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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과소자본 세제 관련 최근 대법원 최종 결정 및 대응방안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1-11-21
  • 출처 : KOTRA

 

러, 과소자본 세제 관련 최근 대법원 최종 결정 및 대응방안

- 이중과세조약의 비차별 조항이 러시아 과소자본세제에 우선하지 않음을 최종 결정 -

- 러시아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에게 세무 부담으로 작용 전망 -

 

 

 

  과거 소개한바 있는 과소자본 세제관련 최근 세무소송 관련해, 추가로 의미있는 최근 대법원 판례(2011년 11월 15일 결정)가 나와 우리기업들에게 알리고자 함.

 

 [ 러시아 대법원(www.vsrf.ru) ]

 

 

 

 

 

 

 

 

 

 

 

 러시아 세법 269항에 따른 과소자본세제 관련해, 러시아와 개별 국가간의 이중과세조약에 따른 비차별 조항에 근거해 러시아 과소자본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기존 관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기존 실무적으로 이중과세조약에 근거해, 러시아 과소자본세제를 무시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모두 손금산입해온 납세자에게 부정적인 결론임. 최근까지 러시아 법원은 동 건과 관련해 납세자의 입장을 지지해왔으나, 이번 대법원의 부정적인 판결은 동건과 관련된 실무적 적용 및 관례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해당 러시아 법인은 사이프러스 및 스위스의 자회사로 부터 차입을 하고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모두 손금산입했음. 세무서는 이러한 차입금을 러시아 세법 269항에 명시된 통제대상차입금으로 간주하고, 해당 이자비용은 법인세 목적상 손금산입가능한 비용이 아닌, 배당금(Dividends) 지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에 납세자는 러시아와 사이프러스/스위스의 이중과세조약상 비차별 조항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과소자본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입장을 방어했음.

 

  해당 러시아 법인은 1차/2차/3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고, 모든 해당 법원은 이중과세조약이 러시아 내국법에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음. 하지만, 최상위 법원인 대법원 (SAC)은 이러한 모든 판결을 뒤집고, 이중과세조약의 비차별 조항은 러시아 과소자본세제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음.

 

  이는 해당 국외 차주가 러시아 법인의 영업활동에 상당부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러시아 최상위 대법원은 납세자가 아닌, 러시아 세무서의 입장을 지지했음.

 

  이러한 러시아 최상위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러시아 과소자본세제 적용상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러시아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에게 세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즉,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면, 이자비용이 아닌 배당금지급으로 간주됨. 간단히, 배당금지급은 러시아법인에게 손금불산입항목이며, 러시아 세법상 최소 5%의 원천징수 대상이 됨. 만약, 러시아법인인 해당 배당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약 20%의 벌금 및 지연납부 이자가 추가로 가중 됨.

 

  이에 관계사/자회사간의 금전 대차시, 러시아 세법상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반드시 고려해 향후 세무서와의 마찰을 최소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심기창 투자센터 자문회계사 및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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