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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러시아 회계기준 주요 변경내용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1-05-31
  • 출처 : KOTRA

2011년 러시아 회계기준 주요 변경내용

 

 

 

  다음은 2011년부터 적용되는 러시아 회계기준 주요 변경내용임. 2011년 작성 재무제표부터 적용되므로, 다음 내용이 반영된 회계정책 수정이 필요함.

 

 

A.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

 

#

변경후

변경전

Reference

1

40000루블 미만의 고정자산은 재고자산으로 인식 가능

20000루블 미만의 고정자산은 재고자산으로 인식 가능

PBU 6, para.5

2

고정자산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표시

고정자산 재평가는 보고기간 익년 기초에 표시

PBU 6, para.15

3

재평가 손실은 기타비용( other expense) 처리. 이후, 자산가치 상승분은 기타이익(other income)으로 계상

재평가 손실 및 이후 자산가치 상승분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uncovered loss)

PBU 6, para.15

4

토지 및 천연자원에 대한 재평가 금지 규정 삭제

토지 및 천연자원에 대한 재평가 금지 

MGFA, para.43

5

모든 사용중이나, 미등록된 부동산(both filed and not yet filed for statutory registration)을 고정자산으로 인식해야 함.

일부 사용중이나, 미등록된 부동산(not filed for statutory registration )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

MGFA, para.52

 

 

B. 대손충당금

 

#

변경후

변경전

Reference

1

모든 회수불가능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오직 매출채권(trade receivables only) 만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G, para.70

2

회수불가능 채권은 회수기한이 경과하거나, 계약기간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담보가 설정되는 않은(overdue or highly probable that it will not be received within contractual terms, and is not guaranteed) 모든 채권을 지칭

회수불가능 채권은 회수기한이 경과하고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overdue and not guaranteed) 매출채권을 지칭

G, para.70

 

 

C. 법인세 비용 회계

 

#

변경후

변경전

Reference

1

법인세율 변화로 인한 영향은 보고기간말 기준 손익 관련 계정으로 회계처리

법인세율 변화로 인한 영향은 새로운 법인세율 적용이 시작되는 해당연도의 기초 이익잉여금으로 조정

PBU 18, para.14

 

 

D.  재무제표 제출

 

#

변경후

변경전

Reference

1

해당 규제 삭제

연말 60일 이후에 연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G, para.86

 

 

 

     자료원 : 심기창 투자센터 자문회계사 및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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