하고 업무실적 보고서를 제시하며 회사의 사정을 설명했고 사직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음. 이에 그녀는 상당한 금액을 퇴직금/상여금으로 요구하여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었음.그러나 그녀는 퇴직금 정산표에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사인을 했지만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않고 회사를 그냥 나왔고, 인사 담당자는 굳이 사직서를 안 받아도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영수증이 있으니 특별한 일은 없을 것으로 여겼음. 그러나 해고당한 Z양은 상당액의 퇴직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중재위원회에 3개월분 해고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등을 요구하는 노무소송을 제기, 회사측에서는 노무 변호사에게 본 소송건을 위임하여 소송을 맡겼고 퇴직금 영수증을 증거물로 제출했으나 정당해고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부당해고로 패소하였음. 판결 후 집행절차가 시작되기 전 근로자와 합의하여 판결금액 보다 적은금액을 주고 사건을 종료하였음.

 

2. 분석

 

Ο 동 사례는 해고시 사직서를 받지 못하고 정당해고처럼 퇴직금 정산을 한 경우로 퇴직금 정산을 하면 설마 소송을 제기할까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했다가 부당해고로 노무소송을 당한 경우임.

 

Ο 노동법에 의거 모든 입증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음. 사직으로 퇴사 할경우 역시 차후에 부당해고로 고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Ο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인은 대부분 평소에 업무교육이나 관리 등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이 방치해 두었다가 갑자기 해고한다든지, 업무 성과 미흡이나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인격적 모독을 주었든지, 제 3자의 잘못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 또는 해고를 당했든, 해고시 적법한 절차와 보상없이 처리 되었을 경우임.

 

Ο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일단 고용계약이 체결된 이상 종업원이 법이 허용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되면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무소송을 제기하여 복직 또는 3개월 분의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판 결과 부당해고로 판명될 경우 해고 당한 날부터 판결문이 집행된 날까지 법정연체임금을 체불임금처럼 지급해야 함. 부당해고가 아닐 경우, 기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만 정산하면 됨.

 

Ο 재판과정 중 합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음.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것이 예상된다면 곧바로 합의를 봐서 손실금액을 최소화해야 함. 왜냐하면 노무소송은 경우에 따라 길면 1~2년까지 지속되므로 차후에 법정연체임금까지 보상하려면 예상보다 큰 액수의 피해를 입기 때문임.

 

3. 숙지사항

 

Ο 다음과 같은 부분에 분쟁이 있을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고용주에게 전적으로 입증책임이 있으며 문서나 기타 다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할 시 근로자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간주한다 (노동법 784조)

- 근로자의 입사일

- 근로자의 근속연수

- 근로자의 결근일수

- 고용관계 해지 사유

- 특정사업 및 특정기간 근로계약 종결

- 정당해고 사유 및 날짜가 기재된 통지서

- 근로계약서

- 일일 근무시간

- 휴일 근무수당 지급

- 휴가비 지급 및 휴가일

- 일요일 근무수당, 휴가수당, 근속수당 지급

- 급여금액 및 지급

- 종업원이익배당금

- 주택기금 마련청 등록 및 지금

 

Ο 노동중재위원회는 고용주에게 상기사안에 대해 관련 증빙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못할 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로 간주된다.

 

 

 자료원 : 노무 변호사 상담,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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