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칠레 신재생에너지 법안 통과
  • 경제·무역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강명재
  • 2012-02-18
  • 출처 : KOTRA

 

칠레 신재생에너지 법안 통과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목표 -

 

 

 

□ 칠레, 중남미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방안 통과

 

 ○ 최근 칠레 상원은 이른 바 “20/20 프로젝트”로 알려진 신재생에너지 확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이 법안의 골자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탄소 배출 20% 감소, 에너지효율 20%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2011년 6월 기준, 칠레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현황은 32개 발전소, 684.33㎿로 전체 발전용량(1만7144㎿)의 4.0% 수준

 

 ○ 당초 칠레 정부는 200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시행해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0%까지 늘리기로 계획한 바 있으나, 이 법안 통과로 목표치는 2배로 늘어나고 기간은 더욱 단축됐음.

 

 ○ 칠레 전력시장은 발전, 송전, 배전 모두 민영화돼 있으므로 이 법안은 전력 관련 민간회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강력한 조건들을 내걸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0 프로젝트에 의한 목표치는 이미 가동 중인 발전소의 전력과 향후 건설될 발전소의 전력을 모두 포함해 적용됨.

  - 목표치의 50%는 반드시 발전소가 있는 각각의 그리드에서 달성돼야 함.

  - 목표치 미달에 대한 벌금은 1㎿h 당 약 34달러이며, 3년 이내에 다시 미달성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약 50달러로 증가

  - 목표치에 미달할 시에는 단순히 벌금부과를 끝나지 않고 미달한 목표치만큼 다음 연도로 이월됨.

 

 ○ 이번 강화된 법안을 두고 칠레 내에서 찬반양론이 맞선 상황

 

□ 칠레 상원의원들 법안통과에 만족감 표명

 

 ○ 이번 법안을 발의한 상원 중 한 명인 Cantero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칠레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국제자원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비용증가 위험도 줄어들고 칠레인들이 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힘.

 

 ○ 법안을 발의한 또 다른 의원인 Allede 의원은 “칠레에 있는 아타까마 사막은 세계에서도 축복받은 태양열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칠레 천혜자원으로 칠레인들은 깨끗한 에너지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발언

 

 ○ 다른 상원의원들도 이 법안을 통해 칠레의 해외자원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며,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환경산업에서도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

 

□ 발전 업계에서는 우려 표명

 

 ○ 한편, 발전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목표 설정이며, 비용과 환경면에서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임.

 

 ○ 2020년까지 2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된 발전 프로젝트의 65% 이상이 신재생 에너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목표임.

 

 ○ 칠레 에너지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SIC(칠레 중부 그리드)와 SING(칠레 북부 그리드)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9만8414GWh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번 법안의 기준을 맞추려면 2020년까지 약 5000MW의 전력이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돼야 하는 것임.

 

 ○ 그러나 에너지위원회가 현재의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예측해 본 결과 2020년 기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1345MW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목표치에 한참 미달할 전망

 

 ○ 또한 AES Gener사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20/20 프로젝트로 CO₂배출량 1톤을 감소시키는 비용은 66.5달러에서 105.4달러에 달하는 것에 비해 현재 유럽에서 거래되는 CO₂1톤 배출권의 가격은 평균 15달러에 불과하므로 환경적인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강조

 

 ○ 따라서 무작정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것보다 칠레에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목표도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

 

□ 시사점

 

 ○ 전력업계의 반대에도 칠레 정부는 중남미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의지를 밝힌 바 앞으로 관련 프로젝트의 확대가 예상됨.

 

 ○ 칠레의 전력산업은 해외에 개방된 시장이나 그동안은 미국, 유럽의 소수기업 위주로 시장을 주도해 왔음.

 

 ○ 이번 법안을 계기로 한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활발한 칠레 전력시장 참여가 필요할 것임.

 

 

자료원 : 칠레 관보 LIBERTAD DESARROLLO, 칠레 에너지위원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칠레 신재생에너지 법안 통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