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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최근 판매법인 license fee 지급 관련 세무소송 판례 소개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1-09-27
  • 출처 : KOTRA

 

러시아 최근 판매법인 license fee 지급 관련 세무소송 판례 소개

- 대법원의 판례로 판매법인의 라이센스료 지급에 대한 정당성 입증 -

 

 

 

  최근 러시아내 판매법인(Trading company)의License fee 지급 관련 세무소송 판례를 소개하고자 함. 2011년 6월, 수년간에 걸친 판매법인과 세무서간의 Trademark 사용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손급산입 여부에 대한 조세 논쟁 최종 판결이 도출됨.

 

  즉, 러시아 대법원은 SABMiller RUS 세무소송건에 대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줌. 이는 지난 2010년 10월 JTI Marketing and Sales의 세무소송건에 대한 러시아 대법원의 납세자 승소 결정의 연장선상으로 판단됨. 즉, 지난 2건의 세무소송의 결과는 납세자의 입장을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반증임.

 

  러시아 세무서는 판매법인이 Trademark 사용 대가로 지급한 License Fee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임. 즉, 생산법인이 직접적으로 Trademark에 관여하지, 판매법인은 상관없다는 주장을 전개함.

 

 

 

 

 

 

 

 

 

  이러한 러시아 대법원의 판례로 판매법인의 라이센스료 지급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됨. 이에 러시아내에서 Trademark를 활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로 진출한 외국법인의 경우, 라이센스료 지급 주체 선택시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음.

 

  아래 2건의 세무소송에 대한 상세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1) SABMiller RUS 세무소송 건 소개

 

가.    배경

  - 해당회사는 러시아에서 맥주를 제조하고 있음. SABMiller RUS는 제조법인에서 제조된 모든 맥주를 공급받고,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임. 회사는 맥주판매 수입의 4.5%-10%의 라이센스 수수료를 Trademark 사용에 대한 대가로 해외 본사에 지급함. 동시에, Sub-license agreement를 맥주제조회사와 체결하여, 맥주제조회사는 맥주판매 수입의 0.1%를 회사에 지급하고 있음.

 

나.    세무서의 손금 부인 논리

  - 러시아 세무서는 맥주제조법인이 아닌 판매법인이 제조법인을 대신하여 라이센스료를 지급한 점을 지적. Sub-license fee 수령액과 라이센스료 지급액의 차액을 모두 부인함. 즉, 판매법인은 Trademark 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임.

 

다.    러시아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

  - 회사는 러시아에서 맥주제조회사를 설립하여 러시아내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 이에 맥주제조법인과의 Sub-License 계약은 해당 제품의 Trademark에 내재된 맥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가로 인정됨. 이에, 이러한 Sub License 계약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간주함. 

 

2) JTI Marketing and Sales 세무소송 건 소개

 

가.    배경

  - 원래 러시아내 담배 제조법인은 해외 본사 (라이센스 소유자)에 담배판매수입의 일정 비율을 라이센스료로 지급하고 있었음. 2003년 판매법인, 즉 제조법인의 모든 제품을 구매하는 법인이 라이센스료를 지급하기 시작함. 2003년 부터 라이센스료의 부담이 제조법인에서 판매법인으로 넘어감.

 

나.    세무서의 손금 부인

  - 러시아 세무서는 판매법인이 지급한 라이센스료에 대해서 손금 부인함. 

 

다.    러시아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

  - 라이센스료에 대한 부담이 제조법인에서 판매법인으로 전가된것은 판매법인의 영업활동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 세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음.

 

 

     자료원 : 심기창 투자센터 자문회계사 및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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