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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세제혜택 세부시행안 발표에 따른 외국인 투자 전망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1-12-23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세제혜택 세부시행안 발표에 따른 외국인 투자 전망

 

 

 

□ 면세 및 감세 혜택, 세부 시행령 발표로 실제 적용 가능해져

 

 ㅇ 지난 8월 인도네시아 재무부령으로 발표된 면세와 감세혜택에 관한 법안의 후속으로 세제혜택에 관한 세부 시행령(No.93/M-IND/PER/11/2011)이 산업부 령으로 12월 8일 발표됨

  - 이번의 산업부 세제혜택 시행령은 외투기업을 위한 Tax Holiday와 Tax Allowance에 대해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지침을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ㅇ 지난 8월 세제혜택에 관한 재무부령은 5개 선구 산업 분야에 최대 10년간의 면세 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됐으며, 1조 루피아 이상 대형 투자자에 대해 소득세 면제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당시 세부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혼선이 가중되면서 세부 시행령 발표 및 수혜산업 대상군의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ㅇ 이번 시행령은 특히 선구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에 면세 및 감세혜택 수혜를 구체화 함으로써 현재의 노동집약적 단순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제조업 비전을 시행하는 촉진제가 될 것임

  - 인도네시아는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이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표하고 있으며, 이번의 세제혜택 시행령이 그 일환임

 

 

□ 면세 및 감세 혜택에 관한 산업부령(No.93/M-IND/PER/11/2011) 내용 분석

 

 ㅇ 핵심내용은 면세 및 감세 혜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 및 절차를 안내하는 것임

 

 ㅇ 본 산업부령의 세제 혜택과 관계있는 준거법은 아래와 같음

  - UU No.6/1983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조세일반법)

  - UU No.7/1983 Pajak Penghasilan(소득세법)

  - UU No.5/1984 Perindustrian(산업법)

  - UU No.25/2007 Penanaman Modal(투자법)

  - PP No.94/2010 Penghitungan Penghasilan Kena Pajak dan Pelunasan Pajak Penghasilan Dalam Tahun Berjalan(소득세 과세대상 산정 및 반환에 관한 정부령)

  - PP No.28/2008 Kebijakan Industri Nasional(국가 산업정책에 관한 대통령령)

  - PMK No.130/PMK.011/2011 Pemberian Fasilitas Pembebasan atau Pengurangan Pajak Penghasilan Badan(면세와 소득세 감면에 관한 재무부령)

  - PMP No.105/M-IND/PER/10/2010 Organisasi dan Tata Cara Kerja Kementerian Perindustrian(조직 및 절차에 관한 산업부령)

  - PMP No.64/M-IND/PER/07/2011 Jenis-Jenis Industri Dalam Pembinaan Direktorat Jenderal dan Badan di Lingkungan Kementerian Perindustrian(산업 종류에 관한 산업부 규정)

 

 ① 1조는 용어 및 심사 주체에 관한 언급

  - 1항은 선구 산업의 정의 : 타산업과의 연계성이 있으며, 신기술을 소개하는 사업,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에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산업

  - 2항은 선구 산업 회사에 대한 정의 : 인도네시아 법에 의거해 법무인권부로부터 법인으로 승인받은 회사

  - 3항은 면세 혹은 감세의 의미에 관해 언급, 4항은 면세, 감세 등 세제 혜택을 승인하는 주체는 BKPM 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5항은 세제혜택 심사 팀의 구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산업부의 DJPI(Direktorat Jenderal Pembina Industri), 산업부 산하 BPKIMI(Badan Pengkajian Kebijakan Iklim dan Mutu Industri), Sekretariat Jenderal, BKPM 으로 구성된 팀이 심사하고, 심사의장은 DJPI 가 맡음

  - 6항은 세제혜택을 심사하게 될 관련 분야의 장관에 대한 언급으로, 세제혜택 심사에 관여하는 장관은 해당 산업의 장관임

  - 7항은 DJPI의 구성은 농업국장(Direktur Jenderal Industri Agro), 하이테크 국장(Direktur Jenderal Industri Unggulan Berbasis Teknologi Tinggi), 제조업 국장(Direktur Jenderal Basis Industri Manufaktur)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임

 

 ② 2조는 선구 산업 및 심사팀에 관한 언급

  - 1항은 1조 1항에서 언급한 선구 산업의 범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범위는 총 다섯가지 산업으로 기초금속, 석유화학, 기계, 재생에너지, 통신장비의 다섯가지 산업임

  - 2항은 상기 1항에서 언급된 선구 산업에 대해 재무부가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과 선구 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심사한다는 내용

  - 3항은 상기 1항과 2항에 언급된 선구 산업에 한해 (심사팀의) 타당성 조사(verifikasi dan pengkajian) 후에 면세 및 감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내용

  - 4항은 상기 3항의 타당성 조사는 심사팀에서 이루어 진다는 언급

 

 ③ 3조는 세제혜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 준비할 문서에 관한 언급

  - 1항은 세제혜택 신청자는 신청서(원본) 및 사본 1부를 DJPI 사무국을 통해 DJPI 팀에 제출할 것을 명시

  - 2항은 상기 1항의 세제혜택 신청자 의무사항 명기

     a. 납세자 고유번호(NPWP : Nomor Pokok Wajib Pajak) 사본 1부

     b. BKPM에서 발급된 투자승인서(Surat Persetujuan Penanaman Modal)

     c. 투자금을 인도네시아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는(자금능력) 재무부 확인서(Surat Pernyataan)

     d. 법무인권부가 비준한 법인설립 승인서(Dokumen pengesahan Badan Hukum Perusahaan)  

     e. 기업의 원 소재지 국가에서 발급된 세제혜택 수혜 대상임을 지지하는 성명서(Surat Pernyataan adanya ketentuan mengenai tax sparing 야 negara asal domisili perusahaan)

     f. 하기의 사항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 형태/양식

       1) 투자하는 지역의 인프라 가용성에 관한 정보

       2) 인도네시아 내국 노동인력의 흡수/수용에 관한 정보

       3) 당해 산업이 선구 산업으로서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에 관한 정보

       4) 기술전수/이전에 관한 계획

  - 3항은 상기 언급한 2항 f의 보고서 형태는 본 산업부령의 첨부 1의 양식을 따르면 된다고 기술하고 있음

     * 산업부령 파일내에는 첨부 1의 양식 미첨부 상태임

 

 ④ 4조는 장관 및 DJPI 역할에 관한 언급

  - 1항은 (산업부)장관은 DJPI 에게 3조의 1항에 언급된 세제혜택의 심사를 지시한다는 내용

  - 2항은 장관이 근무일 2일동안 부재중일 경우, DJPI 가 세제혜택 심사 행정 절차를 발의할 수 있다는 내용

  - 3항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세제혜택의 심사 절차에 있어 DJPI 가 심사팀에 심사를 지시한다는 내용

  

 ⑤ 5조는 신청자의 프레젠테이션 의무에 관한 내용

  - 세제혜택 신청사는 왜 해당 회사가 세제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신청서 제출 후 근무일 7일 이내에 제 3조 2항에 언급된 서류를 모두 구비해 심사팀 앞에서 수행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음

 

 ⑥ 6조는 심사팀의 임무에 관한 내용

  - 1항은 상기의 4조 3항에 언급된 세제혜택을 심사하는 팀은 심사 결과를 근무일 5일 이내에 DJPI에 제출해야 함을 명시

  - 2항은 심사팀에 의해 제출된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거해 DJPI 는 세제혜택 실행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를 근무일 2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⑦ 7조는 심사 프로세스의 기한에 관한 내용

  - 1항은 BPKIMI 는 상기의 6조에 언급된 심사 결과를 BKPM 과 관련 기관에 근무일 3일 이내에 송부 및 검토하게 한 뒤, 그 결과를 산업부 장관에게 근무일 1일 이내에 제출

  - 2항은 상기 1항에 의거해 산업부 장관이 승인하면, 장관은 이를 BKKIMI의 장과 재무부 장관으로 해금 근무일 1일 이내에 제안(서)를 준비하도록 지시

  - 3항은 세제 혜택 제공의 불가 통보로,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면 산업부 장관은 BPKIMI의 장으로 해금 문서 형태로 근무일 1일 이내에 불가 사유를 통보하도록 지시함

 

 ⑧ 8조는 세제혜택 신고서 안내에 관한 내용

  - 세제혜택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본 산업부령 첨부 두 번째의 신고서 양식을 따름   

     * 산업부령 파일내에는 첨부 2의 양식 미첨부 상태임

 

 ⑨ 9조는 세제혜택 수혜자의 사후 정기보고 의무에 관한 내용

  - 1항은 세제혜택을 이행하기 위해서 산업부 내의 각 해당부서에서 세제헤택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평가(evaluasi)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언급

  - 2항은 상기의 1항에 언급된 세제혜택을 재무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받게되는 수혜자는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기의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DJPI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a. 상업 생산의 실현내역(realisasi produksi komersial)

     b. 세제혜택의 실제 실현내역(realisasi pemanfaatan fasilitas pembebasan atau pengurangan pajak penghasilan badan)

     c. 인력 흡수 실현내역(realisasi penyerapan tenaga kerja)

     d. 기술이전 및 전수 실현내역(realisasi penggunaan dan alih teknologi)

  - 3항은 DJPI 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산업부 장관에게 세제혜택 수혜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

 

 ⑩ 10조는 세제혜택 세부시행령의 공표 주체에 대한 언급

  - 본 산업부령은 2011년 11월 30일에 산업부 장관령으로 승인돼 12월 1일에 법무인권부를 통해 공표됐음

 

 □ 기대효과 - 외국인 투자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해

 

 ㅇ 산업부와 재무부는 본 세제혜택의 세부 시행안 발표로 인해 대형 외국인 투자자들의 세제혜택 수령을 위한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및 수혜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및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FDICI) 순위 상승 등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산업계는 전망

 

 

첨부파일 : 인도네시아 산업부령 NO.93/M-IND/PER/11/2011 원문 1부.

 

 

자료원 : 인도네시아 산업부, Daily Indonesia, BKPM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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