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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면세안(Tax Holiday) 상세내역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1-09-19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면세안(Tax Holiday) 상세내역

 

 

 

□ 면세 혜택(Tax Holiday), 상세 내역 분석

 

 ○ 인니 재무부는 지난 2011년 8월 15일, 재무부령 No.130/PMK.011/2011 로

    [세제감면 및 면세혜택에 관한 재무부령]임

 

 ○ 혜택 핵심내용

  - 면세 기간은 5년부터 최장 10년 까지, 면세 기간 이후에는 법인 소득세(income tax)에 대해

     2년간 50% 감면 혜택

 

 ○ 혜택 수혜조건

  - 선구산업

  - 1조 루피아(USD 1억 1,700만 달러) 이상 투자

  - 투자금의 10% 보증금으로 인도네시아 은행에 예치(프로젝트 실현시까지 인출불가)

  - 본 재무부령 발표 시점까지 인도네시아 법에 따른 법인자격 기 취득

  - 계획된 투자금 일체 실현 완료 및 상업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 경우임

 

 ○ 수혜자 의무사항

  - 제안서 제출이 의무, 제안서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투자지의 인프라 가용성

   · 지역 근로자 흡수(고용) 방안

   · 선구 산업 투자자로서의 적합성 여부

   · 투자 후 구체적인 기술이전 방안

   · 원산지 국가로부터의 감세승인서(tax sparing acknowledgment)

 

 ○ 면세 혜택 심사주체

  - 면세 혜택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재무부가 지정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추천서 및 고려사항 등)를 재무부에 통보함

 

 ○ 최종승인 주체

  - 심사위원회와 재무부 장관이 회의를 거친 후 최종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재무부 장관이 적합

    수혜대상에 대해 면세 내역을 통보

 

 ○ 수혜자의 의무

  - 면세 혜택 수혜기업은 인니 국세청 및 면세심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기보고서로

     보고해야 함

   · 인도네시아 은행에 예치된 투자금의 사용 용도와 출처

   · 투자금 실현에 관한 감사내역 보고서

 

 

□ 면세혜택(Tax Holiday), 향후 진행방향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 재무부 관계자 인터뷰 결과는 아래와 같음

질의내용

답변

개정안 발표 가능성

개정안은 없으며, 세부 시행안(implementation)이 만들어질 예정

면세수혜자 선정 위원회 구성여부

선정위원회가 구성될 것은 확정이나, 위원의 자격조건 및 구성 절차 등

세부사항은 미정상태임. 후에 재무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해 재무부

장관령 등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위원회 조직도 등의 세부사항이

함께 공표될 예정

면세 수혜조건 비해당자의 면세자격 여부

재무부령에 상술한 산업군 및 수혜조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충분한 자격검증이 가능하면 면세 혜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다만 수혜 자격조건 심사는 심사위원회와 재무부

장관의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를 위한 심사와 타당성 평가

등의 프로세스가 있게 됨

업계의 관심여부

(면세 혜택에 관한 자격조건, 세부사항 문의 등)

현재까지 드러나는 관심, 문의는 없음. 아직은 세부 자격조건 및 심사

준에 대한 시행안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관망하는 것으로 보여짐

면세기간 확정 기준여부

면세 수혜기간의 확정은 조사위원회(verification committee)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며, 수혜 기간에 대한 명시적 기준은 제정하지 않을

예정임. 명시적 기준을 정립할 경우 협상이 더 어렵다는 것이 재무부의

입장

 

 

첨부파일 1 : 재무부 면세안 시행령(인니어 원문) 1부

              2 : 재무부 면세안 시행령(영문본) 1부

 

 

자료원 :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및 재무부 관계자 인터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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