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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세제 인센티브, 이번에는 효과 있나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1-08-22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세제 인센티브, 이번에는 효과 있나

 

 

 

□ 면세 혜택 확정, 토지 문제 미해결

 

 ○ 인니정부는 면세(tax holiday) 혜택 수혜 산업의 조건을 지난 8월 15일 확정 발표, 토지 수용에 관한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

  - HIPNI(인도네시아 청년기업인 연합) 회장 Erwin Aksa는 최소 1조 루피아 투자에 면세 혜택 제공은 전략적 투자자 유인에 효과적이라고 언급

  -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제약은 토지 수용과 관련된 법안 재정비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투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Erwin은 주장

 

 ○ 인니 정부는 법인 소득세를 면제하는 면세(tax holiday)의 수혜대상을 선구산업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음. 재무부 장관 Agus Martowardojo에 따르면 관련 면세안은 대통령 승인 후 재무부령으로 공표될 예정임

 

 ○ 다섯 개 분야 산업이 면세 대상이 될 예정이며, 기초금속 분야, 석유 정제/기초화학 분야, 기계산업 분야, 재생에너지 분야, 통신 장비 분야의 다섯 가지가 이에 해당됨

  - 재무부에 따르면 해당 산업 중 1조 루피아 이상 투자기업 및 선구산업에 대해 면세 적용

 

□ Tax Holiday 소급 적용 가능, Tax Allowance 수혜 대상군 늘어나

 

 ○ 재무부에 따르면 면세 혜택 수혜 기업은 공장 등 사업장 가동 시점으로 부터 5년 - 10년에 걸쳐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게 됨. 또한 동 산업 분야 내 자격조건이 갖춰진 기업에 대한 소급적용도 이루어질 계획임

 

 ○ BKPM에 접수된 면세 신청자는 POSCO(투자액 U$ 60억 달러), Kuwait Petroleum Corporation(투자액 U$ 60억 - 70억 달러), Caterpillar(투자액 U$ 5억 달러), Hankook Tire(U$ 11억 8천만 달러), Indorama(U$ 3억 - 5억 달러) 등임

 

 ○ 면세 혜택을 받을 경우 감세(tax allowance)는 적용되지 않으며 준거법은 PP No.62/2008(PP No.1/2007의 개정안)에 근거함

  - PP No.62/2008에 따르면, 감세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net income 에 대해 30%의 세금 감면을 적용받도록 돼 있음

 

 ○ 감세(Tax Allowance)안 PP No.1/2007 제정 당시 배경

  - 주변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투자 유입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높았던 것을 견제하고, 인니로의 외국인 투자 유입 진흥의 목적으로 제정됨

  - 2007년 당시 싱가포르는 초기 15년, 말레이시아는 초기 8년간 투자자 소득세 면세 혜택을 주던 상황이었음

  - 또한 Panasonic 사의 Tangerang 공장 철수 및 중국, 말레이시아로의 공장 이전, 말레이시아 Plasma Panel 사업자 면세 혜택 등이 동 법안 제정의 계기가 됨

 

                                 세제 혜택 수혜 대상 및 수혜관련 조건

TAX HOLIDAY(면세 혜택) : 신설

TAX ALLOWANCE(감세 혜택) : 개정

한정된 기간(사업장 가동 후 최소 5년 - 최장 10년 까지)동안 소득세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것

전체 net income 에 대해 세액의 30% 감세 적용 받는 것

관련 법안

관련 법안

Peraturan Menteri Keuangan

(재무부령)

발효 : 2011년 8월 15일 부로

PP No.62 Tahun 2008

(PP No.1/2007 보완 및 산업군 추가)

발효 : 2011년 8월 부로

* 128개 사업장이 선정될 예정이나 자세한 해당 기준은 현재 미정 상태임

- 국가적 차원(전략적으로 필요한) 산업일 것

- 선구 산업

- 오지/미개발지에 위치한 사업장

- 연구 개발(R&D) 분야

- 인프라 구축 사업

- 하이테크/신기술 산업

- 환경 보존/친환경 분야

- 국내 자본재 이용 산업

- 신규 고용창출/고용흡수 분야

- 중소/영세 기업과 파트너십 맺은 사업

수혜 조건

선구 산업(최소 5년)

최소 1조 루피아 투자기업

자본 집약적 산업

노동 집약적 산업

수혜 대상 산업

기초금속 산업

석유 정제/기초화학 산업

기계산업

재생 에너지 산업

통신 장비 산업

수혜 예정대상(신청사)

기존 감세안과의 비교

Caterpillar (투자액 U$ 5억 달러)

POSCO (투자액 U$ 60억 달러)

KPC (투자액 U$ 60억 - 70억 달러)

Hankook Tire (U$ 11억 8천만 달러)

Indorama (U$ 3억 - 5억 달러)

- 기존 감세안의 경우 Textile 및 의류 산업에 대해 최소 1천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 감세 혜택

- 개정 감세안은 500억 루피아 이상 투자자 중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1천억 루피아 이상 투자자 중 1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PP No.28/2008 (Kebijakan Industri Nasional) criteria 10 개중 한개라도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감세 혜택

  자료원 : Bisnis Indonesia.

 

□ 기계산업 면세 혜택은 기대 반, 우려 반

 

 ○ 기계산업이 면세 혜택 수혜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동 분야 국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인니 기계류 협회(ASIMPI)장 Dasep Ahmadi 에 따르면 기계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인니 국내 기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은 외국 대기업의 진입이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인니 국내의 중소 사업장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Dasap에 따르면 2010년 인니 국내 기계산업 시장 규모는 75조 루피아로, 수입 기계 시장이 230조 루피아였던 것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규모였음. 그러나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의 국내 부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인니 국내 기계산업은 향후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부상

 

 ○ 산업부 장관 MS Hidayat 은 인니 기계 산업 부흥을 위해 동 산업분야의 면세 혜택이 필요하며, 이유는 현재 인도네시아 제조 산업은 대부분 자본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조립,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임

  - 기계류 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켜야 하는 산업으로, 동 산업의 성장은 자본재 수입 및 관련 산업도 동반 성장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Hidayat의 입장

  - 산업부 입장은 동 산업의 면세혜택이 외국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시켜 관련 산업 전체가 부흥하는 촉매가 되는 것임

 

□ 가장 절실한 지원은 연구개발(R&D) 예산 투입

 

 ○ 면세 및 감세 혜택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산업 발전을 이루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종 목표임. 감세 대상은 향후 128개 사업장이 분야별, 지역별로 선정될 예정이나 대상자 선정 세부 기준은 미정 상태임

 

 ○ 인니 기계류 협회(ASIMPI)장 Dasep Ahmadi는 정부가 기계 산업의 부흥을 위해 기존 업체들에 대한 연구개발(R&D) 분야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중소기계 시장의 경우 성장 유망 분야로, 적절한 정부 지원과 연구 개발 예산이 있으면 국제적 경쟁력도 갖출 수 있으며, 동 분야 시장 규모 성장 및 투자유입도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

 

 ○ 고급/고기술 기계의 경우 현재 중국산이 가장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산, 일본산 등이 소수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자료원 : BISNIS INDONESIA, Media Indonesia 및 현지 인터넷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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