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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환경, 현황과 최근 논의 동향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11-11-08
  • 출처 : KOTRA

 

필리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환경, 현황과 최근 논의 동향

-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 수준에 대한 찬반 의견 팽팽 -

 

 

 

□ 필 에너지규제위원회(ERC), 재생에너지에 대한 FiT(전력가격보상제) 도입 관련 공청회 재개, 필 상원, 양원 에너지위원장 FiT 인하 필요성 제기

  - 두차례에 결쳐 교착상태에 빠졌던 FiT(재생에너지 생산 발전단가 보상제)에 대한 공청회 10.25, 26일 재개. FiT 시행 위한 공청회는 FEF(Foundation for Economic Freedom, 자유경제연맹) 등의 공청회 공지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사유로 2회에 걸쳐 연기된 바 있음.

  - 공청회 재개는 NREB(필리핀재생에너지위원회) 중심의 RE 도입 찬성측(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과 수입대체)과 반대측 (RE 도입시 전기료 추가 인상 불가피, 특히 바이오매스, 수력에 비해 발전단가 높은 태양광, 풍력 반대) 갈등 팽팽해지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

  - NREB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원별 FiT 발표한바 있으나 ERC 승인 및 이행 지연상태, 2012년에야 승인 가능 전망

  - 지난 10월초 상원 및 상하원 합동에너지위원회 의장인 Osemena III는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FiT가 태양광의 경우 P10~P12 정도로 밝힌바 있음. (NREB 의 태양광 FiT안은 P17.5/kWh임), FiT가 이정도 수준 결정시 태양광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보다 많은 태양광 발전단지 승인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P17.5/kWh 주장시, 태양광사업자들은 의회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언급. Osemena III의장은 최근 FiT 도입한 중국의 태양광 FiT는 P7에 불과하고, 독일과 스페인도 P30에서 P15/kWh로 낮춘바 있다고 예시.

   한편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사들은 FiT가 P14~15/kWh 이하시 프로젝트 포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중순 NREB에 대해 FiT안 수정 지시한바 있음.

  - 특히 태양광 관련 높은 FiT안(P17.95/kWh)에 대한 반대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Almendras 에너지부 장관은 NREB에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에 대한 FiT 재조정, ERC에 수정 제출을 지시, 이같은 지시는 의회 양원합동전력위원회(Joint Congressional Power Commission) 의 FiT안 재검토 요구에 따른 것.

  - 특히 태양광 분야 최근 세계적인 발전단가 급격한 하락, 타국의 낮은 FiT 도입 동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한편 Casino 하원의원 등 RE 도입 찬성파는 아래와 같이 주장

  - Bayan Muna당 Casino 하원의원은 기자회견 통해 에너지부는 당초 NREB(필 재생에너지위원회) 가 권고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관련 발전 계획을 왜 대폭 축소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

  - 동인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당초 NREB가 제안한 3년간 태양광발전단지 설치 100MW를 절반으로 줄인 50MW 한도로 축소했고, 이는 Aquino 대통령이 지난 6월 발표한 Nat'l Renewable Energy Program 상의 269MW의 18%에 불과한 것이다며, 납득할 만한 축소 사유 요구

  - FIT에 대해서도 FiT 도입에 따른 추가 전기료 인상 우려 높지만 태양광에 대한 P17.95/kWh (NREB 1차 제시안) 적용시, 소비자의 추가적인 전기료 부담분은 P0.028/kWh에 불과하다며, FiT 조속한 도입 촉구. 동인은 필리핀 전기료가 높은 것은 정부와 독립민자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간 복잡한 계약과 필 전력공사(NPC)의 높은 부채비중에 기인한다면서, 소비자의 추가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FiT 도입 지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

  - 동 의원은 아울러 지난 10월 중순 ‘One Million Solar Rooftops Act of House Bill 5040' 상정, 동법안은 각종 금융,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통해 소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 장려가 핵심. 가정(10kw급 이하), 사업장(500kw급 이하)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희망시 정부 연기금 통해 장기저리 대출, 세금 감면 등 지원토록 한다는 것. 배전사업자들에 대해 Net-metering 시스템 도입도 의무화해 전기료 부담 인하 꾀하고 있음.

     

□ 한편 ERC(에너지규제위) 는 off-grid 지역(국가송전망이 닿지 않는곳)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시 Cash인센티브 부여 추진중 (10월말 발표)

  - ERC 결의안(Resolution No21 Series of 2011)에 따르면 재원마련은 기존 ‘Universal Charge for Missionary Electrification, UCME)에 포함해 소비자에 부과 예정

  - off-grid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kWh 당 발전용량에 따라 Cash 인센티브 수혜 자격 부여된다는 것. 이같은 안은 이들 off-grid 지역이 발전단가 비싼 디젤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추가 인센티브 부여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

  - 필 전력공사 (NPC-SPUG, Small Power Utilities Group)가 관할하는 off-grid 지역에 대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ERC 지침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사업자 선정 예정

     

□ 에너지부, 투자청(BOI)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소득세면제(ITH) 혜택 FiT(재생에너지 생산전력에 대한 가격보장제)와 중복 부여 불가 방침과 관련, FiT율 조정 의사 표명

  - Almendras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2011.10월) 통상산업부 및 투자청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FiT와 ITH(10년간 소득세면제 혜택) 동시 부여 금지 원칙 표명과 관련, 현재 관련법 내용을 정밀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도, 통상산업부가 Renewable Energy Act 2008(RA9513) 및 시행령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 표명

  - 아울러 ITH(일정기간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감안해 FiT 요율 다소 높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

필 통상산업부(DTI),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소득세면제 미부여 원칙 표명

     

□ FiT(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에 대한 발전차액 보상제) 시행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수익 보장 혜택을 보는바, 추가적 소득세면제(ITH) 부여는 이중 인센티브

  라는 입장

  - Domingo 장관은 투자인센티브의 중복적 부과 금지 원칙에 의거 이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언급

  - Domingo 장관은 과거 발전사업자에 대해 이중의 인센티브 부여한바 있으나, 작년부터

   이같은 문제를 시정, 더 이상의 이중 인센티브 부여는 없다는 입장 표명

     

□ 참고로 필리핀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2008, RA9513)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 FiT 도입, 적용 명시하고 있으나 FiT 도입은

   지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

  - 필리핀의 높은 전기료 수준과, FiT 도입에 대한 추가적 전기료 인상 우려 작용

     

□ 에너지부 기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승인건 (RE Service Contract) 추가 취소 검토중

  - 필 에너지부, 2년 이상 RE Service Contract (에너지부-개발사가 체결한 특정 사이트 개발 협약서, 일정기간 독점적 개발권 부여)상에 명기된 의무 스케줄대로 이행하지 않은 개발사에 대해 프로젝트 승인 취소 검토중

  - Jayug Jr. 에너지부 차관은 현재 해당 기업에 통보서 기발송 상태로 60일간의 조치 기간 부여, 해당기업의 소명서 등 받아본 후 취소여부 최종 결정하겠다고 함. DoE 승인 RE 프로젝트는 모두 사업계획서(work program)를 에너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 미이행시 승인 취소 가능, 단 불가피한 사류로 작업 지연시 work program 연장 가능

  - 필리핀에너지부는 2009.9~2010.2월까지 총 236개의 RE 프로젝트 승인(RE Service Contract 체결 기준), 현재 승인대기중인 RE프로젝트도 341개(소수력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나 됨. 이중 금년들어 이행 조건 미이행 개발사에 대해 4건 취소 완료, 2건 취소 검토중

  - 한편 에너지부는 최근 이슈가 된 Tax인센티브, ownership 이슈 등을 감안해 신규 RE Service Contract 체결 검토중. 신규 계약서 샘플 초안은 금년말 완성 예정

     

□ 필 에너지부 RE Service Contract 기간 종료후 해당 발전설비(project facilities) 필 정부에 귀속되는 내용으로 RE Service Contract 표준문안 변경 추진중, 업계 반발

  - 에너지부는 ‘RE Service Contract 기간 종료후 개발사가 해당 자산을 철거하지 않는한, 정부가 자동적으로 국공유지내 해당 설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 RE Contract Section 8.2. 문안은 ‘assets remaiing on or in the contract area, if any, shall be owned by the government'로 표기. Almendras 장관은 이문제를 OSG(Office of Solicitor General)와 협의중

  - 이에 대해 RE 사업자들은 당연히 반대입장 표명, 발전설비 해체에는 기술적 제한이 있으며, 특히 수력발전소 관련 설비의 해체, 제거는 매우 복잡한 과정, 비용 소요된다고 불만 제기, 이같은 조치가 RE분야 투자유치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언급

  - 동 조항은 RE Contract 수정 초안은 ‘RE 사업자 요청이 있을시 1년에 한해 관련 설비 해체, 제거 기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음. RE Service Contract 체결 기간은 25년, 25년에 한해 연장 가능

     

□ 동서발전-EURUS-Alternergy 풍력단지 조성프로젝트 추진 동향

  - RE(재생에너지) 본격 도입시, 가뜩이나 높은 전기료 인상 우려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기업은 재생에너지 단가 낮추기 위한 기술 채택에 주력중

  - 동서발전, Alternergy Philippine Holdings Corp.과 함께 필리핀내 풍력발전 프로젝트 추진중인 일본 Eurus Energy Holidings Cop.. Nagata 사장은 지난 10월말 스페인에서 개최된 'Global Clean Energy Forum'에 참석, FIT 도입의 반복적 지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리핀 재생에너지 투자에 관심 있다고 언급, FiT 도입이 늦어지는 동안 풍력 단가 낮출 수 있는 기술 채택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 동 프로젝트 실행성, 수익성 감안시 자금조달에도 문제 없으며, 현재 일본계 은행들과  Project Financing 협상중임을 언급, 또한가지 주요한 이슈는 ‘풍력발전소와 국가송전망(grid) 연결방법으로 거대한 송전선 설치 필요함에 따라 상당한 투자비 소요 예상

  - Eurus Energy Holidings는 동경전력(Tokyo Electric Power Company)과 Toyota Tsusho Corp. J/V로 한국 동서발전, 필리핀 Alternergy(전 에너지부 Perez장관이 Chairman) 과 함께 북부 Luzon 지역에 풍력단지 조성 검토중, 필리핀 에너지부와 RE Service Contract 체결했으며, ADB, 필리핀, 일본, 한국계 은행들과 Finanncing 협의중

  - 동서발전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1.5백만불 지원받아 후보지 타당성조사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 재생에너지는 최근 2~3년새 필리핀내 최근 가장 높은 관심 끌고 있는 투자 분야

  -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핵심인 FiT 도입 지연, 임박을 앞두고 재생에너지 도입 및 정부지원 정도에 대한 찬반 의견 팽팽

  - 찬성측은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과 수입대체 효과 강조, FiT 도입에 따른 전기료 인상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 한편 반대측 은 RE 도입시 안그래도 높은 필리핀 전기료의추가 인상 불가피, 특히 바이오매스, 수력에 비해 발전단가 높은 태양광, 풍력 반대

  - 이에 따른 논란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 정부기관(에너지부, ERC-에너지규제위, NREB-필리핀 재생에너지위원회, 의회), 사업자들의 움직임 빨라지고 있음.

  - 일부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업계는 사업 기회 산업, 관련 정부기관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자료: Business World, Philippine Star, 무역관 자료 종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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