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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영세율 적용 관련 최근 세법 개정 내용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1-02-28
  • 출처 : KOTRA

 

러, 영세율 적용 관련 최근 세법 개정 내용

-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영세율 적용 내용 숙지 필요 -

 

 

 

  2010년 11월 24일, 러시아 Federation Council에서 승인된 개정 내용에 따르면, 물류(trasportation) 및 제품 운송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본 법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음.

 

  그러면, 과연 물류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한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선, 수입/수출 관련 물류서비스에 대한 현재 영세율 적용은 물류 회사 및 수입업자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음.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류서비스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보다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음.

 

  최근 개정법안은 러시아 세법 조항 164.1.2에 대한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물류/운송 서비스 관련 영세율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규로 소개하고 있음. 즉, 새로운 조항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해 놓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품의 배송지 또는 도착지가 러시아를 제외한 지역이라면, 모든 교통수단을 통해 배송되는 국제간 물류/운송서비스

 

2.     화물-Forwarding 서비스 – 즉, 새로운 조항에서 화물-forwarding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 해당되는 각종 Fowarding 관련 활동에 대해 상세히 나열하고 있음.

 

- 예를 들면, 화물을 수령하거나 발송하는 행위, 선적/하역 행위, 창고서비스 및 화물 보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즉, 이러한 열거된 행위가 서비스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물론, 여전히 화물-forwarding 서비스에 대한 «정의» 상의 해석에 대해 몇가지 불분명한 점이 있음. 예를 들면, 화물-forwarding 서비스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List에 열거된 행위를 모두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List 상 열거된 행위 중 한 개 또는 몇 개의 업무만 수행해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오일, 오일관련 제품, 천연가스 및 전력 송유 및 수송과 관련된 서비스

 

4.     러시아 국경을 넘나드는 제품에 대한 보관 및 통과물류에 대한 부두 서비스

 

  개정법안은 납세자가 러시아 세법 조항에 열거된 상기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할때, 필수적인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비서류의 종류는 종전의 내용과 크게 변경된 것이 없음. 게다가, 180일 기간 계산에 대한 산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현재 관세동맹에 따라, 물류서비스에 대해서는 18%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개정세법에 따라 물류서비스, Fowarding서비스 및 기타 관세동맹국 간의 수출/수입 제품에 대한 보관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해당기업은 이러한 새로운 영세율 적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 지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러시아 세법 164항의 새로운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 영세율 적용 혜택을 받는 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해당 서비스 제공 기업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해당 서비스를 구매하는 기업의 경우, 18% 부가세 환급과 직결되기 때문임. 또한, 현재 수출/수입 물류서비스에 적용되는 영세율은 다양한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고 있어, 새로운 규정에 따라 향후 계약구조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심기창 투자센터 자문회계사 및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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