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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투자제도 TOP3
  • 투자진출
  • 오스트리아
  • 빈무역관 김현준
  • 2011-11-18
  • 출처 : KOTRA

 

오스트리아,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투자제도 TOP3

-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별다른 특혜없이 국내 기업과 동일 취급 -

- Group Taxation,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고용 관련 법규 등 사전 주의 요망 –

 

 

 

□ 개요

 

 ○ 오스트리아는 외국인 투자기업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취급을 함.

  -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별도의 특혜나 인센티브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고, 오스트리아 일반 법인 설립 시 적용되는 법률, 절차, 인센티브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

  - 이 중 Group Taxation,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고용 관련 사항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심을 둘만한 또는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요 투자제도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함.

 

□ Group Taxation

 

 ○ 현재 오스트리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나 특혜, 보조금 등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법인 설립 시 오스트리아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음. 그럼에도 동서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과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잘 정비된 물류 인프라, 이웃 나라 독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25%) 등을 앞세워 꾸준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왔음.

 

 ○ 이러한 중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2005년 세제 개편 때 '그룹 조세제도(Group Taxation)'라는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의 신규 세제를 도입해 잠재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음.

  - 어느 한 기업이 오스트리아에 지역 본부를 가지고 있고 그 계열사(주로 생산기지들)들이 인근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소재해 있을 경우, 계열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오스트리아 지역본부의 손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세제상으로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있도록 허용한 이 제도는 인건비 등의 이유로 생산 기지의 유치는 포기하는 대신 마케팅과 지역본부 등의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정확한 현실 인식과 그에 따른 전략적 선택의 결과임.

  - 실제로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이러한 세제상의 이점을 활용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돼 오스트리아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현재까지는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평가받음.

 

 ○ Group Taxation 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종류의 구성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본사와 계열사로 본사는 반드시 오스트리아 소재 기업이어야 하며 오스트리아 기업이냐 외국기업이냐 여부는 상관없음. 이 밖에 Group Taxation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본사는 5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이 경우 본사와 계열사가 반드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종을 영위할 필요는 없음. 즉, 업종의 유사성 또는 동질성 여부는 그룹 지정의 고려 요소가 아님.

  - 계열사는 오스트리아 기업 또는 외국 기업이어도 무방함.

  - 본사와 계열사간에 Group Taxation을 위한 약정 체결과 오스트리아 세무 당국에 신청서 제출(최소 약정기간은 3년)

  - 계열사가 오스트리아 소재 기업인 경우 그 지분율이 100%가 아닌 경우에도 계열사의 이익 또는 손실은 100% 본사 회계에 반영됨.

  - 반면에 계열사가 외국에 소재한 경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만 그 손실 부분만이 본사의 법인세 산정시 고려됨. 이 경우에도 손실을 일부분 인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전액 인식해야 함.

  - 외국 소재 계열사가 당기 순이익을 시현하는 순간, 그 이전에 손실로 인정돼 법인세를 줄여주었던 부분만큼 다시 과세 대상 이익으로 간주돼 오스트리아 소재 본사의 과세 대상 소득을 증가시키게 됨.

  - 합작투자 활성화를 위해 두 개 이상 복수 본사(한 기업에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투자했을 경우)의 경우도 인정함. 이 경우 복수 본사 소유 지분의 합계가 50%를 초과해야 하며, 주(主)본사의 경우 지분율 40% 이상, 부(副)본사의 경우 최소 지분율 15%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예를 들어 A사(40%), B사(15%), C사(10%)가 D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A사와 B사는 지분율 합계 55%로 Group Taxation 상의 복수 본사가 될 수 있지만, C사는 최소 지분율 15%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바 Group Taxation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

  - 신규 설립이 아닌 기존 업체의 인수를 통한 계열사 편입은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15년 동안 상각이 가능한데 이 경우 영업권의 금액은 총 인수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Group Taxation 제도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라기보다 일정 기간 세금을 유예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도임.

  - 현재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중동부 유럽국가에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들 지역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와 금융 등 제반 서비스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마케팅 또는 지역 총괄 본부를 선진 서유럽 국가들에서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발빠르게 도입한 Group Taxation 제도는 이들 기업들의 입지 선택 시 상당히 매력적인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오스트리아의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ABA(Austrian Business Agency)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회계나 세무 시스템의 선택, 적용이 기업의 고유 영역이라 정확한 통계를 밝힐 수는 없지만 중동부 유럽 지역 본부를 오스트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중 독일,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Group Taxation'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생산 설비의 이전 등 중동부 유럽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기업에도 'Group Taxation' 제도를 잘 활용해 오스트리아에 지역 본부를 운영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사료됨.

  - 현재 오스트리아에 중동부 유럽 지역 본부를 운영 중인 글로벌 기업들(ABC순) : Allianz Versicherung, American Express Bank, Bank of Tokyo-Mitsubishi, BenQ, Boehringer Ingelheim, C & A, Canon, Coca Cola, FedEx, Generali, Heineken, JVC International, Konica Minolta, Mazda, McDonald’s, Miele, Nestle, Panasonic, Pioneer, Renault, SAP, Sharp, Siemens, Sony Ericsson, Volvo, Warner Music

 

□ 투자 인센티브

 

 ○ 오스트리아는 對오스트리아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나 인센티브 등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오스트리아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규정, 투자에 따른 정부 보조금과 인센티브 등에서 오스트리아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받음.

 

 ○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이용 가능한 투자와 관련한 정부 보조금과 인센티브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지역별 인센티브

  - 중소기업

  - R &D 투자(기술 개발)

  - 재생 에너지 또는 친환경 기술 관련 투자

 

 1)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 개요

  - 대상:

   • 경쟁력 제고,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구조 개선 분야

   • 지역 경제의 성장과 고용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 지역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

   • 오스트리아 내 또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근 국가(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의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 종류:

   • 저리 융자(ERP Fund, 다양한 지방 자치 단체의 Funding Programs)

   • 정부 보조금(Austria Wirtschaftsservice, EFRE)

   • 지급 보증(Austria Wirtschaftsservice, 지방 자치 단체의 개별 지급 보증 프로그램)

 

투자 인센티브 이용 가능 지역 및 한도 (~2013년)

주(州)

지역명

인센티브 한도(투자금액의 %)

Bruck a.d.Mur, Leoben, Mürzzuschlag

35

25

15

Feldbach, Fürstenfeld, Hartberg, Radkersburg, Weiz

35

25

15

Deutschlandsberg, Leibnitz, Voitsberg

35

25

15

Judenburg, Knittelfeld, Murau

35

25

15

티롤

Lienz

35

25

15

자료원: ABA

 

 ○ ERP Regional Program

  - 적용 대상:

   •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설립 또는 이전

   • R &D 연구 결과에 기반한 제품 공정 혁신, 신기술의 구입 또는 도입

   • 현대화 또는 기업 확장 관련 투자

  - 인센티브 형태: 저리의 ERP 융자·ERDF 보조금

  - 인센티브 규모: 프로젝트당 연 10만~750만 유로

  - 상환 기간: 거치 기간 3년 포함 총 6년

  - 이자율 조건: http://www.awsg.at/portal/media/2102.pdf

   • 거치 기간: 연 1% 고정 금리

   • 본 상환 기간: 연 1.5% 고정 금리

   • 6년을 초과하는 기간: 연 2.75% 변동 금리

 

 2) 중소기업(SME) 투자 인센티브

 

 ○ 개요

  - 대상:

   • 중소기업의 품질 개선 분야 투자

   •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 도입 관련 투자

  - 종류:

   • 저리 융자(ERP Fund,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Funding Programs)

   • 정부 보조금(Austria Wirtschaftsservice, ERDF)

   • 지급 보증(Austria Wirtschaftsservice, 지방 자치 단체의 개별 지급 보증 프로그램)

  - 지원 한도:

   • 소기업: 투자 금액의 15%

   • 중기업: 투자 금액의 7.5%

 

 ○ ERP-SME Program

  - 적용 대상: ERP Regional Program과 동일(단, 중소기업이어야 함)

  - 인센티브 형태: ERP 융자

  - 인센티브 규모: 프로젝트당 연 10만~750만 유로

  - 상환 기간: 거치 기간 2년 포함 총 6년~10년

  - 이자율 조건: ERP Regional Program과 동일

 

 ○ SME 'Business Dynamics' Incentive Program

  - 적용 대상:

   • 새롭거나 혁신적인 고품질의 제품, 서비스의 생산, 공급

   • 신기술의 도입

   • 지역 경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핵심 제품의 공급을 유지 또는 강화

   • 투자 규모: 2만5000~250만 유로

  - 형태: 보조금(Premiums), 지급보증(Guarantees)

   • 보조금: 기본(총투자액의 5%), 보너스(총투자액의 10%) 두 가지 형태 업체당 연간 한도 75만 유로

   • 지급보증: AWS(Austria Wirtschaftsservice)가 수행

 ◦ 투자자금 대출(대출 한도 250만 유로, 총 대출금액의 80%, 대출기간 최고 10년(특수한 경우 20년))

 ◦ 운전자금 대출(대출 한도 100만 유로, 총 대출금액의 80%, 대출기간 최고 5년)

 ◦ 지급보증 규모 7만5000유로까지는 AWS가 별도의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지 않음.

 ◦ 지급보증 수수료: 투자자금 대출 지급보증 – 연 0.6 ~ 3 %, 운전자금 대출 지급보증 – 연 2 ~ 4 %

 

 ○ SME Guarantees

  - 적용 대상:

 • 유형 또는 무형 자산 투자

 • 기업 인수 또는 승계(MBO/MBI 포함)

 • 운전 자금

 • 2만5000유로 이하 투자의 경우 보다 좋은 조건의 'Microcredit'을 이용할 수 있음.

  - 형태: 지급보증(Guarantees) - AWS(Austria Wirtschaftsservice)가 수행

 • 투자자금 대출(대출 한도 250만 유로, 총 대출금액의 80%, 대출기간 최고 10년(특수한 경우 20년))

   • 운전자금 대출(대출 한도 100만 유로, 총 대출금액의 80%, 대출기간 최고 5년)

 

 ○ SME Stabilization

   - 적용 대상 : 관광·여행업 및 레져 산업 중소기업은 제외

  • 유형 또는 무형 자산 투자

   • 운전 자금

   • 최소 투자 규모 10만 유로 이상

  - 형태 : 지급보증(Guarantees) - AWS(Austria Wirtschaftsservice)가 수행

   • 대출 한도 100만 유로, 총 대출금액의 80%, 대출기간 최고 10년(특수한 경우 20년)

 

 ○ AWS Double Equity Guarantee Fund

  - 적용 대상 : 관광·여행업 및 레져 산업 중소기업은 제외

   • 유형 또는 무형 자산 투자

   • 운전 자금

  - 자격 요건:

   • Equity Capital 중 기업주 또는 개인투자자의 지분이 AWS 이상이어야 함.

   • 최초 설립 후 5년 이내의 업체이어야 함.

  - 형태: 지급보증(Guarantees) - AWS(Austria Wirtschaftsservice)가 수행

   • 대출 한도 187만5000유로, 총 대출금액의 80%, 총 대출금액은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한 Equity Capital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상환 기간 최고 10년, 다양한 형태의 거치 기간 설정 가능

 

 3) R &D 투자(기술 개발) 관련 인센티브

 

 ○ 개요

  - 대상: 상품화 가능(관련 Risk 포함)한 기술 혁신 관련 R &D 투자

  - 종류:

   • 저리 융자 (Austrian Research Promotion Agency(FFG), ERP Fund)

   • 정부 보조금 (Austrian Research Promotion Agency(FFG), 개별 지방 자치 단체)

   • 지급 보증 (Austrian Research Promotion Agency(FFG))

  - 지원 한도:

   • 산업용 R&D: 투자 금액의 50%

   • 실험용 투자(Pre-market Research): 투자 금액의 25%

 

 ○ ERP Technology Program

  - 적용 대상:

   • 새롭거나 혁신적으로 개선된 제품, 생산공정, 서비스 등과 관련한 R &D 프로젝트

   • Prototype, Pilot, 시범 제품 또는 설비 개발과 관련한 프로젝트

  - 인센티브 형태: 저리의 ERP 융자

  - 인센티브 규모: 프로젝트당 연 10만~750만 유로

  - 상환 기간 : 거치 기간 3년 포함 총 6년(미래형 산업 부문의 경우 거치 기간 5년 포함 총 12년까지 연장 가능)

 

 ○ AWS Seed Financing

  - 적용 대상: 종합 신생 기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 인센티브 형태:

   • 초기 창업에 필요한 자금

   • 창업 관련 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 무상 지원

  - 인센티브 규모: 최대 100만 유로(지분 참여 또는 이익 배분 등의 형태)

 

 ○ FFG Basic Incentive Program

  - 적용 대상: 기업, 연구소, 개인 발명가 등의 경제성 있는 연구 프로젝트

  - 인센티브 형태: 보조금, 저리 융자, 지급 보증 등의 혼합된 다양한 형태

  - 인센티브 규모: 프로젝트에 소요된 비용의 최대 50%

 

 4) 환경 보호와 관련한 투자

 

 ○ 개요

  - 대상:

   • 공기 정화

   • 폐·하수 처리

   • 재생 에너지

   • 에너지 효율 증진

   • 폐기물 처리, 재활용

  - 종류: 연방 정부 보조금

  - 지원 한도:

   • 기존의 환경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의 환경 보호(중소기업만 해당됨): 투자 금액의 15%

   • 규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환경 보호 관련 투자: 투자 금액의 30%

   • 재생 에너지,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기술 투자: 투자 금액의 40%

 

 ○ 환경 관련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투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지역에 소재할 경우 관련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외국인 고용 관련

 

 ○ 외국인이 오스트리아 내에서 업체에 고용돼 노동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자국 노동 시장의 보호와 기존 실업자들의 우선 취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노동 정책상 연간 쿼터제 등을 통해 신규 노동허가서의 발급은 최대한 억제되고 있는 현실이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신규 노동허가서를 신청해 발급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짐.

  - 오스트리아에 진출하는 한국 업체들의 경우 본사 주재원 이외에 업무의 성격상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현지 한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바, 노동허가서 취득과 관련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관련 법규

  - 외국인 고용법(Ausländerbeschäftigungsgesetz : AuslBG) 제 3조 1, 2항 : 이 규정에 의거, 오스트리아 내에서 기업체에 고용돼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오스트리아 노동청(AMS : Arbeitsmarktservice)으로부터 노동허가서(Beschäftigungsbewilligung)를 발급받아야만 정식으로 고용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기업체 입장에서도 이미 노동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채용 희망 인력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서를 AMS에 신청해 발급된 이후에만 정식으로 고용하며 일을 시킬 수 있음.

  - 체제허가법·비자법(Niederlassungs- und Aufenthaltsgesetz :NAG), 외국인법(Fremdenpolizeigesetz: FTP): 노동허가서가 발급되면 이를 근거로 오스트리아 체제를 위한 비자(Niederlassungsbewilligung 또는 Aufenthaltserlaubniss(Rotational worker의 경우))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음.

  - 신규 노동허가서 취득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오스트리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우, 본사 주재원 및 한국인 현지 직원 채용 시 일반 노동허가서와는 별도의 쿼터를 적용받는 ‘핵심인력(Schlüsselkräfte)’이나 ‚본사파견인력(Rotationskräfte)’ 자격으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고 있음.

 

 ○ 한국인 현지 종업원 고용 관련

  - 기존에 노동 허가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한국인 현지 직원 채용 시, 선결 조건인 노동 허가의 취득과 관련해 신규 노동 허가 발급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음.

  - 자국 노동 시장 보호 및 기존 실업자들의 우선 취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오스트리아 노동 정책상 신규 노동 허가서의 발급은 연간 쿼터제 적용 등을 통해 최대한 억제되고 있는 현실이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현지 종업원 고용을 위해 신규 노동 허가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은 상황임.

  - 특히, 2011년 5월 1일부터 폴란드 등 2004년 EU에 새로 가입한 新EU 10개국 국민들에 대해 오스트리아 노동 시장에 개방됨에 따라, 이들 지역들로부터 연간 약 2만3500명의 신규 노동 인력이 오스트리아 노동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노동 시장 보호를 위해 非EU 국가 노동자들의 노동 시장 진입 규제는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현지 한국인 중 유학생이 절대 비중(약 80%)을 차지하는 오스트리아 한인 사회의 특성상, 유학 중이던 학생이 공부를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 비자’를 ‘노동 비자’로 바꾸는 절차는 더욱 어렵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근에는 한국인 현지 종업원의 노동허가서를 ‘핵심인력(Schlüsselkräfte)’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발급은 쉽지만 혜택은 적은 본사파견인력(Rotationskräfte)’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과거에 비해 까다로워진 것으로 파악됨.

 

 ○ 본사 주재원

  - 2011년 7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 정부는 인력 부족 산업 부문과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캐나다의 이민 점수 제도를 본뜬 'Rot-Weiß-Rot 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노동 혹은 체제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기존 시스템의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한국에서 파견된 본사 주재원의 경우 급여나 학력 등의 조건이 ‚Spitzenkräfte(100점 만점,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노동 허가 및 비자 발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만, 법인장급을 제외한 일반 매니저급의 경우 ‚Schlüsselkräfte(75점 만점, 5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영어 또는 독일어 구사 능력이 취득 점수에 뎡향을 미치는 바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 오스트리아 정부는 최근 노동 비자 발급과 관련한 통합 포탈 사이트인 www.migration.gv.at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는데, 독일어 또는 영어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곳을 통해 자신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고 몇 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체크해 볼 수 있음.

 

 ○ 현지 외국인 채용과 관련 외국 투자 기업들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

  - 다만, 한국 기업들의 경우 본사 파견 주재원 이외에도 그 업무의 특성상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현지 한국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자료원: ABA, AMS, WKÖ 및 관계자 인터뷰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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